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200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85,196,409원 및 그중 3,237,014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7,520,434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32,760,574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21,648,387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2)

원고 B에게 158,967,534원 및 그중 4,945,602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73,564,977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73,197,472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7,259,483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2021.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금융팀에서 채권매매 및 중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A은 위 채권금융팀의 이사로, 원고 B은 차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과 별도로 ‘채권금융팀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영업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한편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적립하였다가 4분기가 경과된 후에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이 유보되었다가 이연 지급된 성과급을 ‘이연성과급’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년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및 2017년도 채권금융팀 인센티브 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 B은 2018. 1. 26., 원고 A은 2018. 1. 31. 피고에게 각 사직서(이하 위 각 사직서를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모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