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102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162,610,989원 및 그 중 36,999,46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16,488,172원 및 그 중 23,895,008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28,379,393원 및 그 중 32,646,306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42,221,019원 및 그 중 36,466,928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140,062,468원 및 그 중 37,727,264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148,915,064원 및 그 중 33,577,600원에 대하여, 원고 G에게 136,289,734원 및 그 중 34,657,870원에 대하여, 원고 H에게 120,715,000원 및 그 중 27,569,100원에 대하여 각 2018. 12. 5.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21. 6.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808,333원, 원고 B에게 4,266,966원, 원고 C에게 4,411,663원, 원고 D에게 4,558,366원, 원고 E에게 4,715,908원, 원고 F에게 4,197,200원, 원고 G에게 4,683,496원, 원고 H에게 4,121,5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19쪽부터 22쪽까지의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위의 법리 모두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본 여러 사정, 특히 ① 개정 인사규정 제2조의2 문언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위 인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승진자격이 그대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들의 재임용에 관한 주요 심사기준으로 적용한 점, ②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 요구되는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하여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사규정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임에도 피고는 이를 재임용의 필수 조건으로 적용한 점, ③ 산학협력사업단장이 재임용 심사 의견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의 항목별 점수에 관하여 그 산정 방식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특히 40점이 배정된 ‘기타’ 항목의 평가 내용이 매우 추상적인 점, ④ 개정 인사규정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 요구되는 승진 자격을 재임용의 필수 요건으로 삼아 재임용심사를 진행한 점, 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주된 사유는 위와 같이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재임용 거부사유의 주된 내용 중 원고 A, D, E, F, H에 대한 내용은 위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에서 정한 필수 교육점수 또는 봉사점수에 미달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필수 기준은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재임용 거부사유의 주된 내용 중 원고 B, C, G에 대한 내용은 이들의 수업평가 점수 또는 학생지도 실적이 전공평균 및 산중평균에 미달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임용 심사조서에는 인사규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교육업적을 평가할 때 수업평가 점수가 관련 전공 평균점수보다 5점 이하에 해당하고 백분위 점수로 72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한다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위 원고들은 수업평가 결과 전공별 평균점수에 미달하는 점수가 5점을 넘지 않고 백분위 점수도 72점을 초과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수업평가 결과가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지도 실적도 교수업적 평가 시 교육영역의 한 평가 요소에 불과하므로 위 학생지도 실적이 단독으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정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원고들에 대해 재임용 부적합 판단을 한 주된 이유는 위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에서 정한 필수 교육점수 또는 봉사점수에 미달하였거나 또는 산학협력 산업단장이 재임용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기준은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한편, 사업단장은 2017년 산학협력 평가 당시 기타 항목에 관하여 재임용이 된 교원들에 대하여는 30점~40점의 점수를 부여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10점~20점을 부여하였으면서도 기타 항목 점수의 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원고들 모두 재임용된 교원 중 최저득점자보다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④ 전공교수의 재계약 심사결과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그 점수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자적으로 재임용 거부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은 심사기준을 제외하면 달리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교수업적평가 총점은 주로 정량평가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점수로 보이는데, 2017년에 재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들 중 3명은 각 교수업적평가 총점이 300점 미만인데 반하여 원고들은 모두 300점을 초과하는 점, ⑦ 피고는 원고 B, G이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평가 및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재임용심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원고들 역시 재임용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들을 재임용하는 데 특별히 횟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점, 원고들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임용된 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전까지 매년 재임용된 점, 위법한 심사기준인 위 비례 환산 방식의 ‘필수 학술논문 발표기준’을 배제하면 피고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법한 심사기준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교수업적평가 등을 볼 때 원고들이 재임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인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다른 대학 등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전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되 휴업수당액인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한다.

다)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월 임금액이, 원고 A은 4,808,333원, 원고 B은 4,266,966원, 원고 C은 4,411,663원, 원고 D는 4,558,366원, 원고 E은 4,715,908원, 원고 F은 4,197,200원, 원고 G은 4,683,496원, 원고 H은 4,121,500원인 사실, 원고들이 2018. 3. 1.부터 2021. 5. 31.까지 얻은 중간수입은 별지 손해액 계산표의 소득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8. 3. 1.부터 2021. 5. 31.까지 원고들의 위 임금 상당 손해액 합계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면, 그 금액은 별지 손해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162,610,989원, 원고 B은 116,488,172원, 원고 C은 128,379,393원, 원고 D는 142,221,019원, 원고 E은 140,062,468원, 원고 F은 148,915,064원, 원고 G은 136,289,734원, 원고 H은 120,715,000원이 된다. 그리고 위 계산금액 중 2018. 3.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금액 합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 계산금액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원고 A은 36,999,464원, 원고 B은 23,895,008원, 원고 C은 32,646,306원, 원고 D는 36,466,928원, 원고 E은 37,727,264원, 원고 F은 33,577,600원, 원고 G은 34,657,870원, 원고 H은 27,569,100원이 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①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2021. 5. 31.까지는, 원고 A에게 162,610,989원 및 그 중 36,999,464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16,488,172원 및 그 중 23,895,008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28,379,393원 및 그 중 32,646,306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42,221,019원 및 그 중 36,466,928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140,062,468원 및 그 중 37,727,264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148,915,064원 및 그 중 33,577,600원에 대하여, 원고 G에게 136,289,734원 및 그 중 34,657,870원에 대하여, 원고 H에게 120,715,000원 및 그 중 27,569,100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2021. 6.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4,808,333원, 원고 B에게 4,266,966원, 원고 C에게 4,411,663원, 원고 D에게 4,558,366원, 원고 E에게 4,715,908원, 원고 F에게 4,197,200원, 원고 G에게 4,683,496원, 원고 H에게 4,121,5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은 거부하고 다른 교원들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부대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