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19누649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9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고지일자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7. 11. 3.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 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 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고지서의 발송

원고는 2007. 12. 4. 피고에게, 2007. 12. 28. 근로복지공단에게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으로의 주소지 변경을 각 신고하였다.<1>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2010. 1. 15. 근로복지공단에게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로의 주소지 변경을 각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2012. 8. 30. 근로복지공단에게 서울 영등포구 G로의 주소지 변경을 각 신고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고지서는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고지일자 무렵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각 발송되었다. 원고 직원 H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 2/4분기, 2010. 1/4분기, 2010. 2/4분기, 2010. 4/4분기 고용보험료 고지서와 2009. 2/4분기, 2009. 4/4분기, 2010. 1/4분기, 2010. 2/4분기, 2010. 4/4분기 산재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납부 독촉

징수독려관리내역(을 제4, 13, 17호증)에는 피고가 2009. 10. 22.부터 2013. 7.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내역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2009. 11. 2.자 통화(사업장담당자 - 직원 H)

회사 자금사정이 많이 좋지 않아 체납보험료 일괄납부는 어려우며 매달 분납하는 형태로

납부하겠다고 함. 11/10 체납 1개월만 납부키로 하고, 고지서 우편발송함. 매달 당월분과

체납 1개월분 납부키로 하면서 압류 유예키로 하고, 압류 진행 전 꼭 전화연결 부탁함

◯ 2010. 5. 26.자 통화(사업장담당자 - M 대표이사)

납부이행 확인서 팩스로 송부해주기로

함. 미납내역서 팩스(전화번호 1 생략) 송부

◯ 2010. 10. 27.자 통화

현재로서는 납부가 힘들다고

함. 일부라도 분납하도록 안내. 대표자와 상의해보겠다고 함

◯ 2010. 11. 10.자 통화(사업장담당자 – 여직원)

오늘은 납부가 힘들고, 월말까지는 일부 분납 약속하겠으니 대표자 형사고발 보류해달라고

요청함

◯ 2011. 2. 18.자 통화(사업장담당자 – H)

건강보험 체납분 1,000만 원 납부약속

◯ 2011. 2. 22.자 통화

2/21 1,000만 원 납부 확인. 3월 말부터 각 체납액 조금씩 분납약속

◯ 2011. 5. 18.자 출장(사업장담당자 – 사장님)

사업장 소재지 방문 시 문이 닫혀있었음. 사무실 복귀 후 핸드폰으로 통화해보니 오랜만에

통화 됨. 체납내역 안내 및 납부 요청. 7월경에는 일부씩 납부가 가능할 것 같다

함. 일단

성의표시로 20여만 원을 납부한다하여 지사계좌 문자 전송함

◯ 2011. 5. 19.

금일 지사계좌로 20만 원 입금되어 건강 09.07 일부납 반영 처리함.

◯ 2011. 8. 7.자 등기우편

공매예정통지서 등기종적조회 결과 2011. 8. 1. 배달 수령인 회사동료 H

◯ 2012. 4. 23.자 전화

사업장/사장님 핸드폰 계속 안 받음. 직원(J (전화번호 2 생략) 통화. 사업장 운영 확인 함

– 본인은 영업파트 직원이라

함. 체납 관련 사장님께 전화요청

함. 사장님 전화

옴. 세무조

사 받은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어 체납중이고 다음 달부터 일부액씩 납부하여 상반기 내

에 정리토록 하겠다함. 지사계좌 문자 전송함

◯ 2012. 7. 18.자 전화

핸드폰통화(전화번호 3 생략) 상반기 중의 납부 약속 미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 일부액이라

도 납부요청(지사계좌 문자전송 함). 합산고지 안내 및 접수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발송일로부터 통상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무렵 원고 주소지에 도달하였고,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이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모두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되었다.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주소지에서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였다. 우편물은 기재된 곳으로 배달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바(우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반송된 바 없다. 고지서 중 일부는 원고 직원이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 대표이사 또는 원고 직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2012.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담당직원과 그 납부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협의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분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납부이행확인서’, ‘미납내역서’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이행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았고, 체납 처분 관련 서류가 원고 주소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문의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납부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

원고는 2009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그 사무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4. 23. 원고 직원 J과 통화하여 원고 사업장이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가 모두 발송된 이후인 2012. 12. 31. 폐업하였다는 영등포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갑 제 9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M이 수감되고 원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할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서는 2012. 12.분 건강·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제외하고는 M의 구속일 2012. 11. 29. 이전에 발송되었다. 2012. 12.분 건강·연금보험료 고지서 발송 무렵에는 N도 원고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M이 아니라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것인바,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M이 수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직원 H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와 원고 직원은 피고와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납부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고지서가 각 발송된 2009. 5. ~ 2012. 12.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여 모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1. 3. 제기되었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송달의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직원들이 2011. 5. 31. 전부 퇴사하여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부과되었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발생한 보험료 채권은 2011.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5.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나 압류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해제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보험료 채권은 마지막 압류 해제일인 2018. 1. 12.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1. 12.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원고 직원들의 퇴사일과 같은 자격변동사유는 원고의 신고가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직원 중 J, H, L, I, K(이하 ‘J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는 2011. 5. 31. 무렵이 아닌 2012. 5. 2.부터 2013. 6. 21. 사이에 이루어졌다(을 제14호증). 더구나 원고 직원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23.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 직원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J 등의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일을 ‘2012. 5. 1.’에서 ‘2011. 6. 1.’로 정정하였다는 사정, 원고 직원들이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채무자를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 원고 직원들이 원고 대표이사 M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참조). 그러나 일단 부과된 채권의 징수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2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의 보험료 채권 또는 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발생한 피고의 보험료채권 또는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재호 권기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