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2013. 12. 14.부터 2017. 9. 2.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B은 같은 기간 피고의 운영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행약관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12. 14.부터 2017. 8.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133,645,200원을, 원고 B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89,096,8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918,989원을, 원고 B에게 7,279,28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시행약관은 피고의 임원회에서 승인된 바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행약관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 8.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하여 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7, 13, 16호증, 을 제1 내지 3, 5, 8,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약관이 피고 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피고의 정관 시행약관의 유효요건
피고의 정관은 총회 의결사항 중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합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조합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으로 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직원의 급여를 정한 이 사건 시행약관은 피고의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시행약관에 대한 임원회 의결 여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시행약관을 승인한 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9. 26. 개최한 임원회의록으로 갑 제12호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바)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문서가 피고 조합의 2014. 9. 26.자 임원회의록으로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갑 제12호증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I의 증언은, 원고 A과의 관계 및 아래 가)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1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나) 내지 아)항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약관이 피고의 임원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10호증(임금 지불 약정서)이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유효한 피고 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누구보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의록의 입수 및 제출 경위
원고들은 갑 제12호증을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반면, 당심 증인 I은 '친구인 원고 A의 요청으로 2014. 9. 26. 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시행약관 승인을 의결하였고, 당일 회의록 부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당심에 이르러 이를 찾아냈다'며 그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 회의록은 회의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메모를 정리하여 회의일 이후에 작성되는 점, I은 피고의 이사였던 어머니 J을 대리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오던 중 2014년 6월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은 물론 J도 임원회 참석을 못하였던 점, J이 2017. 9. 2.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I이 더 이상 임원회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는데다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회의록의 형식
2014년에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원 회의록에는 1차 회의(2014. 1. 6.)부터 41차 회의(2014. 11. 3.)까지 모두 회의의 차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의록에는 차수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회의록 상 회의 개최일인 2014. 9. 26. 전에는 2014. 9. 22.에, 후에는 2014. 11. 3.에 각 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각 임원회의 차수는 40차와 41차여서, 2014. 9. 26.에 별도의 임원회가 개최되었을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는 이 사건 시행약관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회의록과 이 사건 시행약관의 불일치 등
이 사건 회의록에는 '이 사건 시행약관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원고 A이 조합장으로서 "① 이 사건 시행약관을 확정하여 2013. 12. 14.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고 ② 시행약관에서 정한 운영이사의 임무는 B 이사님이 수행하는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중략) 참석임원 2/3이상 동의로 통과시킵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약관 제3조 3) 나)항 단서에는 상근 임직원들의 급여 규정은 2013. 6.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 ① 기재 소급적용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 중 위 ② 부분은 임원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인 조합정관 시행약관의 승인과는 분리해서 정해야 할 별도의 안건임에도 "조합정관 시행약관에 대한 건"이라는 안건에 뭉뚱그려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서로 성격이 다른 안건을 분리하여 의결하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도 큰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회의록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원고 B의 운영이사 선임 여부
피고의 정관은 '상근임원은 조합장, 총무이사, 운영이사'로 하고(제11조 제4항), '임원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14조 제1항 제1호), 위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K이 '총무이사'에 선임된 반면, 원고 B은 '이사'로만 선임되었고, 이후 원고 B이 총회에서 상근임원인 '운영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재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014. 8. 13. 36차부터 2014. 9. 22. 40차까지 임원회의록 표지에는 원고 B이 '운영이사'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다가, 2014. 9. 26. 임원회에서야 위 ②의 의결을 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종전 임원회에서 정한 시행약관 확정 조건과의 불일치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 A은, 2014. 1. 6. 있었던 1차 임원회에서 '나눠드린 조합정관 시행약관을 검토하시고 더 넣을 사항을 생각하시어 수요일 임원회의 때 말씀 해 달라'는 발언을, 2014. 1. 8. 2차 임원회에서 '임원분들께서 검토, 제시한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사가 선정되면 조합정관 시행약관을 확정 심의 통과하여 공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2014. 9. 말경에는 원고 조합의 시행사 선정이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2014. 9. 22.자 임원회에서는 시대행사 선정에 있어 종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지위 철회 여부 및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제안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이어서, 2014. 1. 8. 2차 임원회에서 정관 시행약관을 확정 심의하기로 했던 '시행사 선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 조합이나 원고들이 2014. 9. 26. 이후 정관 시행약관을 작성하여 공증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상근직원 F의 임원회 불참 등
원고들 및 당심 증인 I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관 시행약관의 제정을 줄곧 요구하고 그 기초작업을 하였던 사람은 상근직원인 F이었는데, F은 이 사건 시행약관이 가결되었다는 2014. 9. 26.자 임원회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시행약관은 사무국 직원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작성한 임금지불약정서에는 상근직원인 F의 임금이 이 사건 시행약관과 같이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F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8041호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시행약관이 아닌 G협회 발행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약관 및 위 임금지불약정서는 원고들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2014. 7. 25. 총회 의결 내용과의 불일치
피고의 2014. 7. 25.자 총회에서는 '조합의 운영비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원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운영비를 종전과 같이 향후에도 차입금으로 대체한다는 안건'이 가결되었을 뿐이다. 이 안건은, 피고가 시대행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되, 이는 향후 피고가 얻을 수익을 분배하는 등으로 정산하며, 조합원들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조합의 고유 재산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출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운영비의 일종인 상근임원들에 대한 급여는 시대행사가 지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그 고유의 재산에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시행약관은 위 총회 의결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급여청구 지연
피고는 2015. 1. 29.경 L나 M가 아닌 N회사과 사이에 시대행사계약 대신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2017. 9. 2. 조합임시총회에서 해임될 때까지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회사 또는 피고를 상대로 급여를 청구한 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정관은 물론 이 사건 시행약관에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번호는 판결문 작성의 편의상 붙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