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5,874,423원과, 그 중 511,672,278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84,202,145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라 한다)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광역시 D문화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 조례와 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위 각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례'라 한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3. 12. 20. 이 사건 각 조례에 따라 피고 대전시와 D문화센터에 관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강사인 E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4. 10. 무렵 이 사건 수영장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2015. 4.까지 상급반, 교정반, 연수반의 수영 강습을 받았고, 2016. 6. 1. 교정 A반에 재등록하여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재등록 다음 날인 2016. 6. 2.에는 E이 강습하는 교정 B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
E의 스타트 강습과 사고 발생
원고가 수강한 교정B반에서는 매주 목요일 1회 스타트 동작을 강습하였다.
E은 2016. 6. 2. 07:10부터 약 30분 동안 원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에게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을 순환 연습하여 몸 풀기를 하도록 하였다.
E은 휴식 후 07:40부터 수강생들에게 그랩 스타트(Grab Start, 출발대 위로 올라가 서서 양팔을 벌리고 손으로 출발대를 잡고 몸의 중심을 앞으로 완전히 쏠리게 하여 몸을 최대한 접은 다음 출발대를 잡았던 손을 힘차게 앞으로 뻗으며 다리를 차고 나가면서 몸을 펼치는 탄력을 이용하는 출발방법) 중 스탠딩 스타트 강습을 시작하였다. 그랩 스타트의 단계별 연습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생략) 4) E은 당시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2회씩 스탠딩 스타트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E은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의 올바른 예(손부터 입수하는 모습)와 잘못된 예(배가 먼저 닿는 모습)의 시범을 한 번씩 보여 주고, 멀리 뛰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레인에서 팔을 길게 뻗어 출발지점 앞 약 1m, 수면에서 약 0.3m 높이로 킥판을 들고 있다가 수강생들이 입수하는 순간 킥판을 내렸다. 원고에 앞서 세 명의 수강생들이 차례대로 스탠딩 스타트로 입수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2. 07:49 E의 지시에 따라 네 번째로 스탠딩 스타트로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골절과 척수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수영장의 현황 등
이 사건 수영장의 레인 길이는 25m이고, 출발지점의 수심은 1.5m로서 반대쪽 끝의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이다.
이 사건 수영장의 수영 강습 단계는 초급반-중급반-고급반-상급반-교정반-연수반-마스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피고 재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수영강사인 E은 스탠딩 스타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습 시작 전에 원고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고로 하여금 입수 자세를 숙달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스타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하였고, 이와 같은 E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그랩 스타트는 전문 수영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고, 이 사건 수영장 출발지점의 수심은 1.5m에 불과하여 스탠딩 스타트를 할 때의 각도와 입수 후 자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강생의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2 원고는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 교정 A반에 재등록하였는데, 교정 A반의 운동량이 무리가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은 교정 B반으로 옮겼고, E으로부터 스탠딩 스타트 강습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영 강습에 재등록한 후 하루 만에 교정 B 반으로 옮기게 된 경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강생들에게 스탠딩 스타트의 자세나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시범만을 보여준 후 수강생들에게 수영장 바깥에서 동작을 숙달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출발 신호에 따라 차례로 입수하라고 지시하였다. 4 원고는 스탠딩 스타트를 함에 있어 포물선을 그리며 손, 머리, 허리, 엉덩이, 다리의 순서로 입수해야 함에도 입수 각도를 크게 하여 머리를 숙인 상태로 입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전문 수영강사로서 원고의 입수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멀리 뛰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만 강습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정B반에는 16 내지 18명의 수강생이 있었으므로 수영강사 1인이 약 1시간의 수강 시간 내에 수강생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습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강생개개인의 특성이나 수영 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강습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E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이상 피고 재단은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전시 원고는 피고 대전시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대전시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 재단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수영장은 위 각 조항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피고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조례와 이 사건 협약은 위탁자인 피고 대전시가 수탁기관인 피고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1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을 정하면서도 시장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1, 2항은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는 시장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할 의무와 시정조치 및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협약은 피고 대전시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 위탁하는 시설·물품 등의 재산관리 및 운영,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위탁하지만, 수탁기관인 피고 재단은 피고 대전시가 정하는 운영지침에 따라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 각 규정 등을 변경할 때에도 피고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협약 제2조), 피고 재단에 대하여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의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이 사건 협약 제6조), 피고 재단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 및 프로그램과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무, 연간 관리·운영상황 실적 및 수입·지출 정산상황을 포함한 결산서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이 사건 협약 제9조 및 제10조), 피고 대전시에게 회계업무 등 이 사건 수영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 사건 협약 제13조).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전시는 피고 재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대전시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재단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대전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수심이 1.5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전시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4. 10.부터 2015, 4.까지 7개월 정도 이 사건 수영장에서 연수반 강습까지 받았으므로 그 수심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수영운동, 특히 스탠딩 스타트 동작은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수반하고 그 사고의 방지는 수영강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성인인 원고로서는 수영 강습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3 이 사건 수영장의 강습 단계 중에서 상당한 수준이 있는 교정반 강습을 듣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이하에서는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인적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생년월일 및 성별: G 출생, 남성 2 사고 당시 연령: 36세 9개월 29일 3 기대여명: 평균여명의 60%로 수명단축이 예상되어 2042. 12. 9.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 4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5세 및 2044. 8. 3.(이 사건 당시 원고가 재직 중이던 근로복지공단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그 정년에 달한 달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정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2039. 12. 31.이다) 5 노동능력상실률: 100% (2) 직업 및 소득 갑 제6·7·9·10·13·14·2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다. 1 원고는 2006. 1. 23.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였고, 2015. 7. 24.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12호봉이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년에는 4급 13호봉이었다. 2 근로복지공단의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 부칙은 [별표 1의2]가 201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 12. 27. 개정된 보수규정부칙은 [별표 1]이 2017.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 1의2]는 2018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별표1]은 2019. 1. 1.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 기본급은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7년 기본급은 2017. 12. 27.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8년 기-급은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을, 2019년 이후 퇴직 시까지 기본급은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제15조의2,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9조 제1항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간 보수는 임금조정 기간 개시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별표 3의 총 금액(피크임금)에 정년퇴직 예정일의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75%(1호), 정년퇴직 예정일의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75%(2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019. 12. 31.의 2년 전부터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기간인 2038년과 2039년의 각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2016. 12. 26. 개정된 보수규정과 2018. 3. 6. 개정된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를 지급하되,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위 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인정하고, 2018. 12. 27. 개정된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9년 이후 상여금은 위 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인정한다. 5 정년퇴직 예정일 이후부터 65세까지: 2020년 하반기 H협회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복지 포인트도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재단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호봉승급 등의 다른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공제 기대여명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일실퇴직금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휴직, 병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 당시 퇴직금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퇴직금보다 감소하는 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정년퇴직 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보다 적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 3,758,210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002,515,537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일실퇴직금은 19,761,263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의 합계는 1,022,276,800원(= 1,002,515,537원 + 19,761,263원)이다.
개호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개호비 산정해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개호는 성인 1인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G에 출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이 36세 9월인 남자로서 그 또래의 평균 여명은 2016년 생명표(갑 제5호증)에 의할 경우 44.23년이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60%인 약 18년의 수명 단축이 예상된다. 그리고 갑 제2·23·3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은 있으나 경수 4번 이하로는 완전 사지마비(ASIA-A, C4)로 호흡근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이 관찰되는 상태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실, 원고는 이동 동작, 식사, 세면, 대소변 처리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물론 생명유지를 위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여명기간 동안 유동식 식사를 공급받고 수면 중의 체위변경과 배변·배뇨 시의 보조가 필요하며, 사지마비로 인한 호흡기 장애로 기침을 유도하여 가래를 배출하여야 하는 등의 상태인 사실, 원고의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2015년생의 쌍둥이 자녀가 있는 사실, 원고는 목 아래로 운동성이 없어 일상 동작, 체위 변경, 배변 및 배뇨에 개호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고려하여 신체감정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1일 3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2020. 5. 18. 현재 보행과 모든 일상 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인 수정 바델지수 검사(Modified Bathel Index)에서 0/100점을 받았으며, 손상된 근육의 힘을 평가하는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ing)에서 상하지 근력에 대해 5등급 중 0등급을 받았고, 균형잡기검사(Berg Balance Scale)에서 0/56점을 받았다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주간 보호 업무(음식물 섭취, 착탈의, 이동, 목욕 등 일상적인 행위)와 간호 업무(체위 변경, 배뇨·배변 시 보조, 호흡기 장애로 기침 유도 객담 배출) 등을 위하여 적어도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 재단은 2020. 11. 17.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에 대하여 1일의 일용 노임 전액 중 개호에 필요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개호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필요로 하는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개호가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호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12. 9.까지이다(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도 개호기간에 포함한다).
계산 결과 원고의 개호비는 합계 1,654,534,260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기왕치료비
기왕치료비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책임 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 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기왕치료비 총액을 산정한 다음, 책임 제한에 따른 감액과 공단부담금 공제를 거쳐 산정된 각 기왕치료비 배상액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6. 2.로 현가 산정한 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야 한다.
기왕치료비 계산 결과 갑 제15·16·17·26·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 총액(급여항목의 공단부담금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선택 진료비)과 공단부담금은 별지4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4의 기재 중 '(치료비 총액 50%) - (공단부담금)'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 치료비 총액에 피고들의 책임 비율 50%를 반영한 후 각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였을 때 각 공단부담금이 책임 제한 후의 각 치료비 총액을 초과하게 되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별지 4의 기재 중 '(치료비 총액 ×50%) - (공단부담금)'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각 기왕치료비의 지출일은 원고가 제출한 각 영수증 또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지출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에, 지출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이나 내역서상 치료기간의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 산정을 위해 위 해당 금액에 별지4 기재의 '호프만 계수'란 수치를 곱하여 도출한 '인용금액'란 금액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가 된다. 별지4 기재의 '인용금액'란 금액의 합계는 506,503원이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내역 제1심법원의 F의료원장, 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향후에 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은 아래의 내역과 같다. 원고는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비뇨기과에 해당하는 치료내역에서 1 혈액검사 연간치료비 57,880원, 2 소변검사 및 세균검사 연간치료비 72,040원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원고 2019. 7. 24.자 준비서면), 위 해당 부분 진료비는 제외한다. 원고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피부과에 대한 2019. 7.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0. 10. 23.까지의 치료비 부분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신경외과 2 재활의학과 3 비뇨기과 4 성형외과 5 피부과 나) 향후치료비 계산 결과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합계액은 254,068,292원으로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보조구 비용 제1심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으로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구의 내역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다만 기저귀 등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보조구 비용의 합계는 58,159,674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기타 손해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구급차량 이용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는 629,058원이다.
공제 주장 피고 대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전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은 1,495,340,545원[= (일실수입 1,022,276,800원 + 개호비 1,654,534,260원 + 향후치료비 254,068,292원 + 보조구 비용 58,159,674원 + 기타 손해 629,058원) × 책임제한 비율 50% + 기왕치료비 합계 506,503원(이미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5,340,545원(= 적극적 손해 984,202,145원 + 소극적 손해 511,138,400원 + 정신적 손해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재단은 2020. 11. 17.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일시금 지급방식이 아닌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심법원의 F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대여명의 60% 정도로 단축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인정하였고, 원고의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5,340,545원(= 적극적 손해 984,202,145원 + 소극적 손해 511,138,400 원 + 정신적 손해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은 1,498,331,766원(= 적극적 손해 986,659,488원 + 소극적 손해 471,672,278원 + 정신적 손해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에서 "제1심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반면,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986,659,488원보다 적은 984,202,145원을 인정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한편,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반면,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986,659,488원보다 적은 984,202,145원을 인정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한편,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5,874,423원(= 적극적 손해 984,202,145원 + 소극적 손해 471,672,278원 + 정신적 손해 4,000만 원)과, 그 중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합계인 511,672,2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6.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극적 손해 984,202,145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7.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