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단 제1심 공동원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D”를 모두 “제1심 공동원고 D”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원고 F”을 “원고 A”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2. 2. 9.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세 차례에 걸친 위임계약서 개정을 통하여,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변경하였고,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관리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최소화하며, 실적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커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조치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위 위임계약서 개정 이후인 2015. 12. 1.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C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속한 지점 또는 부서에서는 위 원고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태도 관리를 하는 등 여전히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원고 C는 지점 간 채권추심인의 업무수행 방식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위 원고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지점 또는 부서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임계약서 개정 이전에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그러한 업무관리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지점별로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원고가 소속된 개별 지점 또는 부서별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이 옳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1부터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가 2015년 이후의 근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위 원고의 소속 부서가 아닌 다른 채권 부서에 관한 자료이거나 위 원고가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 원고 C가 소속된 부서 또는 위 원고 개인에게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었거나 동일한 내용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본사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 C를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인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조치가 원고 C에게 적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내용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에게 근로관계에 따른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 C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개인별 회수 목표를 설정한 뒤 채권추심인의 실적을 관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을 배정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위 원고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1부터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인들에게 목표회수율 등을 공지한 뒤 실제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의 회수실적을 집계하여 공지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 등, 정상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거나 허용되는 조치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 C의 채권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 C는, 피고가 채권추심 업무 절차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이를 따르게 하고,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거나 채권추심인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6부터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공지하고 업무상 준수사항을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전달한 사실, 피고 직원들이 채권추심인들에게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교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채권추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그와 위임관계에 있는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채권 추심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채권추심인을 상대로 업무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의 이러한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피고가 원고 C를 비롯하여 채권추심인들이 이와 같은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C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채권추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등 근무태도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53, 5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를 부여하고, 각종 비품을 제공하거나 우편요금 등 채권 추심에 소용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이나 비용을 일부 제공하는 것은 채권추심인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으로서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갑 제42호증의 4, 갑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일부 팀에서 팀장이 2015년 이후에도 회의를 통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C 또는 그가 소속한 부서의 채권추심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C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가 피고의 사무실 내의 지정된 좌석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이나 지정 좌석을 제공한 것은 채무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인들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 시설의 수준, 채권추심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업무상의 편의성, 채권추심인들이 개별적으로 업무수행 장소를 마련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채권추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 C가 채권추심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C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던 사실, 이에 따른 원고 C의 월 소득은 최저 1,340,066원에서 최고 15,135,295원에 이르는 등 그 차이가 10배를 넘을 정도로 월 별 격차가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실제 채권추심업무 처리 시간이 위 수수료 지급액의 차이와 유사하게 매월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수수료 지급액이 원고의 실제 업무수행 시간이나 업무내용의 변화에 연동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위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소정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기 보다는, 위임된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 즉 추심율 또는 추심액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C는, 위임계약서 개정 등 피고가 실시한 근로자성 표지 제거 조치들은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2015년을 전후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채권추심인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2012. 2. 9.부터 2015. 11. 10.까지 3차례에 걸쳐 위임계약서를 개정할 당시에는 채권추심인들과 채권추심업체 사이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업무 관리․ 감독 조치를 금지하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공지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반면 원고 C는 이러한 법적 분쟁과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명시한 2015. 11. 10.자 개정 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러한 상황과 위임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업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의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 C가 그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C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C에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근
판사 이호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