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2008324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면 제8행의 "피고가"를 "피고는"으로, 제26행의 "이 사건 제2계약서(원고 B"을 "이 사건 제2계약서(원고 D)"으로, 제7면 제12행의 "2명"을 "7명"으로, 제8면 제 13행의 "제8조"를 "제9조"로, 제21행의 "11조"를 "12조"로, 제27행의 "제12조"를 "제13조"로, 제9면 제3해의 "제13조"를 "제14조'로 각 고치고, 제9면 제5~6행의 "구체적인 통지 방식은 별첨1의 양식에 의한다."를 삭제한다.

○

제12면 제5행의 "제8조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제7행의 "제8조 제3항"을 "제9조 제4항"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행 다음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4행 다음

『(5) 백화점과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와의 관계를 근로관계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 규정 및 위 법령에 근거하여 백화점과 피고 간에 작성된 특약매입거래계약서(을 제9호증의 1 내지 4), 특정매입거래계약서(갑 제58, 59호증의 각 1), 판촉사원파견약정서(갑 제58, 59호증의 각 2)의 내용은 모두 원고들과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규모유통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여부 및 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특약매입거래계약서(을 제9호증의 1 내지 4)에 의하면,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 각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판촉사원파견약정서(갑 제58, 59호증의 각 2)에 의하면, 판촉사원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법령은 남품업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납품업자로부터 고용된 인력', 즉 '종업원'으로 지칭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것'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으로 종업원의 각종 근무조건(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규율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참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납품업자와 그의 운영 매장에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명칭 등만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파견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상 위 규정에서 정한 '고용'의 의미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급하여 그의 운영매장에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모든 계약 형태(위탁계약, 근로계약 등)를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이를 '근로계약'에 한정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상품 판매원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종업원 등'의 근무조건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측에서 그와 같은 약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휘·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납품업자와 그 판매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서 및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는 피고와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사이에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피고 사이 특약매입거래의 기본사항(거래형태, 거래품목, 마진율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피고측 인력(피고와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판매용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내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와 백화점 사이의 계약서 존부 및 그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입점한 각 백화점의 운영회사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는 그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백화점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신상관리나 출퇴근 관리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종다양한 다수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의 특성상 보안관리 차원이나 전체 매장의 영업시간 관리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 내 매장영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또는 건물주가 정하는 일자 및 시간에 본 매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물론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제 규칙(입점 백화점 또는 건물 등의 규정 등)을 준수하기로 약정하거나(이 사건 제1계약서 제11조 제3항), 계약기간 중 매장이 영업을 하는 모든 일자와 영업시간에 대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백화점 등이 피고에게 요구한 사항을 대행하기로 약정(이 사건 제2계약서 제3조 제1, 5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백화점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원고들과 대리점주와의 비교

갑 제71, 7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리점주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의 거래관계와 유사한 사항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상품의 소유권

대리점과 백화점 위탁판매점 모두 피고에게 상품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반품조건으로 매입하는 '특정매입거래(반품가능상품)'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리점의 경우에는 피고의 재량에 따라 대리점주가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대리점주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사입거래(반품제한상품)'를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대리점과 백화점 위탁판매점 모두 상품의 소유관계 현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매장간 물량이동 등

피고는 백화점 위탁판매점과 대리점에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고, 특정매입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이상 상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 재고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 대리점간, 위탁판매점간, 대리점 및 위탁판매점상호간 물량이동(상품 트래픽), 재고실사, 매니저 교육 등을 구분 없이 시행하였다.

③

피고는 대리점주와 위탁판매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하였고, 매장관리자들 모두에게 피고의 제품 착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이예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