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D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중역실에 파견되어 비인가자 출입 통제, 피고 소속 임원의 신변 보호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이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경비업법 제2조 제1호는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목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한편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 1]은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라 한다)의 ‘수위 및 경비원’(912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면서도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위 및 경비원’을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령이 정한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비업법의 입법목적 등을 더하여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수위 및 경비원’(91221)의 업무 내지 일상용어로서 ‘경비원’의 업무형태는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와 이를 넘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에 해당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전자는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도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2, 16, 27, 33호증, 을 제2,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경비업무가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 업무를 넘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파견 당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서(을 제2, 3호증), 원고 B에게 고지된 파견업무내용 고지서(갑 제16호증)의 기재내용과 D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사건에서의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수행한 주요 업무는 피고의 중역실 내 비인가자 통제 및 보안사항 점검, 경영층 식당 출입 및 승강기 이용시 이동경로 안전 확보, 경영층 VIP 손님 등 안내 및 퇴청 의전 수행, 임원 대기실·회의실·접견실·PT실·화장실·식당 상시 점검, 기타 비서실 및 시설·보안·미화팀 업무 협조 등인데, 이는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와 기타 사무지원업무에 해당할 뿐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E 빌딩 전체의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한 G 소속 경비원들과 비슷한 복장을 착용하였고, 무전기를 사용하여 G 소속 경비원들과 출입자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중역실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에 따른 안내‧의전 등을 수행하는 것인 이상 근무 복장 또는 일부 업무가 G 소속 경비원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G과 함께 E 빌딩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 소속 경비원들은 공휴일 없이 주간, 야간, 비번 형태의 3교대로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반면, 원고들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을 제9호증) 원고들의 휴게시간(12:00-13:00)에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할 경비원이 투입된 바는 없다. G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반면 원고들은 출입 통제 등의 경비업무 외에 파견계약에서 파견업무로 지정한 사무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G 소속 경비원과 원고들 사이의 근무 형태와 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이사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27.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경비업법 소정의 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