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087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미지급수당 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738,070원 및 그중 39,524,194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213,876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미지급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를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주위적 청구)"로, 제6면 제12행의 "해고에 해당한다."를 "피고의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재계약거절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승선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5항해로 인한 퇴직금은 8,864,356원, 이 사건 6항해로 인한 퇴직금은 7,393,960원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5항해에 관한 퇴직금 7,110,477원, 이 사건 6항해에 관한 퇴직금 6,342,68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2,805,157원[= (8,864,356원 + 7,393,960원)-(7,110,477원 + 6,342,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나. 미지급수당 지급청구"를 "다. 미지급수당 청구"로 고쳐 쓰고, 제9면 제11행의 "다만"부터 제17행의 "지급청구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최고의 송달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 2018. 4. 2.로부터 단기 3년의 소멸시효기간(선원법 제156조)을 역산한 2015. 4. 2.로부터 그 이후 항해를 마친 이 사건 5, 6, 7항해 관련 유급휴가 167일(= 이 사건 5항해 관련 유급휴가 96일 + 이 사건 6항해 관련 유급휴가 69일 + 이 사건 7항해 관련 유급휴가 2일)에 해당하는 미지급 유급휴가급 88,262,172원( = 167 일×2017년 시간급 통상임금 44,043원×8시간×1.5)을 청구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미지급수당 합계

원고는 이 사건 최고를 통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 및 유급휴가급 등 미지급수당의 변제기를 2018. 4. 10.로 유예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수당 합계액 123,724,315원( = 시간외근로수당 35,462,143원 + 유급휴가급 88,262,172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부터 제17면 제 11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11면 제15, 16행의 "모두 계약개시일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모두 계약개시일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선원고용계약서를 수령하고 이에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6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서의 경우 계약개시일 자체를 수기로 수정한 내역이 있어 그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수령하였고"를 "수령하였고, 그 구체적인 수급사유도 '계약종료'였던 것으로 보이며"로, 제13면 제6, 7행의 "승선하게 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승선하게 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승선불응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로, 제13면 제9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33, 36, 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의 "이는"부터 제21행의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는 선원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원 확보의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하선공인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선원법 제2조 제12호는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55조 제5항은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는 "퇴직금은 선원법을 준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산정방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승선평균임금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인 경우는 승선평균임금 20일분을 지급하고 8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30일분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5, 6항해에 관하여 체결된 선원고용계약은 퇴직금에 관하여 "계약 만료 시 하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금액은 승무기간 1년에 30일분이다. 1년 이하 또는 이상일 경우 일할 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5항해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6항해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마)

계약 개시일을 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5항해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5. 2.부터 2016. 2. 13.까지 9개월 12일, 이 사건 6항해의 계속근로기간은 2016. 4. 25.부터 2016. 11. 18.까지 6개월 24일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5항해는 계속근로기간이 9개월 12일, 즉 288일로서 위 선원고용계약 또는 취업규칙 제53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승선평균임금 30일분을 일할 계산한 퇴직금이 8,864,355원[ = 374,478원×30일×(2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6항해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24일로서 취업규칙 제53조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20일분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7,393,960 원( = 369,698원×20일, 위 취업규칙에 의한 계산액이 위 선원고용계약에 의한 계산액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퇴직금 합계 16,258,315원( = 8,864,355원 + 7,393,96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 합계 13,453,159원( = 7,110,477원 + 6,342,682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2,805,156원(= 16,258,315원 - 13,453,159원)이라고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산정된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5항해의 근로기간은 2016. 2. 13.까지, 이 사건 6항해의 근로기간은 2016. 11. 18.까지이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9. 10. 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종전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후 2020. 3.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다시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한 다음 날인 2016. 12. 14. 및 2016. 11. 19.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0. 3. 23. 제기된 것으로서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70조 제1항), 위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나)

이 사건 5항해의 근로기간이 2016. 2. 13.까지, 이 사건 6항해의 근로기간이 2016. 11. 1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45,162,048원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다가 2019. 10. 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으로 위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였고, 2020. 3. 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다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5, 6항해의 근로에서 퇴직한 다음 날인 2016. 2. 14. 및 2016. 11. 19.로부터 선원법 제156조에서 정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0. 3. 23. 제기되었으나, 한편 원고는 2019. 10. 16. 종전 퇴직금 청구를 취하한 후 6월 내에 다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으로서 최초의 퇴직금 청구 시점인 2018. 7. 24.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2,805,1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7면 제 13행부터 제35면 제6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F.O.T. 를 "일정액"으로 정하였다거나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82 시간 또는 88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5행부터 제21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 제4항은 유급휴가에 관하여 "6개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그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1월 승선에 대하여 유급휴가 8일을 부여한다. 승선기간에 따른 휴가(기본휴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외수당 보상을 포함하여 1월 승선에 8일로 한다. 단, 월 미만 단수를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9조는 유급휴가급에 관하여 "회사는 이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하선한 선원에게 유급휴가급을 지급한다. 단,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미사용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5, 6, 7항해의 선원고용계약은 L단체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승무 1개월당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5, 6항해의 경우 매월 휴가비 1,59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7항해의 경우 휴가비 212,000원을 지급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5, 6, 7항해 중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을 위 선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① 선원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은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9조 본문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전제로 선원법 제73조 제1항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하여 선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은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미사용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위 취업규칙 제49조 단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외에 그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선원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취업규칙에서 정한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미사용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5배"는 선원법 제73조 제2항의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은 선원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보다 선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것이다), ③ 이 사건 5, 6, 7항해의 선원고용계약은 L단체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보다 선원에게 유리하게 승무 1개월당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간 항해 중인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원고 또한 이 사건 5, 6, 7항해 중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점, ④ 이러한 근로 현실을 반영하여 위 선원고용계약상의 유급휴가 10일(10days per month)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한 유급휴가를 상향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휴가비(Leave wage)"도 유급휴가 사용을 전제로 근로 없이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수당이 아니라 유급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한 "근로"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의 금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5, 6, 7 항해 중에 원고에게 지급한 "휴가비"는 유급휴가근로수당 성격의 유급휴가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5, 6, 7항해에 관한 선원고용계약에 의하여 위 휴가비를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위 휴가비 합계액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단서에서 정한 유급휴가급 합계액에 미달한다면 위 휴가비에 관한 약정은 선원법 제122조에 의하여 그 미달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급휴가급에서 위 휴가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휴가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유급휴가를 포기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를 강요하는 "유급휴가권의 사전매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선원고용계약에서 위 휴가비를 월급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선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원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점과 함께 장기간 항해 중에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선원의 근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휴가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승선 중 유급휴가를 포기하고 그 기간에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각주 6), 제24면 제1행, 제24면 제14행, 제24면 제21행, 제26면 제2, 3행, 제28 면 제14행, 제29면 제17, 18행의 각 "이 사건 3 내지 7항해"를 각 "이 사건 5, 6, 7항해"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3행부터 제24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휴가비

원고는 위 휴가비가 통상임금의 산정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5, 6, 7항해 당시 원고에게 지급된 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내지 정기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비가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를 통상임금의 산정내역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5행, 제24면 제19, 20행, 제25면 제2행, 제25면 제9행의 각 "이 사건 3, 5항해"를 각 "이 사건 5항해"로, 제24면 제15 행, 제24면 제20행, 제25면 제2행, 제25면 제9행의 각 "이 사건 4, 6, 7항해"를 각 "이 사건 6, 7항해"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7, 8행의 "이 사건 3항해 월 25만 원, 이 사건 4항해 월 35만 원"을 삭제하고, 제26면 제15 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요컨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급의 휴일(이른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월유급휴일 해당근로 시간수도 월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선원법상 선원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이른바 주휴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선원에 대한 휴식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사.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결국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선원법 제5조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선별적으로 준용하면서도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입법의 흠결 또는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선원법은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와 정박 중인 경우를 구분하여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서 "선박 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행 중인 선원이 선박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원법은 이러한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박 중인 경우에는 1주일간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원법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은 것도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

제1심판결문 제27 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인바, 유급휴일을 인정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선원법의 문언 및 개정 연혁에 비추어 현실적·실질적인 휴일 보장 없이 유급휴일을 해석상 인정하여 이를 오히려 선원의 임금 수준 저하로 귀결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2행부터 제28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5, 6, 7항해 각 통상임금(시급)

①

이 사건 5항해: 35,210원[ = (4,770,000원 + 900,000원 + 450,000원)÷(3,650/21)]

②

이 사건 6항해: 33,772원[ = (4,770,000원 + 600,000원 + 500,000원)÷(3,650/21)]

③

이 사건 7항해: 34,060원[ = (4,770,000원 + 600,000원 + 550,000원)÷(3,650/21)]』

차.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행의 "따라서 "부터 제29면 제6행의 "그에 따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원고가 부여받아야 할 유급휴가일수는 8개월 26일 동안 계속된 이 사건 5항해에 대해서 89일, 6개월 24일 동안 계속된 이 사건 6항해에 대해서 68일, 4일 동안의 이 사건 7항해에 대해서는 2일이 된다.』

카.

제1심판결문 제29 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4항해를 하기 위해 승선 2일 전인 2014. 5. 18.에 출국하였고"를 삭제한다.

타.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4행부터 제35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5, 6, 7 항해에 관한 각 미지급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5항해: 22,581,522원[= 정당하게 산정한 유급휴가급 금액 37,604,280원(= 통상임금시급 35,210원×150%×8시간×89일) - 기 지급 휴가비 합계액 15,022,758원( = 1,590,000원×9개월 + 712,758원)]

(2)

이 사건 6항해: 16,745,952원[= 정당하게 산정한 유급휴가급 금액 27,557,952원(= 통상임금시급 33,772원×150%×8시간×68일) - 기 지급 휴가비 합계액 10,812,000원( = 318,000원 + 1,590,000원×6개월 + 954,000원)]

(3)

이 사건 7항해: 605,440원 [ = 정당하게 산정한 유급휴가급 금액 817,440원(= 통상임금시급 34,060원×150%×8시간×2일)- 기 지급 휴가비 합계액 212,000원]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급휴가급 합계 39,932,914 원( = 22,581,522원 + 16,745,952원 + 60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유급휴가급 42,738,070원( = 2,805,156원 + 39,932,914원) 및 그중 ①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39,524,19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최고를 통하여 변제기를 유예한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② 이 법원의 추가 인용금액인 3,213,876원( = 42,738,070원 - 39,524,19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최고를 통하여 변제기를 유예한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미지급수당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미지급수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미지급수당 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