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가처분이의] 사 건 2019라20165 가처분이의 채권자, 상대방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류홍열
채무자, 항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이근우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9. 1. 7.자 2018카합10436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68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6.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및 항 고 취 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1) 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채무자는 2005. 11. 1. 채권자 회사에 입사한 후 DS(Device solution)부문 메모리사업부의 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수석 연구원, D개발팀의 수석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전업금지약정
1) 채무자는 2017. 3. 17. 채권자에게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 7. 1. 오후 11:20 서울고등법원 2019라20165 - CaseNote 10. 본인은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업, 취업 등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직·간접적인 합작투자, Partnership, 업무협력, 위탁경영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경쟁업체를 창업하는 행위 (2)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행위(회사의 주주, Partner, 이사, 감사, 대리인, 자문역, 고문역, 임직원, 기타 형태를 불문한 경영참여, 업무수행 행위를 포함한다) (3) 연구소, 학교, 경쟁업체의 협력회사 등에 취업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업체의 알선, 중개를 통해 취업함으로써 경쟁업체를 위한 자문, 컨설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우회 취업 행위 (4) 기타 용역위탁, 도급, 위임, 대리, 업무보조 등 어떠한 형태를 불문하고 경쟁업체에 노무, 정보, 기술 또는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만약 본인이 해당 기간 중 창업이나 취업 등 어떠한 형태의 영리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취업 또는 창업 이전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본 서약서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채무자는 2016. 6. 8. 채권자로부터 특별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채권자와 사이에 '특별 인센티브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s://casenote.kr/print/서울고등법원/2019라20165 3/11
26. 7. 1. 오후 11:20 서울고등법원 2019라20165 - CaseNote ## 제1조(용어의 정의) 1. “특별 인센티브”란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장기간 업무(연구, 개발, 지원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Sign-On Bonus를 말한다. 2. “영업비밀 등”이란 개발, 생산 및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회사와 직원 간에 체결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따른다. ## 제3조(의무사항) 회사와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중간생략) 2. 직원은 본 “특별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간 계속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그 반환을 면제하나,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전액을 반환한다. 3.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2년간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은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학교/연구소 우회 취업, 자문, 컨설팅, 도급 등 어떠한 형태의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동종·유사업체: E, F, G 등) 5. 직원은 제1, 3, 4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최소 위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전직 금지가처분, 손해배상소송,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다. 채무자의 퇴사 후 동종업무의 수행 https://casenote.kr/print/서울고등법원/2019라20165 4/11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8. 4. 2.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상무)으로 재직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는 2005. 11. 1. 경력직으로 채권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C 제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15. 1.부터 퇴직시인 2017. 5.까지 D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로서 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 및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을 습득해왔다. 이러한 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과 관련한 기술정보 등은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의 금지되어 있고,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가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발업체에 대하여 정당하게 누리고 있는 기술 격차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 촉진,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유인 및 국내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보존하는 등 공익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의 근거로 삼는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가 매년 채권자 회사와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부수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막연할 뿐 아니라 공지된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개발속도가 매우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채권자 회사와 E 회사 사이의 기술격차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2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
조].
나.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의 존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채권자 회사는 2003년 C 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시장 점유율 40% 내외)를 차지해 왔다.
2) C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의 제품이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내는 동작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C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채권자 회사는 채무자가 개발을 담당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H 기술과 I 기술을 들고 있다. H 기술은 제품 외부에 있는 DRAM을 Resource로 활용하여 성능 향상 시키는 기술이고, I 기술은 데이터 저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TLC(Triple Level Cell)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속도가 빠른 SLC(Single Level Cell) Block에 우선 데이터를 저장한 후 유휴 시간에 이를 TLC Block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체감하는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이다]은 이들 기술 중 일부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품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자는 2015. 1.부터 퇴직시인 2017. 5.까지 D 개발팀에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C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의 강인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검증 업무, 검증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4) 한편 채무자가 개발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하였던 C 중 UFS1) 제품의 경우 채권자 회사가 2015.
2. C의 일종인 128GB 용량의 UFS 제품을, 2017. 11. 512GB 용량의 UFS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지만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는 2016. 1.에야 64GB 용량의 UFS 제품을 처음으로 양산하는 등 C 제품에서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C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기술과 향후 개발 계획 정보들을 전달받을 경우 C 제품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는 반면, 채권자 회사는 그에 관한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다.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2005. 11. 채권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메모리사업부에서 C 메모리 제품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경 국내로 들어온 이후에는 D 개발팀에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C 메모리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축적한 지식 또는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라. 전업 제한의 기간
전업 제한의 기간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전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점, ② C 메모리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채권자 주장과 같이 2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 회사가 2015년 8월 3세대 C 메모리(48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이보다 1년 3개월 늦은 2016년 11월 3세대 C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 채권자 회사가 2016년 4세대 C 메모리(64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2017년 72단 적층 C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 채권자 회사가 2018년 7월 5세대 C 메모리(96단 적층) 양산에 들어갔는데, E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 5세대 C 메모리(96단 적층) 개발에 성공하였다. 채권자 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C 메모리 개발 및 양산 시점의 격차가 줄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 년이라는 전업금지기간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마. 대가의 제공 유무
전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2016. 6. 8. 특별인센티브로 1,5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사실, 채무자가 12년간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따른 연봉(2016년 기준 2억 1,5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5. 11.부터 2015. 1. 8.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채권자 회사의 미주총괄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특별 인센티브는 그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간 계속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반환이 면제되나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특별 인센티브 지급약정서 제3조 2항) 그 지급약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채무자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또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한 연봉을 지급받고,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제공한 노무의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거나 해외 파견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채무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직하여 전직금지의 대가에 관하여 채무자와 협의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는 채무자가 E 주식회사로 전직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절차를 만류하면서 퇴직절차를 이유 없이 지연하자 법에 따른 퇴직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직하게 된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드시 채권자와 사이에 전직금지 대가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는 퇴사 후 바로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개인사업을 준비하다 약 1년이 지난 2018. 4. 2.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의 대가를 미지급하게 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채무자가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도체 기술 분야가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업금지기간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인다.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더 이상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 따른 전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4. 16.
재판장 판사 강영수 판사 박원철 판사 윤주탁
1)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내장 메모리 규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