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472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1>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1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단시간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전일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받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가 기본급에 반영되면서 이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되어, 복리후생비가 전액 기본급에 반영된 전일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증감률이 낮아지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고, 단시간근로자의 폐지된 복리후생비 금액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보전행위가 없었으며, 단시간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가인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3)항(제1심판결 8면 15행부터 10면 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이 받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경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하는 등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라는 내용을 시달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최근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인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의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대표인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은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2>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 사이의 임금증감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참가인이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면서 그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한 기준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임금 인상폭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전일제근로자의 기준임금 인상폭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전일제근로자의 임금 총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더욱이, ㉠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술작업수당 및 근무환경수당의 지급 수준은 기존보다 상승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2014. 11. 급여 중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술수당(운전원), 건강관리비의 합계는 153,020원이었으나, 2015. 1. 급여 중 기술작업수당 및 근무환경수당의 합계는 226,000원으로 증가하여, 결국 2014. 11. 급여의 지급합계금액에 비하여 2015. 1. 급여의 지급합계금액이 20,340원 감소(-1.30%)하는 데 그친 점,<3> ㉡ 가족수당 또한 임금체계 개편 후에도 여전히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개별 근로자들이 직무에 따라 지급받은 기준외임금의 수당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전일제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증감률의 차이는 앞서 기준임금과 상여금만을 토대로 산정한 수치보다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각주1) 한편 참가인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2019. 11. 19.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전일제근로자들 중 고졸입사자만을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재심판정 단계에서 전일제근로자들이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위 주장과 달리 전일제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합리적 이유의 존부 판단 시 다른 여러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이는 원고를 포함한 단시간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부터 기술작업수당은 매월 68,000원만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 급여 중 기술작업수당 및 근무환경수당의 합계는 158,000원으로서 2014. 11. 급여 중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술수당(운전원), 건강관리비의 지급합계금액이 88,340원 감소(-5.66%)하는 데 그쳤으므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