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누56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부터 제9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1, 2, 15 내지 19, 25, 30, 3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8 내지 11, 18, 29 내지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의 지위와 권한, 업무 내용, 수행 방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나 업무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이 재직할 당시 원고는 마케팅본부, 해외사업본부, 채권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 경영지원본부와 마케팅팀, 주식운용팀, 채권운용팀, 해외사업팀, 경영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H는 원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등기이사 I은 채권운용본부, 비등기 임원 부사장 J은 마케팅본부, 비등기 임원 K는 컴플라이언스팀, 비등기 임원 참가인은 해외사업본부 등을 담당하였다. 그 외 L과 M가 각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비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는 등 등기임원과는 업무수행권한과 업무대표권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위 각 본부 또는 팀별로 그 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만 참가인은 임원회의에는 참여하였으나,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참가인을 원고의 경영담당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대표이사 H는 2017. 7. 19.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H는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하여 핵심부서로 키우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던 D 펀드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유로 H는 과거 N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국민연금공단 해외사업파트에서 일하고 있던 참가인을 영입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D 편드 관련 문제되는 이슈 검토, D 자산운용사의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정리 보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영문 재무제표의 작성 및 송부, D 펀드 설정과 관련된 위탁계약서 등 검토, 영문약관 검토 등 관련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대표이사와의 업무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D 펀드 유치 관련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대표이사 H의 주도와 지시에 의하여 D 펀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지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업무 등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임계약과 원고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참가인은 해외사업본부를 총괄하면서, 장단기 운용전략의 수립, 해외투자전략의 수립, 해외투자상품의 운용계획 및 운용, 운용지시, 해외펀드의 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해외사업본부는 참가인 이외에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던 점(원고는 O 이사를 해외사업본부에 배치하였으나, O 이사는 참가인이 권한과 책임 하에 고용한 것이 아니었고 해외사업본부와 무관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O 이사에게 해외사업본부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사업비, 경비 등의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참가인이 수행한 해외 펀드 설정 업무도 실무적인 일이 대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해외 펀드 설정 업무 등을 비롯한 업무분장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원고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요업무집행 책임자로 참가인을 선임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8조 제3항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 및 행태,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해외사업본부는 참가인 이외에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고,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사업비, 경비 등의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참가인이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 하에 원고의 주요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조직 내에 업무지휘의 필요를 위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무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인사관리규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업무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노무관리체계와 인사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원고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1)

참가인은 오전 8시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었고,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출퇴근시 출입문 지문등록, 출근/퇴근 버튼 체크 등을 통하여 참가인의 출퇴근을 확인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지시 거부 및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외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앞서 본 참가인의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 및 행태 등에 더하여, 참가인에 대한 보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보수를 참가인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해외사업본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매월 기본급 10,833,334원과 1년 상여금 합계 5,200만 원, 기타급여(Guaranteed Bonus) 1억 1,000만 원과 해외사업본부의 순이익의 10% 중 참가인에게 배분되는 금액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참가인이 이윤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월 정기급여와 최소한의 기타급여는 보장되므로, 참가인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과 월정 상여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였다. 참가인의 보수를 해외사업본부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의 연봉이 다른 임원들이나 직원에 비하여 고액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이 2007. 7.경 P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연봉이 2억 4,000만 원이었던 점, 참가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외자산 1조 2,000억 원을 운용하는 선임운용역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해외 펀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 참가인이 지급받는 보수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이 보장되는 점,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경영담당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임원인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임원들은 직원들과 달리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 하에 위임받은 업무만을 처리하는 원고의 경영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