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534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청원경찰법은 시행령으로 징계절차를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징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징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청원경찰법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은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①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복무지침 제6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 반해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청원경찰을 차별하고 있고, ② 인천광역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청원경찰도 공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청원경찰 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할 것임에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은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에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

4)

수사사실 등 통보의 위법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9조 제3항이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수사기관 등이 청원경찰에 대한 수사사실 등을 청원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인천지방검찰청이 원고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피고가 이러한 위법한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청원경찰법의 특정 조항을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그 주장 취지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위 조항 및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 대하여 각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각 참조).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임용 역시 청원주가 결정한다는 점, 즉 청원주의 의사를 일정 정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청원경찰이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나, 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복무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일정한 의무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징계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 내용의 대강이 일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내지는 경찰공무원의 성질이 가미되는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은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위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고, 청원경찰의 신분, 업무의 특성 및 관련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 역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률유보원칙의 준수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요청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고 청원경찰법상의 청원주이므로 그 신분관계에 대하여는 기본권 규범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적 규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청원경찰은 그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원경찰의 징계로 인하여 사적 고용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 고용계약상의 문제일 뿐,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되고 기본권의 보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원주가 임용하는 청원경찰의징계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에 정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 참조). 따라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는 '시장은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청원경찰법의 위임에 따라 징계절차를 정하여야 하는 행정입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진정행정입법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청원경찰의징계가 사적 고용계약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행정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업무의 특성상 청원경찰과 일반 공무원 내지는 경찰공무원을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징계절차 등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임용 역시 청원주가 결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에 관한 규정형식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하는 청원경찰 역시 이 사건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직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청원경찰을 포함시키고 있고,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복무지침'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고용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의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60조 내지 제70조에서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5조 제1항 제5호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제73조 제2항은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인천광역시에 채용된 청원경찰은 이 사건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되며, 그 징계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복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는 청원경찰에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은 청원경찰 역시 이 사건 복무지침 제6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원경찰법령 및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 재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원경찰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 내지 기간제근로자와 사이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데,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이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 일부 이 사건 복무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수사사실 등 통보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은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의 취지는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범죄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마쳤을 경우 이를 소속행정청에 알려 그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징계양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는 청원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되는 바,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역시 이와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을 형벌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형벌 적용에 있어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취급되는 청원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징계절차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지방검찰청이 피고에게 청원경찰의 수사사실 등을 통보하는 것은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위통보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알게 된 원고의 비위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민정석 이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