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D노조는 당초 'S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관행적으로 D노조를 'P노동조합'이라고 불러오던 중, 원고와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 범위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D노조와 E노조에 한하여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은 D노조의 모든 조합원에게 그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2016년 단체협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규정은 D노조의 조합원인 청소차량 운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내부적으로 D노조를 'T노조'로 부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D노조의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년 단체협약의 문언
2016년 단체협약은 D노조와 E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제1조), 이 사건 규정에서는 D노조와 E노조를 명시하지 않은 채 'P노동조합'으로만 정하였고, "노사협의회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단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공영버스운전원은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76조 제2항)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을 엄연히 구별하였다. 따라서 2016년 단체협약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청소차량 운전원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을 둔 원고와 참가인의 의도
오히려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어디까지나 환경미화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만이 D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규정을 두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이 문제되자 B자치단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규정은 환경미화원들만의 기득권이므로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규정에서 D노조의 노동조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16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환경미화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내부적으로 D노조를 'T노조'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환경미화 직종에 속한 근로자만이 D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09. 5. 1.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의 직종을 분리함에 따라 D노조(당시 'S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에 가입하였던 모든 청소차량 운전원들은 2009. 5.경부터 2009. 8. 경까지 D노조를 탈퇴하였다. 이후 D노조는 2013. 5.경 명칭을 'U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고, 2013. 12. 6.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직대상을 '도에서 환경미화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G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D노조의 명칭과 규약이 변경됨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이 D노조에 가입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D노조는 규약을 변경한 때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7. 11.경까지 청소차량 운전원을 전혀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G자치단체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중 대다수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직종이 분리될 무렵 설립된 '1분회'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 또한 D노조의 규약이 변경된 후 2016년 단체협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 직종 외의 공무직 근로자가 D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