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20457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소송

1)

원고는 2019. 9. 1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피고와 연대하여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2019. 6. 및 7.분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피고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와 연대하여 G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71311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에 따라 G에게 50,606,301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인 H 외 15인(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019. 6. 및 7.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노임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항소심에서 피고와 연대하여 H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7979호, 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H 등에게 합계 71,184,199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심판결 3쪽 19,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2~3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2,398,000,000원에서 원고의 이윤 215,377,000원(직접공사비 2,153,778,000원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2,182,623,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① 노무비, 자재비, 외주비 등 2,253,318,738원, ② G에 대한 임금 50,606,301원, ③ H 등에 대한 임금 71,184,199원 등의 합계 2,375,109,23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192,486,238원(= 2,375,109,238원 – 2,182,62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원고가 관련 판결 및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대신 지급한 임금의 합계 121,790,500원(= G에 대한 임금 50,606,301원 + H 등에 대한 임금 71,184,199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총 공사대금 2,398,000,000원에서 원고의 이윤 215,37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82,623,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금액을 16억 490만 원으로 하고 월별로 기성금을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실시공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G에게 50,606,301원을 지급한 사실,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H 등에게 71,184,19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위 변제가 피고의 채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이 종국적으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점, ② 원고는 2019. 4.분 노무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G 및 H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 ③ 그러나 2019. 5.분 노무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피고는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피고는 2019.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2019. 5.분 노무비와 마찬가지로, 2019. 6.분 및 7.분 노무비에 대하여도 직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직불동의 공문을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점(이 사건 임금은 2019년 6.분 및 2019. 7.분 노무비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원고의 직불 포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중단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쌍방이 공사대금 총액에 관한 협의나 정산을 따로 요청한 적은 없었던 점, ⑥ 한편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2019. 7. 10.까지의 기성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임금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초과한 별도의 지출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지급은 자신의 채무변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최은정 최항석

각주1)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2021.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이를 수정·보완한 2021. 6. 29.자 준비서면을 종합적으로 선해하여 이와 같이 정리한다. 또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로 보아 이하에서는 원고가 정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