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나2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D, E, F, G, H, I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D, E, F, G, H, I에게 각 4,819,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E, F, G, H, I의 나머지 항소, 원고 A, B, C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 E, F, G, H,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2의 가. 2)가)항'에 부분에 아래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퇴직 후 사망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병하였어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단순히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망인들의 경우 피고 회사 재직 중에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다만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 및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를 묻지 않고, 유족에게 자체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은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피고 회사는 '위 규정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진폐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피고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자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을 때,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보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는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사망 시점이 퇴직 이전인지 이후인지와는 무관하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다.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발병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투병 끝에 사망(이 사건과 같은 진폐증 등)할 수도 있으며, 질병의 발병과 동시에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 등)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고 직후 사망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 끝에 사망할 수도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망의 형태를 도외시한 채, 사망 시점 및 해당 시점에서의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라는 우연하고도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4)

특히 업무상 생긴 질병이 매우 중하여 사망이 예상되는 등 퇴직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퇴직으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게 되지 못하는 결과는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 주장에 따르면 자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하지 않은 채 휴직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피고 회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당사자들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진정한 의사였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5)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자체보상금을 지급해 왔고 퇴직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자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80년도 이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사망근로자 72명)을 밝히고 있다(2020. 12. 15.자 준비서면 제21면). 그러나 위 72명 중 69명은 업무상 사고(매몰, 추락, 감전, 폭발, 압사, 낙석 등)로 사망한 사례로서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의 사망'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나머지 3명은 업무상 질병(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 수 없으나, 병명에 비추어 보아 단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자체보상금 지급 현황이 근로자가 퇴직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자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6)

한편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인데, 개인에 따라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 분진의 여과능력이 다르고 개인에 따른 면역기능의 차이는 폐에 침입한 분진을 처리하는데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렇듯 진폐증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발생 시기를 달리하는 특수성이 있는바, 설령 퇴직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자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망인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때,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급여에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망인들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야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다만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바, 특히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분진작업장에서도 근무하였을 때에는, 근무기간․작업환경․유해요인 노출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를 질병발생의 주된 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망인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 얻었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각 망인별로 살펴본다.

나)

망 K – 불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2)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지급요건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으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망 K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망 K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되기만 하면, 망 K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분진작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체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판단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발생이 피고 회사와 무관하거나 피고 회사가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자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 L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2)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망 M –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2)라)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망 N – 인정

망 N는 1977. 12. 8.부터 1984. 9. 15.까지 7년 가까이 피고 회사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채탄작업에 종사하였고, 2004. 7. 20. 진폐1형 진단을 받았다. 망 N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굴진공사업을 영위하는 O에서, 1992년 광업(조광권)을 영위하는 P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근무기간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보다 짧고, 망 N가 위 각 업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작업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망 N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43호증)에는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 : 폐암․흡인성 폐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인의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정된 바 있고(갑 제30호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합병증 란의 'Ca'), 근로복지공단 소속 자문의는 '망인은 진폐증과 폐 암으로 요앙 중이었으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폐암(말기)의 악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4호증).

그렇다면 망 N는 피고 회사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을 얻었고, 그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망 N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다른 분진작업장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작업환경․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진폐증 발병의 주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소결

망 L, 망 M, 망 N의 각 사망원인이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위 망인들이 피고 회사의 채탄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고, 위 망인들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 K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 K의 유족인 원고 A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래에서는 망 L, 망 M, 망 N의 유족인 원고 B, C, D, E, F, G, H, I의 각 청구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3)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망 N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 '①' 뒤에「망 N의 퇴사 당시 적용되던 1985년 시행단체협약(이하 '1985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장 '재해보상'편은 제62 내지 65조에서조합원 본인에 대한 휴업보상,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의 지급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제66조에서 "탄광은 제62 내지 65조에 의한 보상을 산업재해 보험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7조는 조합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하면서 "탄광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분, 자체보상 1,000일분, 산재 장례비 90일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 '②' 뒤에「1985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6행 '평균임금은' 과 '망 L의 경우' 사이에「망 N의 경우 131,452.05원,」을 추가한다.

4)

소결론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2년 단체협약 제65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 L의 유족인 원고 B에게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자체보상금 237,775,733원(= 1일 평균임금 182,904.41원 × 1,300일), 1990년 단체협약 제66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 M의 유족인 원고 C에게 140,606,010원(=1일 평균임금 140,606.01원 × 1,000일), 1985년 단체협약 제67조에 따라 업무상으로 사망한 조합원인 망 N의 유족인 원고 D, E, F, G, H, I에게 합계 131,452,050원(= 1일 평균임금 131,452.05원 × 1,000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에 관한 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중보상 금지원칙 위반 항변

1)

피고 회사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의 나.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의 해석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는 본문에서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내용 및 구조상 위 규정 본문은 위로금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임을 밝히는 것이고, 단서에서 위로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근로자 또는 유족이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은 약정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진폐예방법상의 위로금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나,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상 보상금과 위로금의 중복 수령을 금지함으로써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 위 규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자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 L, 망 M, 망 N의 유족인 원고 B, 원고 C, AH(망 N의 처)는 부칙 제5조 및 개정 전 진폐예방 법 제24조에 따라 2017. 4. 19. 142,665,430원, 2015. 1. 20. 109,672,680원, 2014. 4. 3. 102,532,590원의 유족위로금을 각각 지급받았는바, 개정 전 진폐예방법 제26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그 금액만큼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

한편 망 L, 망 M, 망 N는 사망 전에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은 그 성격과 귀속 주체가 달라 보상금 청구의 제한 여부도 별개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이 사건 각 자체보상금 규정의 문언상 유족과 피고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장해위로금에 대응하는 보상금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를 함에 있어 장해위로금의 공제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자체보상금 237,775,733원에서 유족위로금 142,665,430원을 공제한 95,110,303원, 원고 C에게 자체보상금 140,606,010원에서 유족위로금 109,672,680원을 공제한 30,933,330원, 원고 D, E, F, G, H, I에게 자체보상금 131,452,050원에서 유족위로금 102,532,590원을 공제한 28,919,4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B에게 자체보상금 95,110,303원, 원고 C에게 자체보상금 30,93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피고 회사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D, E, F, G, H, I에게 자체보상금 각 4,819,910원 (= 28,919,460원 / 6명)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피고 회사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D, E, F, G, H,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 B, C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이은상 김시원

각주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경우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0. 11. 21. 이후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각주2)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 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후 진폐예방법 규정은 진폐위로금의 종류가 변경된 것 외에는 개정 전과 거의 동일하다.

각주3) 원고들이 이 사건 자체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명확하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유족위로금에 관한 합의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 수령 여부가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