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685,433원 및 그중 50,435,096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4,250,337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51,068,616원 및 그중 47,407,8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3,660,81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9,251,195원 및 그중 15,759,225원에 대하여는 2018. 6. 12.부터 2023. 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3,491,97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내역”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내역 및 주요내용”으로 고치고, 같은 면 표를 삭제하며, 그 자리에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2>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4행의 “별지 ‘이익금’”을 “별지5 ‘정산금 계산’”으로 고친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앞서 본 각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원고들이 퇴사하기 직전 달 말일인 2017. 11. 30.까지 기간(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배당정산표에 기초하여 이익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127,324원(= 문정점 관련 이익금 34,602,258원 + 삼성점 관련 이익금 2,525,066원), 원고 B에게 32,278,170원(= 문정점 관련 이익금 29,753,104원 + 삼성점 관련 이익금 2,525,066원), 원고 C에게 15,077,558원의 미지급 이익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사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 B에게 각 60,000,000원(= 문정점 40,000,000원 + 삼성점 2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문정점과 삼성점 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들 퇴사 시에 이를 투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상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의 투자금에서 위 손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정점과 삼성점 순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고,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문정점, 삼성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7. 1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7. 12. 12.경 피고 D에게 2017. 12. 11.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문정점, 삼성점의 공동운영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문정점과 삼성점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들 퇴사 시에 이를 투자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대상기간 동안 문정점과 삼성점의 순이익(또는 손실)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이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매출
을 제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한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카페테리아를 제외하고 문정점과 삼성점의 대상기간 동안 월 매출이 각각 별지1 ‘매출’의 ‘1. 문정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 제외’란 기재, ‘2. 삼성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 제외’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이에 대해 피고들은, 문정점과 삼성점의 카드 매출은 각각 을 제51호증의 1과 을 제51호증의 2(각 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카드 매출액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현금 매출은 각각 을 제57호증의 1과 을 제57호증의 2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에서 ’소득공제 금액‘(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5>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을 제57호증은 피고 D이 경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를 스스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점, 카드 결제 시 외부단말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을 제51호증의 카드 매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카드 매출액 또는 현금 매출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문정점 카페테리아와 삼성점 카페테리아의 대상기간 매출이 각각 별지1 ‘매출’의 ‘1. 문정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란 기재, ‘2. 삼성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6>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카페테리아는 문정점과 삼성점의 이익을 위하여 문정점과 삼성점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카페테리아의 운영은 문정점, 삼성점의 주된 영업인 운동장소 및 PT 제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정점, 삼성점의 임대료에는 카페테리아 공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비용이 순이익에서 공제되는바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문정점과 삼성점의 매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문정점 매출은 별지1 ‘매출’의 ‘1. 문정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 제외’란 기재 금액과 ‘카페테리아’란 기재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서 ‘인정매출’란 기재 금액과 같고, 삼성점 매출은 별지1 ‘매출’의 ‘2. 삼성점 매출’ 중 ‘카페테리아 제외’란 기재 금액과 ‘카페테리아’란 기재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서 ‘인정매출’란 기재 금액과 같다.
비용
문정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2) 나) (1)항(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2) 나) (1)항 부분의 “별지 ‘문정점 비용’”을 모두 “별지2-1 ‘문정점 비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은 을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1(각 급여지출내역) 또는 을 제49호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갑 제17호증(직원급여대장)은 피고 D이 경영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을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1(각 급여지출내역) 또는 을 제49호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문정점 소속 트레이너들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위 트레이너들이 투자자로서 지급받은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기재 금액 전부가 급여로서 문정점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감가상가비”를 “감가상각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한편, 갑 제15호증의 1, 갑 제6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은 2017. 7. 21., 원고 C은 2017. 12. 11.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2017년 7월 납부 부가가치세액 71,073,930원에 각자의 수익분배 비율 및 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 분담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액 71,073,930원에 대하여는 이미 비용 분담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나머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만을 비용에 산입한다.』
삼성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2) 나) (2)항(제1심 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2) 나) (2)항의 “별지 ‘삼성점 비용’”을 모두 “별지2-2‘삼성점 비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전기수도요금” 다음에 “, N 관련 비용”을 추가하고, 제15면 제1 내지 3행을 삭제하며, 같은 면 제4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의 “다툼이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종전에 삼성점 2017. 9. 급여가 26,593,244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급여가 27,557,183원임을 자인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들은 삼성점에 관하여도 문정점과 마찬가지로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1(각 급여지출내역) 또는 을 제53호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대장)에 기재된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앞서 문정점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의 공제
공제의 필요성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에서 ‘원고들 퇴사 시 매출을 계산함에 있어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원고들 퇴사 시까지 고객이 이미 이용한 금액만을 포함하고, 1회 또는 수 회 단위로 PT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원고들 퇴사 시까지 이미 진행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정점과 삼성점의 매출(회원권 및 사물함 이용권, PT) 중 원고들 퇴사 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서 산정한 매출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7. 9.부터 2017. 11.까지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4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피고들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 및 제5조 제1의 나.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4조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4조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미사용 부분을 매출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 피고들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 피고들의 일방적 해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미사용 부분을 매출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들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 및 제5조 제1의 나.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은 선수수익에 해당하므로 정산 시 이를 매출에서 공제함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 및 관례에 부합한다. 따라서 미사용 부분을 매출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 및 제5조 제1의 나.항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들은 퇴사일이 속한 달인 2017. 12. 매출에 대하여 적용될 뿐인데 원고들은 2017. 11.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익금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대상기간 매출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 및 제5조 제1의 나.항은 정산 대상 매출을 퇴사일이 속한 달의 매출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은 선수수익에 해당하므로 정산 시 이를 매출에서 공제함이 일반적인 회계 원칙 및 관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 제1의 나.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대상기간 동안 결제된 매출 중 미사용 부분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원권 및 사물함 이용권 매출 중 미사용 부분
을 제59호증의 기재에 따른 회원권 및 사물함 이용권 미사용 부분 내역에서 ① 결제일이 대상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하는 내역과 ② 을 제57호증 또는 을 제61호증에서 해당 내역에 대한 결제 또는 양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회원권 및 사물함 이용권 미사용 부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른 문정점 회원권, 문정점 사물함 이용권, 삼성점 회원권, 삼성점 사물함 이용권 각 미사용 내역 및 이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각각 별지3-1 내지 4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을 제59호증에 기재된 결제일이 대상기간 이후에 해당하더라도, 재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상기간 중에 결제된 종전 결제액 중 미사용 부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제일이 대상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내역을 모두 미사용 부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결제액 중 미사용 부분은 이미 모두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결제액 중 미사용 부분을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을 제59호증에 기재된 내역 중 시작일이 결제일과 2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결제일을 시작일로 보아야 하고, 개월 수와 종료일 또는 납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정확한 종료일 또는 납입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9호증에 기재된 내역은 피고들이 이용하는 회원 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서 대부분 을 제57, 61호증의 기재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프로그램의 특성상 재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결제일이 시작일보다 뒤의 날짜로 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이 질병 등으로 휴회 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고, 추가 이용권 제공 이벤트 진행 여부에 따라 납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3-1 내지 4 기재 내역에 기초하여 미사용 부분으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미사용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미사용 부분 매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미사용 부분으로 공제할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바, 다만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각 회원권 미사용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만을 공제할 금액에서 제외하고, 카드수수료는 카드 매출의 2%로 계산한다(이와 같은 카드수수료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문정점 회원권, 문정점 사물함 이용권, 삼성점 회원권, 삼성점 사물함 이용권 각 미사용 내역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
원고들은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기초하여, 문정점 2016. 12. ~ 2017. 11.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이 245,664,762원, 2017. 2. ~ 2017. 11.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이 235,558,455원이고, 삼성점 대상기간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이 110,538,936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각 카드수수료 포함), 피고들은 을 제48호증의 기재에 기초하여 문정점, 삼성점의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이 각각 309,094,580원, 214,127,470원이라고 주장한다(피고들은 문정점 PT 결제시점이 2017. 2. 1. 이후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을 제48호증에 기재된 PT ‘남은 금액’ 합계에는 대상기간 외에 결제된 PT 중 미사용 부분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합계 중 대상기간 내에 결제된 PT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PT 매출 중 미사용 부분을 인정한다.
위 인정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카드 매출의 2%로 계산한다(이와 같은 카드수수료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문정점과 삼성점 각 PT 미사용 내역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미사용 부분 합계액
앞서 인정한 미사용 부분 합계액(= 회원권 미사용 부분 + 사물함 이용권 미사용 부분 + PT 미사용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미사용 부분 공제 후 순이익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월별 매출 합계에서 2)항에서 인정한 월별 비용 합계와 3)항에서 인정한 미사용 부분을 공제하면, 미사용 부분 공제 후 순이익(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4 ‘공제 후 순이익’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이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의무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금 또는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은 앞서 4)항에서 인정한 대상기간 동안의 공제 후 순이익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5 ‘정산금 계산’ 중 ‘정당한 이익금’란 기재와 같은바, 위 ‘정당한 이익금’란 기재 금액은 모두 대상기간 동안의 기지급 이익금 합계보다 작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기지급 이익금 합계에서 ‘정당한 이익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과다지급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투자금에서 위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435,096원(= 문정점 투자금 잔액 34,143,735원 + 삼성점 투자금 잔액 16,291,362원), 원고 B에게 47,407,800원(= 문정점 투자금 잔액 31,116,438원 + 삼성점 투자금 잔액 16,291,362원), 원고 C에게 문정점 투자금 잔액 15,759,2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5 ‘정산금 계산’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항(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4행부터 제22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9면 제11행의 “피고들의 업무시간”을 “원고들의 업무시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5, 7행의 각 “원고”를 모두 “피고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마지막 행의 “대하여”부터 제22면 제1행의 “계산한”까지를 “대한”으로 고친다.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4,685,433원(= 투자금 잔액 50,435,096원 + 급여 및 퇴직금 4,250,337원) 및 그중 투자금 잔액 50,435,096원에 대하여는 원고들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 6. 12.부터<7>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급여 및 퇴직금 4,250,337원에 대하여는 원고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2. 26.부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1,068,616원(= 투자금 잔액 47,407,800원 + 급여 및 퇴직금 3,660,816원) 및 그중 투자금 잔액 47,407,8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6. 12.부터 위 2023.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급여 및 퇴직금 3,660,816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26.부터 위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251,195원(= 투자금 잔액 15,759,225원 + 급여 및 퇴직금 3,491,970원) 및 그중 투자금 잔액 15,759,225원에 대하여는 위 2018. 6. 12.부터 위 2023. 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급여 및 퇴직금 3,491,97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26.부터 위 2020.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각주1)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위 개시일과 다소 차이가 있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위 개시일 이후인 경우도 다수이다.
각주2) 위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역표 ‘손익비율’란 기재 비율이 각 기재되어 있다.
각주3)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익금의 계산에 관한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바, 위 청구금액은 청구취지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각주4) 원고들은 2021. 12. 14.자 준비서면 제12면에서 ‘을 제57호증에 기하여 매출액을 주장한다’고 하였다가 그 후 2022. 8. 17.자 준비서면 제2, 3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매출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매출액에 관한 종전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계산의 복잡함과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매출액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문정점과 삼성점의 매출액이 각 제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과 같음’을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5) 피고들 2021. 11. 26.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금액은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른 것이다.
각주6) 문정점 카페테리아의 경우, 2016. 12. 1.부터 2017. 12. 11.까지의 매출이 총 4,251,100원인바, 2017. 12.을 모두 포함하여 위 금액을 13개월로 나눈 금액인 327,000원(10원 미만 버림)을 대상기간 동안의 월 매출로 본다.
각주7) 삼성점 카페테리아의 경우, 2017. 7. 매출은 2017. 8.부터 2017. 11.까지 매출의 평균값으로 인정한다.
각주8)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5조 제1의 라.항에 의하면, 투자금 반환의 이행기는 ‘원고들 퇴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이다. 한편,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익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및 이익금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9.부터 2017. 11.까지 문정점과 삼성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월 이익금의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인데(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3조 제1항), 원고들이 2017. 9.분 이익금 지급기일인 2017. 10. 10.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5조 제1의 나.항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 피고들이 더 이상 이익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익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원고들에 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