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0노1055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

별지1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하는 공모 아래 처음부터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시 강남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 J은 원심에서 F에 특별한 재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중 다수는 별 문제없이 완공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었던 회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다른 업체들의 견적 금액이 25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금액이 완공이 불가능할 만큼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공소장에 적시된 수수료 4%, 소개비 5,500만 원,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K에 지급된돈 약 1억 4,9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의 액수나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 완공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을 BU 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곧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2017. 12.경까지는 위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주변의 민원제기 등의 문제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공사는 2018. 2.경까지는 사실상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공사 중단 당시 기성율이 38% 정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는 F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F의 다른 공사현장도 중단되는 등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수수료,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공사대금만으로는 약정기일까지 정상적인 시공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공사비가 4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밖에 민원제기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 내지 중단될 만한 사정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사는 기성율 38.366%에 불과한 채로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5.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2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6.

결론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변경 전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한 원심판결의 판단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