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088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8. 10. 30.경 피고의 대표자인 D의 주선으로 E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이하 'E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일괄 수주하고 이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E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2018. 12. 12.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일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태양광모듈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피고에게 2018. 12. 10.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4%, 변제기 6개월 내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1. 10. 2억 원을, 이자율 연 4%, 변제기 2019. 7.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2018. 12.경 'E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개발허가가 나오자, 원고 A는 2019. 1. 30. 피고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20억 원은 2019. 2. 12.까지, 잔금 5억 원은 2019. 7. 1.까지 각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대금 완납 시 함께 지급하며, 태양광모듈은 2019. 6. 30.까지 공급받기로 하여(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년 3분기까지 공급받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A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9. 2. 24. 20억 원, 2019. 3. 23. 5,000만 원, 2019. 4. 17. 2,500만 원, 2019. 5. 20. 2,000만 원, 합계 20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에는 태양광모듈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9. 1. 30. 피고로부터 90M 태양광모듈의 생산라인 설비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90M 태양광모듈 일괄생산라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생산라인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과

같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태양광 생산라인 공급계약에는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마.

원고 B는, 원고 A가 2019. 2. 7. 발행한 '(주)A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총 30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에게 그 중 별지 인도 대상 증권 기재 증권(1억 원권 10매)을 이 사건 생산라인 공급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 A는, 회계법인 K이 진행한 원고 A의 재고자산 실사과정에서 2018.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거래물품인 태양광모듈과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자산(공장, 설비, 물품 등) 일체가 피고가 아닌 L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L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지급을 L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사.

이에 원고 A는 2019. 7. 11. 피고에게 기존의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은 취소하고, E 프로젝트에 맞추어 새로운 공급계약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19.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을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2019. 8.

10.까지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억 5,000만 원(= 2018. 12. 10.자 5,000만 원 + 2019. 1. 10.자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원고 A의 전 대표이사였던 O의 요구에 따라 O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N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O은 위 20억 원으로 주식회사 N를 통하여 원고 A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 주식회사 N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주식회사 N는 사실상 자력이 없어 피고는 20억 원 상당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 A의 전 대표이사 O은 원고 A의 업무집행으로 피고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A는 O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A의 전 대표이사인 O의 권유로 주식회사 N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거나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피

고에 대한 관계에서(O과 주식회사 N, 원고 A 사이의 관계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9. 8. 7.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 중 20억 원을 양도하고 2019. 8.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주식회사 N는 2019. 9. 4. 피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N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원고 A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20억 원의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식회사 N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여 위 대여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상계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상계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상회복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목적물의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실제 지체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 사건 태양광모듈 공급계약 제6조 제3항, 이 사건 생산라인 공급계약 제6조 제4항).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L의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인수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L 소유의 태양광모듈, 태양광 생산라인 설비를 인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목적물의 납품 지체가 예상되었고, 결국 인도시기로 정한 2019. 6. 30. 또는 2019년 3분기까지 태양광모듈, 태양광 생산라인 설비를 공급하지 못하였다[피고는, 원고 A의 2019. 5. 15.자 1/4분기 분기보고서(을 제2호증), 인수, 인계 확인서(을 제4, 5호증)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생산라인 설비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기보고서는 회계법인의 별도 감사 없이 작성되었고, 피고와 L와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기보고서나 인수, 인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들에게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생산라인 설비를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 A의 2019. 7. 26.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9,500만 원(= 2019. 3. 23.자 5,000만 원 + 2019. 4. 17.자 2,500만 원 + 2019. 5. 20.자 2,000만 원, 2019. 2. 24.자 20억 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별지 인도 대상 증권 기재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7.1. 선고 2020고단7 판결에서 피고가 L로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재산을 넘겨받았고, 피고가 L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L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이나 태양광모듈의 생산라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인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상대방인 L 또는 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영업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L로부터 태양광모듈 또는 태양광모듈의 생산라인 설비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인도받아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L로부터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목적물인 태양광모듈이나 태양광 생산라인 설비를 그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들에게 이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된 것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의 상대방인 L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라 태양광모듈 또는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설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피고의

의무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9,500만 원 합계 3억 4,500만 원 및 그 중 2018. 12. 10.자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2019. 1. 10.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2019. 12. 2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나머지 원상회복금 9,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2019. 12. 2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별지 인도 대상 증권 기재 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