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일부 취하 또는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J, K, M, S, T, Z, AA,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Y,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 K, M, S, T,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J, M, AA에게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K, S, Z에게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T에게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E, BG에게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나머지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학자금(A)'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나머지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학자금(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DY, DZ에게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C, A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별지3]과 약어를 포함하여(다만, 제1심판결 [별지3]의 아래 원고들의 해당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되거나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은 제외한다).
"BV 주식회사" 혹은 "BV"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6-7행의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BU 주식회사 및", 제8-9행의 괄호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의 "근무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아산출고센터의 출고 업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4. 30.까지는 CF에 하도급하였으나, 2001. 5. 1.부터는 피고보조참가인<9>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2차 수급업체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 ○ 제1심판결 제11면 밑에서 제8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C, J, K, M, S, T, Z, AA, AJ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앞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으며 그에 앞서 사내협력업체에서도 모두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 망 BK<10>는 당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9. 12. 5. 사망하였고, 부친인 원고 DY, 모친인 원고 DZ가 각 1/2의 지분으로 망 B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별지1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별지2 원고들의 경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들 중 원고 B, D, G, H, L, Q, R, U, V, AF, AG, AR, AT, AV, AX, AY, BB, BH, BI, 망 BK, BM, BN, BO, BP(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차 사내협력업체인 CB에 각 소속되어 있고, 위 2차 사내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와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2차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직접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 B 등과 피고 사이에도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같은 날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거나,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별지1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 C, J, K, M, S, T, Z, AA,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DY,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을 한 바가 없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B 등에 대해서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용간주 규정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3면 제3행의 "2)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를 "2) 이 사건의 경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3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14, 16 내지 21, 23, 24, 25, 27, 29, 34 내지 38, 42, 43, 44, 46, 48 내지 56, 60 내지 64, 66 내지 103, 132 내지 139, 157, 158, 159, 169, 170, 183, 184, 203, 209, 211, 212, 215 내지 220, 234, 235, 239 내지 244, 246, 248, 256 내지 271, 273 내지 277, 284, 내지 288, 296, 297, 306, 3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1>.』 ○ 제1심판결 제38면 제6행부터 제40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출고(PRS<12>) 업무 1 출고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한다. 아산공장에서 생산된 내수용 자동차의 출고업무는 대략적으로 인수점검 → 차량이송 및 치장 → 수배 → PRS작업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인 CB 소속 근로자가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피고보조참가인과 출고업무에 관한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속적으로 변하였는데, 편의상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출고업무를 수급한 2차 사내협력업체들을 통틀어 'CB'라 한다). 2 인수점검은 의장공장 내에서 사인오프(Sign Off)<13> 직전에 자동차의 하자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CB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자동차의 파손이나 불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살핀 후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점검지)에 외관, 실내, 엔진룸 등에서의 오염, 누유, 이종장착, 작동불량 등의 하자를 기록하였다. 인수점검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CB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차량을 인수하였지만, 하자가 발견된 경우 차량을 피고 지원반 또는 T/UP반으로 보내 정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도 의장공장 내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하자를 검사하였는데, CB 소속 근로자들과는 다른 체크시트를 이용하였다<14>. 3 인수점검이 완료된 자동차는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과, 타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CB 소속 근로자들은 이송통제소 인근에서 '스캐너'를 통해 해당 차량의 행선지를 확인한 후 아산출고센터에 적치할 차량은 치장장으로, 타지역 출고센터로 이송될 차량은 탁송대기장으로 이동시켰다. 치장이 완료된 차량들은 스캐너를 통해 치장장 내 위치가 등록되었고, 피고는 이를 통해 치장장 별 치장현황과 차량의 치장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송통제소를 통과하였음에도 치장위치가 전산처리 되지 않은 경우, 피고는 CB 소속 근로자에게 수배지시서를 교부하고 해당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치장장 내에서의 교통을 관리하였는데, 사내협력업체에게 생산차량의 운행속도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교통수칙 위반시 사내협력업체 차량을 출입금지 시키는 등의 '교통수칙 위반자 징계기준'을 시달하였다. 또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아산공장 내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차량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속도 저하에 따른 UPH를 준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가 고객과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CB 전산실에서는 '차량인수증'('PRS 작업확인서'라고도 한다)이 자동으로 출력된다. 차량인수증에는 계약 대상 차량의 치장위치, 인수유형(배달탁송 혹은 고객방문), 지급품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CB 소속 근로자들은 차량인수증을 근거로 치장장에서 계약 대상 차량을 찾아(수배) PRS작업장 혹은 탁송대기장으로 이송시켰다. 5 수배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PRS작업장 혹은 탁송대기장에서 PRS작업이 이루어졌는데, PRS작업이란 출고가 요청된 차량에 대해 세차, 지급품 투입, 차량점검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는 PRS작업과 관련하여 'PDI 정비지침서'를 마련하여 업무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PDI 정비지침서'에는 '정비작업 전의 주의사항', '볼트 및 너트 조임 토크 안내', '윤활유의 추천 등급표'와 같은 '일반사항' 외에도, 출고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이 차량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CB 소속 근로자들은 위 정비지침서에 따라 차량 상태를 검사한 후 인수점검시 피고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양식의 체크시트에 불량유무를 기재하였다. CB 소속 근로자들은 PRS작업 중 차량 하자를 발견한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CB 자체 정비반으로 이동시켜 도색, 수리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내용, 작업부위, 작업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설치한 키오스크에 입력하였다. 한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피고 생산공장으로 반송되었는데, 위와 같이 CB 자체수리 혹은 생산공장 반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아산출고센터 소장 명의의 수리의뢰서가 발급되었다. 6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출고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하여" 해당 단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과 CB 사이의 2차 도급계약서에는 도급료에 관하여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의 대수에 따라 정산한다. 도급단가는 도급업무가 완성된 차량을 기준으로 대당단가를 정하며 첨부와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아래와 같이 물량도급에 대한 도급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내협력업체들에 적용하였고, 사전에 각 지역별 출고센터의 출고(PRS) 업무에 관한 적정인원 및 대당 M/H 수치를 산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PRS 업무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한 GPDI 시스템 상에도 잔업/특근 시간 입력 화면이 마련되어 있다. 7 CB의 작업공간은 모두 피고 아산공장 내에 위치해 있었고, 그에 따라 출고 업무도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차량이 생산되면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인수점검이 이루어졌고, 사인오프 이후에는 해당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송하였다. 즉 자동차 생산부터 인수점검, 이송.치장의 작업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인수점검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생산공정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형태(주간2교대), 근무시간, 휴일을 적용받았다. 8 피고의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는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 판단으로 근무인원을 확대할 수 없었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CB 소속 근로자들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차량조회, 도착보고, 재고실사 등의 업무 진행 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위 기기의 메인 화면에는 '주차보고', '탁송보고', 도착보고', '문제차등록', '위치변경', '재고조사' 등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란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작업자가 해당 항목을 입력하게 되면 GPS 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소속 관리자에게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피고의 주도로 스캐너가 도입됨으로써 출고(PRS)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 10 신차가 개발되는 경우, PRS 작업 중 검사항목과 방법 역시 변경되는데, 이때 피고는 CB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교재(대외비)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11 CB는 차량이송 및 수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스타렉스 차량 5대와 일부 차량정비 도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PRS작업장, 스캐너, 기타 설비 대부분은 피고의 소유였다. 1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4.부터 아산공장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상주하도록 하였지만, 주재원 사무실은 의장공장, 이송통제소, PRS작업동, 피고 아산출고센터 사무소 등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 제1심판결 제40면 제13행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6면 제11행부터 제50면 밑에서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생산관리(서열.불출 등) 업무의 경우 생산관리업무와 같은 간접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간접 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양식별표', '서열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등 생산관리업무의 경우도 직접 생산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업무의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피고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앞서 본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는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내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업체 대표자가 기존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또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역시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일부 업체가 지게차 등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한 바 없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에도 해당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하여진 점,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전부 피고가 결정한 점, 피고와 BT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가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는 인력공급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생산관리업무 중 서열·불출 공정은 부품이 생산되는 차량의 순서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품의 사양을 선별하여 정해진 팔레트에 담은 다음 이를 생산라인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물류업무의 일종인데, 이 부분 공정을 물류전문회사인 CA에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외 물류업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 공장 및 물류센터를 갖추고 서열지 변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체 공장에서 서열공정을 마친 다음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피고의 사내에서 불출 공정만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부품의 경우 피고의 사내에서 서열 및 불출 공정 모두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반면, 원고 O, AC, AK, AM, AP, AQ이 소속되어 있는 CA는 물류 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원고들은 입사 당일부터 피고의 사내에서 해당 부품에 대한 서열 및 불출 공정을 담당하여 왔는데, 위 원고들과 같은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각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 담당 공정업무가 전적으로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의하여 정하여졌을 뿐 그 소속 업체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견적서 엑셀 양식을 배포하고 그 작성방법을 설명하여, 피고가 정한 임률에 따라 투입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책정되도록 하였고, 이후 생산물량에 비례하여 도급대금이 산정되는 물량도급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그 생산물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시간당 생산량에 직접 연동되어 있어 사내협력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었고, 이는 서열불출 공정을 담당한 C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점(갑 제50호증의 2, 3) 등에 비추어 보면 서열·불출공정을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고(PRS) 업무의 경우 출고(PRS) 업무의 경우 피고는 스캐너, 차량인수증, PDI 정비지침서와 체크시트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생산된 차량의 행선지(치장장 혹은 탁송대기장)를 결정하였고, CB 소속 근로자들은 스캐너를 통해 피고가 사전에 입력한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에 CB의 독자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피고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스캐너를 통해 치장장 현황 및 치장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생산 차량의 재고관리까지 이루어졌는바, 비록 CB가 주차위치 결정 등 일부 자율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계약 대상 차량에 대한 '출고요청' 처리가 이루어지면 CB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되어 차량의 수배, PRS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CB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가 계획한 국내판매시스템에 연동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의 작업명령이 국내판매시스템 및 이와 연동된 스캐너 등을 통해 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순한 정보의 제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는 사전에 출고 업무에 관한 적정인원 및 대당 M/H 수치를 산정하고 있었고, CB는 피고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출고업무에 투입할 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이상, CB가 일부 인원을 출고 업무 내에서 순환근무 시켰다는 사정은 피고의 일반적 작업배치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피고는 을 제2호증의35를 근거로 CB가 독자적인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발생일 이후의 사정일 뿐이거나, CB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파견관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없다). CB는 피고의 아산출고센터 등과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인수점검 업무는 점검항목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진행했던 품질검사와 목적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이종장착과 같이 하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인수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수점검은 사실상 생산차량에 대한 '더블체크'로서 역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량 이송 및 치장, 수배, PRS작업 역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였고, 위와 같은 작업 현황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실시간 파악.통제.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수급인의 독립적인 업무로 평가하긴 어렵다. 출고업무는 피고의 아산공장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직접 생산공정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진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생산공정의 UPH를 출고 업무의 작업속도에도 일부분 적용하여 치장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출고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연속적 공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출고 업무는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록 자동차 생산과 출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출고 업무가 직접 생산공정의 UPH에 완전히 종속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재고 관리의 성격도 가진 출고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동차 생산공정과 출고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CB는 실제 출고한 차량 대수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지급받았으나(물량도급), 위와 같은 계약단가는 사전에 정해진 대당 M/H를 통해 산정되었으므로, CB가 지급받은 도급료(기성금)의 경우에도 임률도급과 같은 성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도급료는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CB는 피고가 산정한 M/H 및 생산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CB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고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차가 출시된 경우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재를 배포하였고, 치장장 내의 교통흐름까지 관리하는 등 CB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CB는 피고보조참가인과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스타렉스와 일부 차량정비 도구 등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자적 자본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하도급인으로서 CB가 수행한 출고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리.감독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재원은 2010년 이전 피고 아산공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고<15>, 이후 원고들의 마지막 고용의 무발생일인 2013. 9. 30.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이 하도급인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발생일 이후와 관련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CB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출고 업무를 직접생산공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CB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생산공정 담당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CB)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5.경부터 피고와 출고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이전에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F이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B 등 중 원고 B, D, H는 그 고용간주일이 2001. 5. 이전인 근로자들로서, 고용이 간주될 당시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으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에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피고는 출고 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CB에게 재위탁하였는바, 피고와 CB 사이에 직접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B는 위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을 통해 자동차 생산업무 중 하나인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하도급인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위 원고들을 실제로 사용한 피고에게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질과 형평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CB와 같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제1심판결 제50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53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 1) 원고 C, J, K, M, S, T, Z, AA, AJ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원고들 가) 관련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년이 도과한 원고 C, J, K, M, S, T, Z, AA, AJ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원고들이 [별지1] '협렵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제1심판결의 [별지3]의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일'란 기재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1]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 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DY, DZ를 제외한 별지2 원고들
관련법리 1차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 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DY, DZ를 제외한 별지2 원고들
관련법리 1차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DY, DZ를 제외한 별지2 원고들 중 1 2차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2]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Y, DZ를 제외한 별지2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퇴직금, 약정금 등 및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규정에 따라 별지1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부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별지1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부터 2019. 12.까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2011. 7.부터 2019. 12.까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단체협약상 약정금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차 및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별지2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21조에 반하여 위 원고들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이에 별지2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7.부터 2019. 12.까지(원고 BQ에 대하여는 2013. 10.부터 2019. 12.까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에서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2011. 7.부터 2019. 12.까지(고용의무발생일이 2011. 7. 이후인 원고들은 고용의무발생일부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을 단체협약상 약정금을 채무불이행(고용의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16>. 나. 임금, 퇴직금 또는 임금,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임금,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별지1 원고들(고용간주 원고들) 별지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9. 12.분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2 원고들(고용의무 발생 원고들)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별지2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1,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2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 중 원고 B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7.분부터, 원고 BQ에 대하여는 2013. 10.분부터 각 2019. 12.분까지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금, 퇴직금 지급 또는 임금,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의 범위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일부 공정의 경우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 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이하 '기준퇴직금'이라 한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산정기간 별지1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별지2 원고들의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기간(다만, 원고 BQ는 2013. 10.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기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또는 임금,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되, 별지1 원고들이 [별지1]의 '고용간주일'란 각 기재 일자에, 별지2 원고들이 [별지2]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각 기재 일자에 피고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기준임금의 계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29, 237, 283, 290, 291, 292, 294, 29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형태는 월급제, 기술월급제, 시급제로 구분되고, 1 월급제는 관리・감독업무, 비정량적 업무 종사자에게, 2 기술월급제는 기존 시급제로 운영되던 기술직에 대하여 보전수당 등을 적용하여 월급제로 변환시킨 형태로서 기술직군 내 2교대 근무자 등에게, 3 시급제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종사자에게 각 적용된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시급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임금은 기본급(240시간), 정기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상수당(생산성수당, 개인연금, 교대수당, 조정수당), 일시금, 주식, 귀향비, 선물비(이하 일시금부터 선물비까지를 '일시금 등'이라 한다),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근속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호봉별 기본급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으며,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2호봉, 2016년에는 특별호봉 1호봉을 승급해 주었다. 원고들의 군필 여부는 [별지1], [별지2]의 '군필 여부'란 각 기재와 같다.
통상수당(생산성수당, 개인연금, 교대수당, 조정수당)<17> 피고는 통상수당으로 정규직 근로자들 중 교대조에게 생산성수당(월 20,000원), 개인연금(월 20,000원), 교대수당(월 10,000원), 조정수당(월 3,000원), 주간조에게 교대조와 같은 액수의 생산성수당과 개인연금을 지급하였다.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18> 피고는 2013. 3. 4. 기존의 주야 맞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연속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고자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19>한 주는 주간 조, 다음 주는 야간 조로 근무하는(이하 '1주 1야'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 5.64%'의 산식으로 계산한 근무능률향상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6. 1. 11.부터는 '통상임금 × 9.1%'의 산식으로 계산한 근무능률향상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1주 1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13. 3.경부터 '{(35시간 × 50% × 2시급) + (70시간 × 1시급)} ÷ 조정계수 1.9397'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속2교대전환수당을, 2016. 1. 11.경부터 '(10시간 × 50% × 2시급) ÷ 조정계수 1.857'의 산식으로 계산한 심야분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정기상여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설날의 50%와 2월의 100% 합계 150%는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나머지 600%는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연장근로수당<20>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성과급 및 일시금 등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 및 일시금 등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1> <22> <23> (2) 원고별 기준임금의 계산 (가)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호봉 및 호봉에 따른 연간 기본급의 합계는 [별지5-1] 및 [별지5-2]의 각 '호봉', '기본급계'란 기재와 같다.
통상수당 원고들은 2013. 7.부터 2016. 12.까지는 교대조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수당, 교대수당, 개인연금, 조정수당을, 주간조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수당과 개인연금을 각 청구하였고, 2017. 1.부터 2019. 12.까지는 교대조/주간조 구분 없이 생산성수당, 개인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통상수당 합계는 [별지5-1] 및 [별지5-2]의 각 연도별 '통상수당계'란 기재와 같다.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2013. 7.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은 [별지5-3]의, 2017. 1.분부터 2019. 12.분까지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은 [별지5-2]의 각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란의 기재와 같다([별지5-2], [별지5-3]의 '근무형태'란 기재가 '상주'인 근로자에게는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원고들의 근속연도에 따라 계산한 연도별 근속수당은 [별지6]의 각 '소계'란 기재와 같다('변경 전 근속수당'은 당해 연도의 입사일 이전에 적용되는 근속수당을, '변경 후 근속수당'은 당해 연도의 입사일 이후에 적용되는 근속수당을 의미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2013. 7.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경우 통상임금(기본급과 '월할 통상수당, 근속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9개월로 나눈 다음 6개월을 곱하여 산정하고, 2014. 1.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경우 1~3월 통상임금 및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와 4~12월 통상임금 및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상여금은 [별지5-1] 및 [별지5-2]의 연도별 각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제수당(생산성수당, 교대수당, 조정수당, 개인연금,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는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추가로 더 가산하여 계산한다. 갑 제2, 4, 278, 290, 29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 근로내역은 [별지4-1] 및 [별지4-2]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특근(휴일)근로'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별지5-1] 및 [별지5-2]의 각 '시간외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성과급 성과급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별 통상임금에 지급율(2013년 500%, 2014년 450%, 2015년 400%, 2016년 350%, 2017년 300%, 2018년 250%, 2019년 150%)을 곱하여 산정하면, [별지5-1] 및 [별지5-2]의 각 '성과급'란 기재와 같다.
일시금 등 원고들은 2017년 일시금 등을 550만 원으로 청구하였으나<24>,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9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7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일시금 등은 510만 원뿐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20만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때 정년 도과자인 원고 C, J, K, M, S, T, Z, AA, AJ 및 고용의무 대상자인 별지2 원고들의 경우, 정년퇴직하였거나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포인트나 상품권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20만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의 액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C, J, K, M, S, T, Z, AA, AJ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원고들의 경우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 또는 상속인이 포인트 등의 부여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포인트 또는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 금전의 지급을 막바로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중소기업 20만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금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C, J, K, M, S, T, Z, AA, AJ 및 별지2 원고들의 2017년 일시금 등은 550만 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2017년 일시금 등은 510만 원으로 각 산정한다. 또한 원고 BQ는 고용의무일이 2013. 3. 6. 이후이므로 미래금 400만 원 + 주식 15주 지급대상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일이 2013. 3. 5. 이전이므로 미래금 600만 원 + 주식 15주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일시금 등은 [별지5-1] 및 [별지5-2]의 각 '일시금'란 기재와 같다.
병가휴직 및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공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원고 BP은 2016. 2.부터 2016. 8.까지, 원고 AC은 2019. 8.부터 2019. 12.까지, 원고 AY은 2016. 8.부터 2016. 10까지, 원고 BB은 2018. 2부터 2018. 3.까지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이었던 사실, 원고 AC은 2014. 10.부터, 2014. 11.까지, 원고 AO은 2016. 5.부터 2016. 9.까지 각 병가휴직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91, 2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요양 기간 혹은 병가휴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 BP, AC, AY, BB, AO의 경우 요양 기간 혹은 병가휴직 기간을 위 원고들의 근무개월수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는 [별지5-1], [별지5-2]에서 위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무개월수'란 기재와 같다.
합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기준임금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통상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심야분보전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일시금 등의 합계액이 되고, 이는 [별지7-1], [별지7-2]의 각 '정규직 임금계'란의 기재와 같다.
기준퇴직금의 계산 피고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원고 J, K, M, S, T, Z, AA은 [별지9] '정규직 정년퇴직일'란 기재일에 피고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한 사실, 망 BK는 2019. 12. 5. 사망으로 사내협력업체를 당연퇴직한 사실, 정년퇴직 혹은 당연퇴직 당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재직월수와 위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평균임금은 [별지 9] '재직월수' 및 '평균임금 월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시 혹은 당연퇴직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퇴직금은 [별지9] '재산정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다<25>. 마)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등은 앞서 본 기준임금, 기준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4, 278, 292, 30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원고 B, D, G, H, L, U, V, AF, AR, AV, AX, BI, BN이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인 CE로부터 징계철회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해금(각 4,000,000원)의 각 합계액은 [별지7-1], [별지7-2]의 각 '기지급분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 J, K, M, S, T, Z, AA, 망 BK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9]의 '기지급 퇴직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기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전액 손익상계하여 기준임금 및 기준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별지7-1], [별지7-2]의 각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으며, 미지급 퇴직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별지7-1], [별지7-2]의 각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251, 252, 254, 255, 278, 280, 281, 282, 293, 30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단체협약 제9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의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 제29조 제3호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의 단체협약 제109조,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에서는 '3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사내협력업체에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자 중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재학 시 3자녀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4 피고의 단체협약 제109조, 유아교육비 지급규정에서는 만 5세 이상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1년간 분기별 20만 원씩 연간 80만 원(2015. 4. 1. 이전에는 1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5 피고의 단체협약 제111조와 진료비 지원 시행세칙에서는 조합원 본인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단, 입원진료비의 연간 지급액 한도는 가족 포함하여 2,000만 원이다), 6 원고 BP은 2016. 2.부터 2016. 8.까지, 원고 AC은 2019. 8.부터 2019. 12.까지, 원고 AY은 2016. 8.부터 2016. 10까지, 원고 BB은 2018. 2부터 2018. 3.까지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이었던 사실, 7 원고 AC은 2014. 10.부터, 2014. 11.까지, 원고 AO은 2016. 5.부터 2016. 9.까지 각 병가휴직을 한 사실, 8 원고 A, B, E, J, K, L, O, R, S, V, X, AA, AB, AC, AH, AI, AJ, AK, AL, AQ, AR, BC, BE, BG, BI, BN은 고용간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고용간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이후 2019. 12. 31.까지 사이에 자녀 학자금으로 [별지10]의 '학자금'란 각 기재 돈을 지출한 사실, 9 원고 H, U, W, AC, AF, AG, AS, AV, AY, AZ, BB, BD은 2011. 7.부터 2019. 12.까지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각 양육한 사실, 10 원고 G, K, N, T, W, Y, AI, AU, AX, AY, BB, BF, BH, BJ, BK, BL, BO, B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7.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본인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로 [별지10]의 '입원 의료비', '외래 의료비'란 각 기재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생계보조금, 휴직기간급여, 학자금, 유아교육비, 의료비 혹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10]의 각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학자금
은 2011. 7.부터 2019. 12.까지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각 양육한 사실, 10 원고 G, K, N, T, W, Y, AI, AU, AX, AY, BB, BF, BH, BJ, BK, BL, BO, B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7.부터 2019. 12.까지 사이에 본인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로 [별지10]의 '입원 의료비', '외래 의료비'란 각 기재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생계보조금, 휴직기간급여, 학자금, 유아교육비, 의료비 혹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10]의 각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학자금', '유아교육비', '휴직기간 급여', '생계보조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단체협약상 약정금을 모두 더하면 [별지10]의 '금액합계'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학자금은 사내협력업체에 2년 이상 근무 후 피고에게 채용되어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26>. 원고 BE, BG는 사내협력업체에 최초입사하여 2년을 근속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 BE, BG는 각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27>의 학자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BE, BG는 각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지출한 학자금 상당 손해배상액까지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출한 학자금 상당 손해배상액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의하여 고용간주되거나 1차, 2차 개정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BT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2018.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6. 6.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또는 임금,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에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은 [별지8]의 각 '총 인용금액'란의 기재와 같고, 이는 [별지1] 및 [별지2]의 '총 인용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1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J, K, M, S, T, Z,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이 사건 2017.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28)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J, M, AA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이 사건 2017.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K, S, Z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 (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4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T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의 합계액인 [별지1]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B)'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5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인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6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E, BG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인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나머지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학자금(A)'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1>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나머지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학자금(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7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DY, DZ에게 원고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합계액 중 상속지분에 따른 [별지2]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항소심 인용금액'란 중 '임금/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C, AJ의 청구,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C,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E, BG, DY, DZ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K, S, T, Z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제1심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법원에서 일부 취하 또는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