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의 항소이유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수행한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