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2018. 11. 19.자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5,023원 및 그중 2,095,733원에 대하여는 2019. 1. 9.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769,290원에 대하여는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2018. 11. 9."을 "2018. 11. 1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8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갑 제19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27.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원고는 접촉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의 사진까지 촬영하였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피고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피해 차주는 위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 차량이 가해 차량이고 원고가 가해자임이 확인된 사실, 피해 차주가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배상 또는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배상을 회피하였고 2018. 5. 3.과 2018. 5. 4. 상대 차주의 연락요청을 무시하다가 2018. 5. 5.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위서의 작성은 피고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아침" 다음에 "07:00경",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메시지"로," 다음에 "몸살과 독감으로 인하여"를 각 추가하고, 제9행의 "무단결근 사유서를"을 "무단결근 사유서 및 정형외과 진단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먼저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5. 과 2018. 10. 16. 2차례에 걸쳐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취업규칙 제8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5.자 결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3호증, 을 제13, 19,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연차유급휴가는 피고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아침 일찍 카카오톡 메시지로 F과 G에게 몸살과 독감으로 인하여 2018. 11. 5.부터 11. 9.까지의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요청한 점, 그 다음 날 출근하여 정형외과 진단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을 제출하고 2018. 11. 5.을 휴가 기간에 포함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5.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8. 11. 5.자 결근은 피고가 취업규칙 제8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원고는 2018. 11. 19.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후 2018. 11. 20.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제4징계사유 중 위 2018. 11. 19.자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제31호, 제4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6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제5징계사유는 피고 스스로 철회하였고 제4징계사유의 일부와 제3, 6징계사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는 제1, 2 징계사유와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19.자 무단결근에 관한 부분만 남는다.
그리고 제1, 2징계사유는 그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2018. 11. 19.자 무단결근은 원고에게 보장된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가 사전에 절차만 준수하였다면 적법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의 약정지급일인"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약정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6. 이후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1. 9.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769,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 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