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20415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항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영업위탁 용역계약 제5조 제5항에서 ‘피고의 근로계약자에게 적용하는 제반 규정의 권리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처분문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증거 부분에 “갑제5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5행 “내용”과 “등” 사이에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에는 당직금지, 경위서 제출 등 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 내지 12행의 증거 부분에 “갑제16, 28, 59, 61, 63, 65, 67, 69 내지 73, 75, 77, 78, 80호증, 을제25, 28,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어렵다.”와 “그 밖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판매영업원들에게 매월 판매목표치를 제시하고 팀장을 통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목표치에 미달한 판매영업원을 퇴사시킨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기도 하였으나(갑제26호증),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고(민법 제683조) 위 절차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며, 모든 목표치 미달자가 퇴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퇴사가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서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J에서 실시하는 시승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 상황을 설정한 롤플레이를 통하여 고객서비스를 점검하는 부분도 판매차량에 대한 정보의 전달, 통일적인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협조할 의무 역시 위탁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줄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위 금융상품은 고객에게는 이자율이 높으나 판매영업원에게도 P 주식회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되므로 원고들은 고객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가 금융상품 사용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달성을 독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식을 강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일부 전시장에서 지점장의 제안으로 소위 지각비를 징수하였으나, 월말에 모인 돈을 추첨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점에서 조회시간 준수를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시승차량 반환업무 외에는 외부에서 바로 퇴근이 가능하였던 점에서 퇴근시간 준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들은 고객을 스스로 발굴하고 고객명단을 확보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고객배정 등에 개입함이 없이 J로부터 제시받은 판매조건, 상품안내 등 업무의 통일성을 위한 정보와 지침을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객, 차종, 계약일자 등을 입력하는 CRM 전산시스템 역시 피고가 위임업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차량 출고관리에 편의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업무의 내용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이를 통하여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판매수당, 직급수당, 월/분기/년 MVP, 월MVT, 팀/분기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매수당은 기본수수료(차량공급 가액의 2.5%) 및 기본판매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추가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판매실적에 연계된 항목이다. 이처럼 수수료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시간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나타난 판매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부장, 차장, 이사 등의 직급제도는 피고가 내부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갑제32호증), 경력 및 판매성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불과하고 직급에 따라 업무 권한이나 책임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료 중 직급수당도 판매실적에 연동된 것으로서 직급제도의 시행이 상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14)

판매영업원은 해당 전시장 판매영업원, 보통은 팀장의 소개로 채용되어 지점장이 전근하면서 함께 이동을 권유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전시장에서만 근무하였는바, 채용 및 근무지 지정에 관하여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양시훈 정현경

각주1) 원고들은 제1심 및 항소취지에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이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각주2) 제1심판결 중 공동원고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