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870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에 4,802,100,622원, 원고 C 주식회사에 800,350,103원, 원고 D 주식회사에 1,600,700,207원, 원고 E 주식회사에 800,350,10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1. 7.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3줄의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 A은 2016. 12. 15.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구조물 주․야간 공사 시행 반영 외 4건의 명목으로 합계 49억 1,600만 원, 수직구 및 횡갱 공법 변경 외 5건 명목으로 59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12. 16.과 2016. 12. 19. 공사기간 781일 연장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 등 명목으로 7,085,69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경 ‘원고들의 시공 부진으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시공방법 변경이므로 시공사 귀책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하고, 시공 전 설계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계약 변경이 완료된 후에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반려하였다.』

◌ 제1심 판결 5쪽 [인정근거]에 “갑 제27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7줄 “감정인 S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감정인 S(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통틀어 ‘감정결과’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 10쪽 13줄부터 11쪽 12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감액조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 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 일정한 산식을 적용함으로써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실비의 한도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과 원고들과 원고들의 하수급업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원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도 공기 연장의 한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그 동안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공사비의 7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12쪽 3줄부터 14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돌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13번 사갱에 대한 공사 착수 지연, 사갱에서 수직구로 설계 변경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기 단축 방안 마련 및 야간․휴일 작업 등 돌관공사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5. 21.부터 2015. 8. 15.까지 돌관공사를 하여 터널 구조물 공사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12. 15. 피고에게 돌관공사비 29억 3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여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돌관공사비 29억 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분 비율로 나누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자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돌관공사를 시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기한 준수를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돌관공사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갑 제16부터 20, 23, 24, 38, 39, 43, 4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의 수직구 공사는 굴착, 구조물, 환기구 공사 순으로 진행되는데, 당초 피고의 공사일정표(Intergrated Project Schedule : IPS, 1.0)에서는 환기구 구조물 공사의 공사기간이 누락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246일이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2. 1. 3. 착수하였어야 하나, 사갱 13, 14, 15번으로 편입될 토지의 소유주가 보상 문제로 사용승낙을 철회하였고, 그로 인하여 총 146일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다.

다)

13번 사갱은 13번 수직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파형강관 설계변경 이전에 현장타설공법을 기준으로 그 적정 공사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622일이 되고, 여기에 당초 공정계획에서 정한 사갱의 굴착기간 213일을 제외하면, 13번 사갱을 13번 수직구로 변경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539일이다.

라)

또한, 13번 사갱이 수직구로 변경됨에 따라 버럭을 덤프트럭이 아닌 카리프트로 반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지연기간은 322일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3번 수직구 구간에서 2013. 6. 4.부터 2013. 6. 18.까지, 14번, 15번 수직구 구간에서 2013. 6. 3.부터 2013. 7. 3.까지 총 31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들과 원고들의 하수급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4. 12. 3.부터 2014. 12. 9.까지 및 2014. 12. 12.부터 2014. 12. 22.까지 총 17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도급계약을 426일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4. 30. F 고속철도 공정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게 2014. 5. 7.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및 단축 공정 각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

국토교통부는 피고에게, ① 2014. 6. 23.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여 공기단축 방안을 수립하되, 공기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2014. 8. 18. 다시 분야별 공기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③ 2014. 8. 25. F 고속철도의 2016년 상반기 개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

피고는 2014. 9. 26. 원고들에게 신규 사업자 면허 발급과 V신도시 입주시기(2015년)를 감안할 때, 반드시 2016년 상반기에 개통하여야 하고, 후속 공정(궤도, 노반, 전기 분야)을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최소한 2~3개월 앞당겨 완성하여야 하므로, 24시간 3교대 공사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장비, 자재 및 공사용 부속물을 추가 투입하되, 공구 별로 동시다발적인 공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10. 7.까지 공기 단축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1. 6. 전기공사 등 후속 분야 공정을 2015. 9.말까지 시작할 수 있도록,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8.말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환기구 구조물 공정 단축 방안(작업구를 활용한 환기구 구조물 착공, 환기구 구조물 시공방법 개선 등)을 수립하여 2014. 11. 19.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카)

피고는 2014. 11. 13. 종합공정회의를 개최하여, 주․야간 24시간 작업 등 전분야에서 분야별 공기 단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사인 노반 분야에 대하여는 수직구 구조물, 환기구 구조물 등의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타)

피고는 2015. 1. 14. 원고들에게 2016년 상반기에 F고속철도(F)를 개통하기 위하여 공정계획 일정을 절대 준수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파)

피고는 2015. 1. 15. 원고들에게 매일 17시까지 당일 야간작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앞서 본 공사지연 사유들은 대부분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들로서, 그로 인하여 총 1,107일의 공사지연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공사지연일수를 해소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426일의 공사기간 연장만을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일수는 48일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 ④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는 2016년 상반기 개통 일정에 맞추어 완공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을 최대한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로서는 공사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더 나아가 피고는 24시간 3교대 작업, 매일 야간작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기 단축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야간․휴일작업 등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일반조건 제18조, 제23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돌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돌관공사비의 범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야간․휴일작업으로 발생한 돌관공사비는 1,821,425,5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조건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돌관공사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데, 감정인은 원고들이 돌관공사에 실제 지출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원고들이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돌관공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은 주간 작업을 전제로 체결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연장 및 야간 작업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계약의 공사금액(직접노무비만 해당)을 주간기본과 연장 및 야간으로 수행한 분포율을 산정하고, 그 분포율에 따라 직접노무비 금액을 구분한 후, 연장과 야간에 해당하는 노무비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돌관공사비를 산정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기 및 당시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휴일 또는 야간 작업 없이 주간 작업만으로 공기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감정인이 취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원고 A에 1,092,855,316원(= 1,821,425,528원 × 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에 182,142,552원(= 1,821,425,528원 × 10%), 원고 D에 364,285,105원(= 1,821,425,528원 × 20%), 원고 E에 182,142,552원(= 1,821,425,528원 × 1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 판결 14쪽의 11줄부터 17쪽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1)

갑 제19부터 27, 38부터 40, 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F고속철도(F) 개통계획이 2016년 상반기로 정해짐에 따라, 2014. 10. 28. 감리단에, “라이닝 폼 연장(10.0m → 12.5m) 개선, 터널 보조도상 반폭시공, 터널 공동구 작업방법 개선(합판거푸집 → 기계식, Slim form 타설), 터널 상․하반 동시시공”과 같은 공기 단축 방안 시행을 알리고, 세부 추진계획을 2014. 10. 29.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들에게 ‘F고속철도 노반 공구 환기구 개통공정 단축방안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노반 분야)를 완료한 후, 2015. 12.경까지 전기 등 후속 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환기구 구조물 인계인수 일정(15. 9. 30.~16. 1. 31.)이 전기 분야 시공을 위한 착공 일정(2015. 9. 말경)을 초과함에 따라, 후속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환기구 구조물의 공정을 단축하는 방안(작업구를 활용한 환기구 구조물 착공, 환기구 구조물 시공방법 개선 등)을 수립하여 2014. 11. 19.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전 공구 책임감리원들에게 ‘F고속철도 수직구(환기구) 구조물 시행방안 제출 등 준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5. 3. 27. 시행한 노반 분야 수직구(환기구) 구조물 시행방안 회의결과와 같이 각 공구별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조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15. 4. 30.까지 최종 시행방안(공정계획 등 설명자료, 설계도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리단장에게, ① 2015. 7. 3. “2016년 상반기 개통공기 준수를 위하여 횡갱 및 수직구 구조물을 현장타설 공법에서 파형강판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겠다.”는 현황보고를 제출하여, 피고가 2015. 7. 7. 이를 승인하였고, ② 2015. 7. 30. “2016년 상반기 개통공기 준수를 위하여 환기구 구조물을 지중에서 지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겠다.”는 현황보고를 제출하여, 피고가 2015. 7. 31. 이를 승인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수직구 구조물에 관한 당초 설계는 현장타설 공법으로 시공하고, 환기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파형강관 공법으로 시공하고, 환기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은 당초 설계에 비하여 310일 단축되었다.

바)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의 굴착공사는, 당초 PD-3 다단발파 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 감리자가 암(岩) 판정을 한 결과, 위 구간은 설계서와 지질이 다른 데다가, W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려면 PD-3-1 굴진장 축소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암 판정 위원들 및 책임감리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 한편, 당초 보조도상은 완폭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그럴 경우, 통행로가 단절되어 인터페이스 분야(신호, 통신, 전철 전력 등)의 공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와 인터페이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2014. 10. 28. 원고들에게 보조도상을 반폭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

원고 A은 2016. 12. 15.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수직구 및 횡갱 공법 변경 외 5건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59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주로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및 원고들과 원고들의 하수급업체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48일에 불과한 점, ② 피고는 설계 변경을 통해 위와 같이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려고 하였던 점, ③ 피고로서는 F고속철도(F) 2016년 상반기 개통 일정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도록 원고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내역입찰 대상 공사로, 원고들이 시공만 담당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⑤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은 발주자가 설계변경 없이 우선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지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설계․시공 분리 입찰공사에서는 오로지 발주자인 피고만이 설계서에 대한 작성․수정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적어도 피고가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이상, 시공 전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권이 소멸된다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⑥ 암질에 따른 굴착패턴을 변경할 경우, 암 판정 지침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설계를 변경한 것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한, 설계서의 오류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이거나, 지질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이거나,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거나, 피고의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서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범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82,075,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원고 A에 3,709,245,306원(= 6,182,075,510원 × 60%), 원고 C에 618,207,551원(= 6,182,075,510원 × 10%), 원고 D에 1,236,415,102원(= 6,182,075,510원 × 20%), 원고 E에 618,207,551원(= 6,182,075,510원 × 1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 판결 18쪽의 ‘별지’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들의 인용 금액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 6,492,410,151원(= 간접공사비 1,690,309,529원 + 돌관공사비 1,092,855,316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9,245,306원), 원고 C에 1,082,068,357원(= 간접공사비 281,718,254원 +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원고 D에 2,164,136,716원(= 간접공사비 563,436,509원 + 돌관공사비 364,285,105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236,415,102원), 원고 E에 1,082,068,357원(= 간접공사비 281,718,254원 +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청구를 인용한 각 금액(원고 A 1,690,309,529원, 원고 C 281,718,254원, 원고 D 563,436,509원, 원고 E 281,718,254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6.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7항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20.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 인용하는 각 금액{원고 A 4,802,100,622원(= 돌관공사비 1,092,855,316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9,245,306원), 원고 C 800,350,103원(=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 원고 D 1,600,700,207원(= 돌관공사비 364,285,105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236,415,102원), 원고 E 800,350,103원(= 돌관공사비 182,142,552원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618,207,551원)}는 원고들이 돌관공사비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2016. 12. 15.부터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1. 7.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호 판결 등 참조), 원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재령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