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20나2007147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