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0321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적거나 삭제․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31.자 합의’의 효력 관련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 제1심 판결문에서 사용된 약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삭제⦁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8면 16행의 “106,055,000원[= 643,029,724원 × 연 20% × (301일/365일)]”을 “106,055,861원[= 643,029,724원 × 연 20% × (301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적고, 같은 면의 “각주 1)”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10면 17행의 “기초 사실” 다음에 “앞서 든 증거,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5. 26.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10면 19행과 21행의 각 “강박” 다음에 “내지 기망”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11면 20행의 “포기하였으므로”부터 같은 면 21행의 “고려하여 볼 때”까지를 “포기하였으며, 다른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중 감정결과에 의해서나마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344,430,86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므로”로 고쳐 적는다.

마.

제1심 판결문 13면 16행부터 1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과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2016. 5.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 등에 원고가 체불하고 있는 노임 등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부터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미불금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미불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다.

2)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원고의 미불금이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미불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원고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와 2016. 10. 31. 이 사건 합의서를, 금액 125,464,715원은 원고가 현장 실시공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타절 당시 실제로 시공한 물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감정서 103면 참조), 인정할 수 없다.

2016. 11. 23. 정산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협의과정에서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 중 피고가 원고의 미불금 377,090,055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 대신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원고의 위 요청을 일부 반영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이 사건 공사에서 추가공사대금 901,572,422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그 금액에서 피고가 대납한 미불금 377,090,055원을 공제한 524,482,367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및 정산합의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지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추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합의는 무권대리 행위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노무비를 2개월 후에야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한 미불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미불금을 원고의 근로자 등에게 모두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미불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미불금 발생 및 이 사건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지는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합의도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의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직원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관해 H은 피고가 작성하여 송부한 합의서(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안까지 재차 확인한 다음, 원고의 직원으로 하여금 합의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과 피고의 과장 I은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인 2016. 10. 19.부터 수차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공사 정산을 위한 합의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즉, ① I은 2016. 10. 19. H에게 ‘J 합의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합의서(안)을 보내니 검토를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같은 날 날인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②

이에 대해 H은 2016. 10. 21. I에게 ‘미불요청내역’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여 ‘합의서 내용 중 미불내역서 부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비교내역을 보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③

H은 2016. 10. 24. 다시 I에게 ‘C미불’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I은 2016. 10. 26. H에게 ‘미불금액 비교표’, ‘합의서’라는 제목의 각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합의서(안), 요청한 미불금액과 피고 확인금액에 대한 비교표를 보내니 참고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는 H으로부터 합의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직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는데, 그중 합의서 제1항 및 별첨 ‘업체별 미불금 내용’ 부분은 I이 2016. 10. 26. H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첨부파일인 미불금액 비교표 중 ‘원고 요청금액’란 기재 미불금 액수와 거의 같다(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의 미불금은 ① 노무비 58,803,110원, ② 자재비 108,675,864원, ③ 장비비 179,645,341원, ④ 외주비 14,000,000원, ⑤ 일반관리비 15,965,740원의 합계 377,090,05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미불금액 비교표 중 ‘원고 요청금액’란은 ① 노무비 58,783.350원, ② 자재비 108,663,282원, ③ 장비비 163,720,128원, ④ 외주비 14,000,000원, ⑤ 일반관리비 12,964,240원의 합계 358,131,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주장한 미불금 액수를 상당 부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는데 피고가 불응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 3.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는 ‘H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후 피고와의 정산협의에 착수해, 피고가 합의 후 7일 이내에 잔여 미불금을 완불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에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는 않는 입장에서 진술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6. 11. 23. 계약금액을 3,262,368,750원에서 2,940,617,890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정산합의서에는 ‘본 정산은 2016. 6. 10. 기준 C 현장과 관련한 모든 정산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정산합의서의 작성 당시에도 원고의 직원을 보내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도 원고의 직원이 작성권한 없이 또는 위임받은 작성권한 범위를 넘어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위 정산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만일 원고의 직원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라면, 위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도 위 정산합의서의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2)

이 사건 합의의 불완전이행 주장에 관하여

H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기재 미불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노무비 등 미불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가 후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등에 대한 미불금 합계 179,537,304원(부가가체세 별도)을 원고 대신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의 대위변제 입금내역(을 제6호증)과 이 사건 합의서 별첨 ‘업체별 미불금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가 근로자 등으로부터 미불금을 청구 받았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정한 미불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피고가 원고의 미불금 중 노무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2개월이 지난 뒤에 원고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대위변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근로자 등에게 미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미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피고가 아직 대위변제하지 않은 미불금이 일부 남아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적법하여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에 부적법한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원고와 피고는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최은정 최항석

각주1) 감정인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2020. 5. 26. 회신한 감정금액 469,895,578원에서 ‘감정서 항목 13. 공사종료에 따른 미정산 공사비 청구액’ 관련 감정금액 125,464,71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사종료에 따른 미정산 공사비 청구액’ 관련 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