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아래에서 제3행의 "협약의 주요 내용"을 "2005년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제7쪽 마지막 행에서 제8쪽 제1행의 "포함되었다"를 "포함되었으며, 2004년 협약과 2005년 협약은 제16조의 시간당단가, 제35조의 월정액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로, 제12쪽 제12행의 "시간외근무수당 별도합의서"를 "시간외수당 별도합의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