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0나2045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9행의 “공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7. 9. 15. 희망퇴직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228,690,613원 및 일 반퇴직금 29,896,832원 합계 258,587,44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다음 30,461,89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28,125,5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명예퇴직 합의 이후부터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만이 명예퇴직 승인 철회의 사유가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일인 2017. 9. 12.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명예퇴직 승인의 철회를 허용하는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 합의 후 ‘새롭게 발생한 비위행위’와 ‘새롭게 인지한 비위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명예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이 명예퇴직 합의 전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아직 퇴직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은 명예퇴직 승인의 철회가 제한된다면,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명예퇴직과 양립할 수 없는 해고 등의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고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이는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부담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란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퇴직 합의 전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그 합의 이후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비로소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일인 2017. 9. 12. 이전에 비위행위를 한 경우라도,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희망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상사인 고객서비스팀장이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이 전에 원고의 비위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이전에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승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객서비스팀장<2>은 원고와 동일한 차장 직급의 직원으로 원고가 소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원고의 업무상 상급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고객서비스팀장이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심사과정에 참여 또는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 업무상 직근 상급자에 불과한 고객서비스팀장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희망퇴직 승인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그 무렵 인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는 2017. 9. 15. 00:00에 희망퇴직예정일이 도래함으로써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철회는 원고의 퇴직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7. 9. 12. 공지한 희망퇴직공고문(갑 제3호증)에 ‘1. 퇴직 (퇴직 대상자 명단은 생략) 이상 70명 2017. 9. 15.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26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9, 21, 22, 24부터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2017. 9. 15.까지 근무하고 2017. 9. 15. 24:00(즉 2017. 9. 16. 00:00)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은 2017. 9. 15. 24:00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철회는 유효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그동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 ‘퇴직예정일’, ‘부’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따라 퇴사예정자는 해당 일까지 근무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고에 있어서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의 의미로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단순히 ‘2017. 9. 15.부’라는 문구의 통상적․일반적인 의미만으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의 내용,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의 이에 대응한 행동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에 앞서 2017. 9. 1.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지한 희망 퇴직안내문(갑 제2호증)에서는 각종 지원금,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근무일인 2017. 9. 14.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차량 지원금, 의료비에 관하여는 서류제출 기한을 ‘2017. 9. 15.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각종 신청서류 제출 기한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기초로 정하여지고, 앞서 본 차량 지원금, 의료비에 관한 서류제출 기한인 ‘2017. 9. 15.’은 위 안내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늦은 서류제출 기한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2017. 9. 14.’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 대상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도 ‘2017. 9. 15.까지’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위 안내문을 통한 공지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역시 이와 동일한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로 근무일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2017. 9. 15.은 금요일인 점, 피고가 희망퇴직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을 목요일로 설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어떠한 의문이나 이견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2017. 9. 12.자 희망퇴직공고문에도 위 희망퇴직안내문을 통하여 마지막 근무일로 예정하였던 ‘2017. 9. 15.’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지 이후 희망퇴직이 승인된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 대부분이 2017. 9. 15. 출근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물론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은 위 희망퇴직안내문과 희망퇴직공고문을 통하여 ‘2017. 9. 15.’을 마지막 근무일로, 따라서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은 마지막 근무일이 종료되는 ‘2017. 9. 15. 24:00(또는 2017. 9. 16. 00:00)’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2017. 9. 15.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 전부가 그 날 출근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2017. 9. 15.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출근 기록이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 전부의 실제 출근 여부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이 확정된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로서는 마지막 근무일에는 업무 인수인계나 신변 정리 이외에 통상적인 업무 수행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정상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이 사건 희망퇴직자들이 마지막 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희망퇴직을 취소하거나 퇴직위로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불이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그와 반대로 퇴직한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등 잔무 처리를 위하여 마지막 근무일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를 처리 할 여지가 있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굳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휴가’라는 공식절차를 밟으면서까지 회사에 나와 업무를 수행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 중 일부가 ‘2017. 9.

15.’에 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그 휴가를 승인하였다면,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을 ‘2017. 9. 15.’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이 마지막 근무일을 ‘2017. 9. 15.’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위 퇴직자들 모두가 그 날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 퇴직자들 중 누군가가 그 날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

④

원고도 다른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과 마찬가지로 ‘2017. 9. 15.’에 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2017. 9. 12. 희망퇴직공고문이 게시된 이후 피고의 인사팀에 전화하여 휴가를 언제까지 올려야 하냐고 문의하자, 인사팀은 원고에게 2017. 9. 15.까지 휴가를 올리라고 안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그 당시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7. 9. 15. 00:00에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을 2017. 9. 14.로 인식하였다면 수긍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이는 원고도 이 사건 희망퇴직에 따라 자신의 근무일이 2017. 9. 15.까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정이다(당시 원고는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인사팀의 요청에 따라 2017. 9. 15. 휴가를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피고 감사팀이 휴가 중인 원고에게 출근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였으며, 경찰서에서의 확인을 요청하자 그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도 하는 등, 이미 그날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⑤

이 사건 희망퇴직자 70명 중 희망퇴직이 철회된 원고와 희망퇴직예정일이 조정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7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2017. 9. 16. 상실되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사용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과의 근로관계가 2017. 9. 15. 24:00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도 원고는, 고용보험 상실일은 사유 발생의 다음 날, 즉 퇴직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고용보험 상실일을 2017. 9. 16.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일을 2017. 9. 15.로 인정한 것이고(고용보험법 제14조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이직한 날’과 ‘퇴직일’은 같은 날로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당해일 00:00에 기하여 발생한 날’의 의미로 지칭하고 있다. 이하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이직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6.로 신고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7. 9. 15. 24:00에 발생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9. 15. 00:00에 발생한다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17. 9. 15. 하루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였다는 것인데 고용보험의 본질상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당해일 00:00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당해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직일에 마지막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6.로 신고할 무렵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희망퇴직자들과의 근로관계가 2017. 9. 15.까지 유지되어 그 날 근로가 마지막으로 제공되고, 2017. 9. 15. 24:00(또는 2017. 9. 16. 00:00)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⑥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은 2017. 9. 15. 00:00에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희망퇴직공고문에 기재된 ‘2017. 9. 15.부’라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에 근거한 추론일 뿐, 이를 인정할 만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한 추론은 피고는 물론 원고의 그 무렵 행동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⑦

원고는 퇴직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퇴직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퇴직 효력의 발생시기가 법령 등에 의하여 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미 확정된 퇴직 효력의 발생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여서(예를 들어 법정 정년퇴직일 이후에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정년퇴직일이 근로제공일 이후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임),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서 퇴직 효력의 발생 시기를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도 ‘2017. 9. 15. 00:00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날 원고가 사실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의 효력은 2017. 9. 15. 24:00에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다).

다)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의 철회도 서면으로 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명예퇴직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써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철회 역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 다음에 행을 바꿔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취소 여부에 관한 예비적(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7. 9. 15. 00:00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철회의 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 승인의 제한사유(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면직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가 없다고 착오하여 원고의 이 사건 희망퇴직 신청을 승인한 것이고, 이러한 희망퇴직 승인 제한사유의 존재 여부는 희망퇴직 심사 및 승인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가 가능한데,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7. 9. 15.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의 이러한 착오에 피고의 중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희망퇴직 승인 또는 그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의 지급기한이 퇴직시로부터 14일이 되는 2017. 9. 29.까지임을 전제로(즉 ‘퇴직 후 14일’을 2017. 9. 16.부터 계산한 것이다) 그 다음 날인 2017. 9.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지급기한이 2017. 9. 28.까지인 것을 전제로(위 퇴직 후 14일을 2017. 9. 15.부터 계산한 것이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7. 9. 29.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각주2) 원고가 소속한 팀의 이름이 을 제11호증에는 ‘고객서비스팀으로’, 을 제17호증에는 ‘고객상담팀’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고객서비스팀’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