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B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표 아래로 제2행의 '원고 주장의 요지'를 '원고들 주장의 요지'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 초사실 및 제2항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 10, 20, 23, 30, 34, 36, 37, 38, 39, 41, 42, 44, 45, 46, 48, 49, 50, 56, 60, 63, 64, 65, 66, 67, 68, 69, 70, 74, 79, 80호증, 을 제9, 13부터 23, 29부터 31,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K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갑 제37, 39, 49호증 등은 주식회사 AI 소속 직원의 메시지 등으로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2부터 7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AI는 피고의 자회사로, 2010년경 피고 직영매장 영업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위 증거들의 내용은 매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조직 및 백화점 매장의 운영구조
피고는 의류 브랜드로 AB, X, Z, V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각 브랜드별로 독립된 매장을 개설하여 해당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각 백화점 매장에는 이른바 '백화점 매장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0년 이전 무렵까지는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백화점 매장에서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매장을 운용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백화점 매장관리직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매장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백화점 매장의 제품판매를 위탁할 위탁경영인을 모집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매장 위탁경영인들과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들을 비롯한백화점 매장 위탁경영인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통칭하여 '판매용역계약'이라 하고,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매장을 관리하게 된 사람을 '위탁경영인'이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담당 백화점 매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판매용역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판매용역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인 서면에 의한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었고,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그 매장을 운영할 위탁경영인을 다시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원고 N과 이 사건 원고가 아닌 AC가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서 일부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갑 제1호증)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을 비롯한 백화점 위탁경영인들이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 위탁계약서는 대체로 이와 동일한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는 정규직인 영업직원[내지는 A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개별 브랜드별로, 지역별로 각 백화점에 출점해 있는 매장을 관리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정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서 담당하기로 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제품 등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었고(판매용역계약 제2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였으며(판매용역계약 제6조), 제품가격을 할인 판매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피고는 매장실행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일정한 양식을 원고들에게 배포하여 경쟁사 가격정보, 매출현황, 가격대 등의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여야 했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는 없었지만 피고의 동의를 얻어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판매용역계약 제6조 제1항), 원고들은 해당 매장이 있는 백화점과 협의 또는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할인 쿠폰 및 추가 물량 입고를 요청하거나 이월 상품 할인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품과 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진행하는 행사 일정 및 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할인 행사 실시에 적극 관여하거나 실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할인 행사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위탁경영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에 마련해 둔 고객관리 양식에 맞추어 백화점 매장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고, 피고의 전산망(AE)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이 해당 매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후임 위탁경영인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전임 위탁경영인이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후임 위탁경영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판매원(AF)의 채용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원의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출퇴근, 휴무 등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백화점 매장으로 출근하여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 및 판매원들의 휴무 내지 병가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업무평가, 매출목표 부여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장의 일별, 월별 매출현황 및 재고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장별 목표 판매실적을 제시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실적 부진 사유 내지 역신장 사유를 보고받기도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원고들에게 매장일지 양식 및 고정고객관리대장 양식을 배포하여 원고들 또는 부점장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원고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문을 통해 매장에서 피고의 제품을 착용하고, 휴무계획을 입력하도록 지시 또는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 임직원이 이메일, 메신저, 방문 등을 통하여 위 지시 또는 요청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영인 교체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연 2회 가량 원고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AG' 또는 매출부진회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수수료의 구성
원고들과 피고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수수료율은 매장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액은 원고들 상호간은 물론 같은 원고도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고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판매 수수료 중 일부를 고정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고정수수료는 원고들마다, 같은 원고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그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모든 위탁경영인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하였던 것은 아니고, 일부 위탁경영인들 중에는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수수료의 지급 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한 수수료만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보수약정을 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비품 등 소유형태, 비용부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판매 업무에 필요한 주요 물품인 마네킹, 진열장, 옷걸이, 테이블 등을 완비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 수선 설비, 사무비품 설비(스팀 다리미, 사무용품) 내지 소모품(사무용품, 박스, 테이프 등)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이 판매용역계약 만료 후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 비용 또는 비품은 원고들이 취득하거나 매장의 후임자에게 양도하였다.
기타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이행과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피고에 위탁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원고 P의 주도로 V 브랜드 위탁경영인들은 2015. 11.경 각자 회비를 부담하여 판매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매용역계약의 성격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판매용역계약은 피고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이 일부 있고,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리상계약의 성격도 일부 있으므로, 상법상 위탁판매계약과 대리상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매장관리를 하다가 위탁관계로 강제 전환되었는지
갑 제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G, R, S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청구금액표 각 해당 개업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후 각 해당 영업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백화점매장에서 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들이 강제적으로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의 처우, 조건, 근무 방식이 판매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원고들은 종전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백화점 매장운영을 위탁관계로 전환한 후 위탁경영을 담당한 위 원고들도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년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평정이나 별도의 근무태도관리를 받거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고, 보수의 산정방식이나 금액이 피고의 근로자일 때와 달라지는 등 상당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근로자들과 그 처우나 근무 조건 등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수수료의 성격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고,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이나 판매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정하여 둔 것이 앞서 본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로서는 고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거나 고정비용을 지급하되 수수료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의 책정 방식과 관련한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수료율은 원고들마다 다르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경력 등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규정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매장 규모, 매출 규모, 위탁판매 제품 브랜드, 위탁경영인의 선호(고정비용의 보전 정도 및 변동수수료의 비중에 대한 선호) 등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 중에는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고정수수료 지급 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한 수수료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약정을 한 경우도 있다(을 제31호증의 1부터 3).
원고들은 신생 브랜드인 V의 위탁경영인들로서 모두 고정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고정수수료를 지급받는 보수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들마다 지급받기로 약정한 고정수수료의 금액은 달랐고, 같은 원고도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 고정비용 액수를 변경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 모두 최초 약정하였던 고정수수료를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되면서 감소시켜 가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고정수수료를 근로관계의 기본급여와 비슷한 것으로 본다면 원고들로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감소시키는 보수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정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그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들이 지급받은수수료는 원고들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각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도 판매실적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이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는지
원고들이 매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인 피고의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을 보고하는 것 등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위탁경영인의 업무내용 및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이거나 위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근로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에서도 본인 또는 위탁자가 대리상 또는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탁경영인들이 상품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품에 대한 가격정책이 저해될 수 있고, 위탁경영인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상품의 가격을 지정하고 위탁경영인들의 임의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관리방식은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에 의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할 수는 없었지만 피고의 동의를 얻어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판매용역계약 제6조 제1항), 피고가 상품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지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원고들은 해당 매장이 있는 백화점과 협의 또는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할인 쿠폰 및 추가 물량 입고를 요청하거나 이월 상품 할인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품과 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이 진행하는 행사 일정 및 할인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할인 행사에 필요한 것을 적극 요청하거나 행사 실시를 주도하기도 하였고(을 제13부터 17호증), 피고도 원고들의 이러한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근무장소인 매장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판매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근무태도관리를 엄격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6, 81, 82,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전략영업본부에서 2016. 6. 20. 피고 아울렛 매장의 위탁경영인인 AL에게 경영인의 근태 불량 및 매장규정 T/O 미준수로 적발된 매장이 많아 경영인 근태 및 T/O 준수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휴무 등록을 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매장 내 운영소장 및 AF 전산 등록을 반드시 하고, 규정 T/O를 준수하도록 하되, 이를 어기면 즉시 교체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러한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닌 점, 위 문서의 발송일이 2016. 6. 20.로 원고들이 대부분 이미 각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위탁경영을 종료한 이후인 점, 그 무렵 아울렛매장을 담당한 AL과 달리 원고들은 백화점 V 매장을 담당하고 있어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과 정도의 근무태도관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와 같은 엄격한 근무태도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운영 현황(매장일지, 단골고객관리 대장), 상품 진열 상태 등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거나 제품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와 같은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을 보고하였으나, 판매용역 계약상으로도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품의 정확한 판매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대리상계약 또는 위탁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을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AG 또는 매출 부진회의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우수한 원고들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대리상계약, 위탁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판매실적을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 및 판매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사 직원들이 위탁경영인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교육 및 간담회에 불참하는 위탁경영인도 있었으며, 피고가 실제로 위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 및 판매원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의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제품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장일지, 단골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휴무를 등록하게 하거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착용하게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위탁경영인들에게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사항이나 그 의무 이행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요구나 지시도 일부 한 것으로 보이고, 해지나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가 제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피고 자신의 매출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면이 있으므로 판매용역계약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피고의 관리방식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일부 판매용역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일부 요구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판매용역계약의 본질 자체를 근로관계로 인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인건비를 고려하고 고정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판매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하는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85호증), 판매용역계약에서 판매원의 채용, 운용 및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점, 피고는 위 수수료율을책정함에 있어 해당 매장의 전년도 매출,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인건비 총액, 수선비,택배비 등의 부수비용 등을 고려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의 평균 매출액, 매장 평균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특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탁계약에서의 계약대금 산정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 실제 주체가 원고들이 아닌 피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가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원고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나 수선설비, 비품설비 등의 소모품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 제21조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 중에는 피고에게 프로모션용 쿠폰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고,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 여부 등 기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징계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한 적도 없다.
원고들은, 위탁경영인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피고가 해당 위탁경영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위탁경영인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탁경영인의 담당매장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관계에서의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사 직원 또는 AI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방문감독결과가 미진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거나,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매장이 변경되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갑 제30호증)을 마련하여 두고, 위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평가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실적, 근무태도,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평가기준은 '매출신장, 매출달성'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평균비, 순위 또는 점유율 증감률을 산정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지표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판매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판매실적을 얼마나 증대하였는지 또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피고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대리상계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판매원이 형식적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그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판매원에 대한 급여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매용역계약에서 원고들이 판매원을 채용하는 경우 판매원의 인사사항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수임인은 위임임의 승낙 없이 그 위임사무를 복위임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판매원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정한 것은 판매용역계약의 성질상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원고들이 채용한 판매원에 대하여 피고가 교육을 할 수 있게 정한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판매원을 교육하였다 하여 피고가 판매원의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이호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