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 내지 보충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아래에서 5행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고,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25면 11행 ‘구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4호’를 ‘구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5호’로 수정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갖는 직접고용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1>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직접고용청구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위 권리는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의 일반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재산상의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에 직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라 갖는 직접고용청구권은 그 자체로는 금전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고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에 직결되는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직접고용의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직접고용청구권의 이행 결과 성립된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채권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근로계약은 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근로계약체결의 청약으로서의 직접고용청구권은 부대체적 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점에서도 직접고용청구권을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고용청구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추가 내지 보충판단
직접고용청구권의 포기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31. 아무런 이의 없이 H에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2015. 2. 1. 피고의 주선으로 다른 수급업체에 입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H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이고,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 역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파견업체인 H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H에서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칙 위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와 같이 뒤늦게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대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기에 원고가 더 이상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판단
원고가 H에서 퇴사하여 다른 업체로 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 행사가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접고용청구권의 상사소멸시효 완성
피고의 주장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2013. 5. 10.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12. 17.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판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여부
피고의 주장
파견법 및 파견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면한다.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
판단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참조). 그에 따라 회생절차상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되고<2>, 회생채권자 등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도 해소된다.<3> 이와 같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과, 채무자회생법상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각주1) 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각주2) 회생절차종결 이후 법인인 채무자는 자유로이 ①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②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③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⑥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⑦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⑧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각주3)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