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20382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A, B은 2009. 12. 31., 원고 C은 2010. 12. 31.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의 급여규정에 위반하여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누락시킴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피고의 급여규정을 위반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인데,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에서 요구되는 위법성은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미지급 중간 정산 퇴직금의 존부가 4년간 관련 소송에서 다투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은 2009. 12. 31., 원고 C은 2010. 12. 31. 각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포함하여 위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비추어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원고들이 중간정산을 요구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부담금 납입과는 다른 제도이고, 이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과 같은 별도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행의 “원고들이 늦어도 2011. 12. 31. 이전에”를 “원고 A, B은 2009. 12. 31., 원고 C은 2010. 12. 31.”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면 17행부터 제4면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정산 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070원, 원고 B에게 61,170,030원, 원고 C에게 37,630,660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고, 이들에게 위 원고들 순서대로 각 1,274,905원, 4,792,633원, 2,256,563원의 나머지 퇴직금만을 미지급하게 된 점, ③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구한 관련 소송에서, 2014. 12. 8. 소가 제기되어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피고가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이를 제외하고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하한을 상회하게 되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에게는 위 퇴직금 지급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하한보다 하회하는 일부 당사자들에게만 그 하한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가, 2018. 8. 30. 대법원에서 비로소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그 지급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하한을 초과했더라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수와 전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판단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시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을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이것이 피고 급여규정의 법적 해석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퇴직금 일부 미지급 행위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각주1) 다만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이한길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하였다.

각주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