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2,146,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64,10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원고 C의 회생채권은 7,415,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4 ) 원고 D의 회생채권은 26,345,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원고 E의 회생채권은 57,80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원고 F의 회생채권은 14,086,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원고 G의 회생채권은 12,161,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각 확정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9,022,557원 및 그 중 12,161,048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10,204,109원 및 그 중 6,482,143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제1항의 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쪽 제14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2호증’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신고에 대한 관리인의 이의
서울회생법원은 2020. 8. 4. 회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2020. 9. 15.부터 2020. 10. 12.까지로 정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성공수수료채권 등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소송계속 중’ 또는 ‘임금공익채권성격’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회생회사와 투자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M(N), O(N), P(N), Q(N), R(N), S(N), T(U) 종목의 투자 중개를 진행하여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성과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한 회생회사에 대한 성과수수료채권은, 기초사실에 있는 ‘성과수수료 내역표’의 ‘미지급액’란 기재 성과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원고 B, G은 회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 B는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12,161,048원을, 원고 G은 2017. 4.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6,482,14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회생채권 확정의 소에 관한 부분
성과수수료 지급채권의 성립 및 범위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나)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또는 보충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회생회사의 경영진들 대부분이 2만 7,0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생회사의 위법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의 핵심은 투자금의 모집인데, 이를 위해 구축한 피라미드형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근거 규정이 원고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수수료 규정이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전문화·조직화·고도화되는 금융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인적 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회생회사와 체결한 수수료 약정은 회생회사의 불법적인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도 회생회사의 투자수익 분배구조상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았거나 최소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법적인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것은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임이 명백하다.
원고들과 같이 수석팀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W이 회생회사를 상대로 성과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수수료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3670).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회생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대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회생회사로부터 영업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회생회사의 영업규정에 신계약수수료, 관리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 성공수수료 등으로 수수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 회생회사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회생회사의 경영진인 대표이사, 부사장, 영업 부분 본부장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위촉계약에 따라 회생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상품을 아는 고객에게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회생회사의 투자상품 설계, 기획, 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실행 등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W은 원고들과 달리 미래전략실 실장이자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생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다른 경영진들과 함께 기소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원고들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⑤ 그밖에 회생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융사기 범행과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의 수수료 약정이 사회상규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회생채권의 확정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성과수수료채권은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므로,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성과수수료 내역표의 ‘미지급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성과수수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어서 회생채권 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청구 부분
원고 B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B가 2016. 9. 1.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2017. 7. 14.까지 회생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12,161,04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2,161,0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7. 14.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회사가 원고 B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변제로 2018. 2. 14. 20만 원, 2021. 2. 1. 1,674,547원 합계 1,874,54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8. 2. 14. 원고 B의 우리은행 계좌에 2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회생회사 명의로 2021. 2. 1. 원고 B의 우리은행 계좌에 ‘미지급 급여지급’ 명목으로 1,674,547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1.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중 1,674,547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 위 20만 원까지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피고가 변제한 1,674,547원은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7. 8. 1.부터 2021. 2. 1.까지 지연손해금 8,536,056원(= 12,161,048원 × 0.2 × 1,28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모두 충당되고,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19,022,557원(= 12,161,048원 + 8,536,056원 – 1,674,547원) 및 그 중 12,161,048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원고 G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이 2016. 10. 20.부터 2017. 7. 14.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G에게 2017. 3.부터 7.까지의 임금 합계 6,482,143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6,482,1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의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7. 14.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G이 구하는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항변
피고는 원고 G을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회사가 원고 G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로 2018. 2. 14. 20만 원, 2021. 2. 1. 827,965원 합계 1,027,965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 14. 원고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회생회사 명의로 2021. 2. 1. 원고 G의 국민은행 계좌에 ‘미지급급여지급’ 명목으로 827,965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1.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중 827,96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 위 20만 원까지 피고가 원고 G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일부 채무금액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피고가 변제한 827,965원은 원고 G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7. 8. 1.부터 2021. 2. 1.까지 지연손해금 4,549,931원(= 6,482,143원 × 0.2 × 1,281일/365일)에 모두 충당되고, 원고 G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10,204,109원(= 6,482,143원 + 4,549,931원 – 827,965원) 및 그 중 6,482,143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임금청구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까지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이호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