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 B, D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약금으로 위 투자일인 2018.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자본투자 이전에 별도의 실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에 진술과 보장사항을 명시하였는바, 피고 B, D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7호, 제9호, 제1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전에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의 개인사업체인 ‘H’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원가로 제공하여 그 영업수익을 피고 C이 취득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피고 B와 그 주소지가 동일한 ‘H’의 임대료까지 지급하였는바, 기존 관행에 부합하게 통상적인 사업수행과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7호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E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고, 피고 E가 대납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피고 E에 대한 물품대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매출을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등 세금납부 및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9호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 B, D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 전에 피고 B의 직원들에게 고의로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관할 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하였으며,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및 연말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그에 따른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11호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의 중고차량을 시가보다 높은 1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바, 이는 피고 C의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원고의 투자금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 D는 사내이사 직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피고 B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그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와 탄압을 함으로써 직원들을 대거 퇴사하게 만들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조사로 인하여 그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피고 C의 자금관리, 재고관리 및 인력관리 등 경영능력 부재와 피고 B의 신뢰도 하락 및 영업수익 급감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피고 B, D가 그 책임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9조는 위와 같은 피고 B, D의 진술과 보장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하며, 피고 B, D가 이를 모두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투자금 납입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투자일인 2018.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은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 B,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 B, D는 그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C, E는 피고 B, D와 실질적인 공동 운영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더욱이 피고 E는 피고 B로부터 원가로 물품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의 직원들에게 업무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피고 D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내에서의 물품 판매가 거의 중단되어 월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퇴사한 직원들의 부정적 평가와 피고들의 염가판매 등 영업능력 부재에 의하여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자회사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인건비, 임차료, 물류·창고비 등을 지출하여 추가로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하였는바, 그 손해는 적어도 약 350,000,000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원고는 피고 B, D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상 진술 및 보장, 합의 또는 확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원고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의 발생에 있어서 위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투자한 원금 및 위 원금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5%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 26, 27호증, 을 제7 내지 9, 11, 15 내지 19, 22, 23,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B, D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그 시정요구를 받고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원고가 피고 B, D에게 위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위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유 발생에 있어 피고 B, D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의 내용과 함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서 특히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위반사항을 단기간 내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 B에 납입한 위 투자금 원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 D가 위 진술과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그 시정요구를 하고도 2주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사유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 D에게 위 진술과 보장사항 위반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그 시정요구 전에 이미 시정조치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그 위반사항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시정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 및 그 조치의 미이행 과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피고 B, D에게 곧바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위 투자금 원금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7호는 계약 체결 및 총 투자금 납입 전에 진술 및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사업수행과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고,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 B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원가로 제공한 바 있으나, 이는 2018. 9. 3.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는 위 물품이 원가에 제공된 바 없으며, 피고 B가 위 H의 임대료를 납입한 바 있으나 위 H의 점유 부분은 피고 B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 B가 기존 관행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그 사업수행과정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진술과 보장사항에 위반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시정요구가 있었다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었던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9호는 계약 체결 및 총 투자금 납입 전에 진술 및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세금납부 및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가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 E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 C, D가 실질적으로 피고 B, E의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 서로 간에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대금을 결제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세금탈루 등을 의도적으로 도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피고 B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11,390,732원 상당의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시정요구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시정될 수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 제11호는 계약 체결 및 총 투자금 납입 전에 진술 및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등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 B에 대하여 2019. 6. 5. 실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퇴직자 J 등 12명에게 초과근무수당 합계 2,427,953원, 재직자 K 등 3명에게 초과근무수당 합계 698,281원, 재직자 L 등 2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5,450원이 지급되지 않은 내역이 밝혀졌으나, 위 체불금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고, 2019. 7. 2.경까지 위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거나 해당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역시 원고의 시정요구가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시정될 수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한편, 원고 측과 피고 C, D 측은 2019. 5. 28.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합의해지와 피고 B의 주식인수대금 산정 및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위 진술과 보장사항 위반과 그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9. 9. 10.경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 B의 주식인수대금 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9. 9. 1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3호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3호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사유를 “피고 B가 총 투자금을 본 계약에서 규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0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8. 11. 12. 피고 D의 2012년식 M 차량을 1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은 2018. 12. 10. 피고 B에 납입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D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원고가 납입한 총 투자금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2호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사유를 “피고 B, D의 책임으로 피고 B, D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3, 14, 29, 30, 41, 42, 64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8. 12. 31. 피고 B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였으나, 이후에도 2019. 2.경 사내공지를 통하여 임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불평불만 가득한 인간형은 어느 회사에 있든, 이것저것 불만만 가득품고 스스로 썩은 귤이 되어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취지로 직원들을 질책하는 한편, 직원들 개인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 D는 직원들에게 업무 시작 전에 회사의 이념이라는 취지로 ‘N’라는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사실, 피고 B, E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구직사이트인 ‘O’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 B, E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직원들을 퇴사하게 만들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B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피고 B, D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식매수를 통하여 피고 B를 인수하려고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9조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9조가 원고의 총 투자금 납입에 관한 선행조건으로서 “피고 B, D의 진술과 보장이 모두 진실되고 정확하며, 위 피고들이 본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각 조항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원고가 총 투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피고 B, D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34조 제1항과 별개로 투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9조를 근거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8조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에 관한 위반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위반사항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B, D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재환 임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