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직무와 관련한 부정처사 부분 관련
피고인은 H 주식회사<2> 측으로부터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내지 라.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과 같이 양산경찰서 정보관 AS에게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및 검시필증을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각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송부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유족인 Y 등이 위 서류들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뇌물수수 부분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H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비로소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B이 위 금품을 받으리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H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서 정보관들을 총괄하며 직접 구체적 지시를 하였으므로, 경찰 상부의 지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직권행사의 상대방에게 해당 행위를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양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정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공동피고인 B을 비롯한 양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은 각자 담당한 분야에 대한 정보 취득.분석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정보관들의 행위를 단순히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업무협조의뢰서는 다른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공문서이고, 피고인은 위 문서 작성 지시 당시 야간에 양산경찰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당직 책임관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AS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허위의 작성사유를 AS에게 전달하여 1차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유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 사유를 변경하라고 AS에게 지시하여 2차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의뢰 사유를 전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부분 각 업무협조의뢰서가 작성. 전송되도록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I 소속 직원 EU로부터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발견되어 제출된 증거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3>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한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이하 ‘특수2부’라고 한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EV, EW와 관련한 I의 자금으로 다스의 미국 투자금 반환 소송대리 비용을 지급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I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1차 압수·수색영장에는 1 ‘수색·검증할 장소와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I 본사, EX 사옥, EY 사옥 중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명칭 불문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하급 부서 포함)와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의 신체로, 2 ‘압수할 물건’에 대하여는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2008. 1. 1.~2011. 12. 31. 작성된 것으로, 3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위와 같은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드카피. 이미징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반출할 수 있고,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반출이 허용되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각 한정하는 기재가 있었다.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 2. 8. 19:00경 I 본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40경 EZ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I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FA 부사장, FB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I 인사팀 직원 EU는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 2개와 인사기획그룹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 3개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다.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I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EU의 증거인멸 등 정황을 포착하고 23:52경 EU를 증거인멸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인사팀 회의실과 EU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고 그 저장매체에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을 통한 복제본을 만들지 않은 채 저장매체 원본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는데, 압수·수색 및 반출 과정에서 EU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설치된 참관실에서 2018. 2. 9.부터 2018. 2. 19.까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 복구, 복호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8. 2. 20.부터 2018. 3. 7.까지 4회에 걸쳐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 3. 7. 4회 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특수2부는 2018. 3. 8. C노조의 고발에 따라 I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AW, EU 등을 피의자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2018.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 중 부동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서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 3. 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EU 등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 3. 28.부터 2018. 7. 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 8. 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수2부에 인계하였다.
그 후 H, I 및 AQ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57)은 2019. 12. 17. 위 1차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15)은 2020. 8. 10. EU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문건 및 그에 기초한 2차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0도 11559)은 2021. 2. 4. 위 항소심의 증거능력에 대한 결론을 유지한 채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고, 위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할 당시 그 소지인인 EU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압수된 것이어서 그 압수가 2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별지 (표 1) 기재와 같다]는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별지 (표 2) 기재와 같다]은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직무와 관련한 부정처사 부분
원심 판단의 요지
H 측이 피고인 A에게 가족장 합의 조력을 부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증거들을 모두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H 인사팀장 AQ은 Q의 시신이 강릉에서 발견된 사실 및 그가 노조장을 치러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사실 등을 인지하고 이를 I 인사지원그룹장 BY 등에게 보고하였고, BY은 AQ에게 Q의 장례절차가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Q은 피고인 A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후 AK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A은 개인 연락처로 전화한 뒤 찾아온 AK에게 “이미 경찰관을 강릉으로 출발시켰다, AF휴게소에서 Q의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었고, 그 후 AK이 Q의 시신이 안치된 Z에 도착하자 “우리 정보관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 “유족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 연락해보라고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은 AK이 찾아오기 전 Y과 면담을 하면서 Y에게 “좌우지간 가족장으로 치러야 편하다, 노조장으로 하지 말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이 양산경찰서에 피고인 A을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H 측에서 피고인 A 등에게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AK이 피고인 A을 찾아가 상황설명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Q 유족의 위치, Z 장례식장 내의 상황 등의 정보를 요청한 행위는 그 자체로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제2의
내지 라.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지시행위 유무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일부 진술(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증인 B의 진술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진술’이라고만 한다)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지시행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8. 5. 22. A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사실을 자수하고자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였고, 당시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4. 5. 17.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Z으로 출발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함께 Y을 면담한 사실, Z으로 가던 중 경남지방경찰정 AB과 AC계장 AD의 지시를 받은 사실 및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 AF휴게소 및 Z에서의 상황, 2014. 5. 18. 재차 AH으로 출발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R을 택시에 태워 AO 호텔로 데려간 사실 등 사건의 핵심 경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은 총 6회에 이르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도 사건 경과와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 중 다소 모호하거나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개별상황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선후관계, 피고인 A이 지시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 표현 등 사건의 주요 경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지엽적이고 세세한 사정에 관한 것이다. 3 피고인 B은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AL을 AH으로 데려간 사실은 숨겼으나, AL을 AK 등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AL을 AH으로 데리고 간 것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서 양산경찰서 내의 정보상황과 X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밑에 양산경찰서 X계장인 피고인 B과 정보관들이 X계에 소속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와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조직·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직속상급자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임의로 원심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 B이 Y으로 하여금 가족장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고자 AL을 AH으로 데리고 올라간 조치는 양산경찰서 X계 내에서 공유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4. 5. 18. AL을 AH에 데려다 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Q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2014. 5. 17.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Z 등으로 가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014. 5. 18.에도 피고인 B 및 AM으로 하여금 AH으로 가도록 지시한 점, 나아가 2014. 5. 18.~19.경 AZ에게 부산 AV 장례식장의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고, 2014. 5. 20.경 AM에게 Q의 시신이 화장되는 BD화장장으로 가라고 지시한 점, 시신 화장 후 Y이 Q의 유골을 인계받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 AM으로 하여금 Y을 따라가 Q의 유골이 CB사에 안치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2014. 5. 18. AH에 보낸 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대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일부 진술변경과는 달리 사건의 핵심 경과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직속상급자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조치들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피고인 A의 지위와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조직.보고체계 및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B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A의 지시로 AL으로 하여금 이 사건 112 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당초 AL에게 112 신고를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위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점, 당시 피고인 B이 임의로 진술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그 외 앞서 본 피고인 A의 지위와 양산경찰서 X계 내의 조직.보고체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 유무 및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직무관련성 유무 1 구 경찰법(2014. 5. 20. 법률 제1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 및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경찰법 제1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5. 10. 1. 대통령령 제26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2호, 제4호 및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5. 5. 26. 행정자치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고 한다)는 경찰청 정보국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관련 법령의 형식과 체계, 경찰 정보기능의 조직체계 및 지시보고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을 비롯한 정보경찰관들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이 포함된다. 4 Q이 소속된 노조가 Q의 장례절차를 노조장으로 치르는 것은, 장례과정에서의 노조원 결집 등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노동분야와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Z이나 AH 등 Q의 시신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는 위 노조의 동태 등을 파악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행한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Q의 장례절차가 노조에 의한 노조장 대신 H 측의 요청에 따른 가족장으로 진행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에 협조한 것으로서, 결국 노조장이라는 노동분야 관련 집단사태를 ‘지도하고 조정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의 직무에 해당한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경찰법 제4조는 ‘권한남용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중략)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ᆞ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Q의 장례절차 결정문제 및 이와 관련한 노조와 H 측의 대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차지의 영역 내지 노사관계라는 특수한 민사분쟁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H 측의 부탁을 받고 사태의 흐름을 H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Q의 유족이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그와 같이 유도된 유족의 의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신속히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가족장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합의금 수령과 시신 운구 및 안치에 협조·개입한 것이다. 이는 유족의 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이해관계는 배제한 채 H 측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서, 경찰법 제4조에 따른 경찰관의 공정·중립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민사분쟁 부당개입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2항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뇌물수수 부분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피고인 B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금품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수수금액과 그 수수방식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AK을 만나기 전 자신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피고인 B이 AK을 만나 대가를 받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한 점, 그 후 수수금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논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뇌물수수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자살 당시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정보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지역의 치안정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16:00경 양산경찰서에서, 양산경찰서 W과 소속 X 계장 B, 정보관 AA 등으로 하여금 “Y을 쫓아가 Q의 장례절차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하여,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Y을 쫓아 같은 날 18:40경 AF 휴게소에서 Q 장례절차에 대해 사측과 Y 간의 합의를 중재하며 Y에게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Z에서 재차 사측과 Y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등 합의 중재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8:00경 양산경찰서 W과 소속 X계장 B, 정보관 AM에게 “서울에서의 상황도 살펴보고 Q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AH 장례식장으로 AL을 데리고 가 Y을 설득하라”고 지시하여, B 등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AL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5:10경 AH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 AL을 Y과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장례 절차 관련 Y을 설득하고, 가족장 여부에 대한 Y의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AH 장례식장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Y은 2014. 5. 18. 11:10경 H 측과 합의금 6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합의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같은 날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8. 16:50경 위 B에게 “Y의 처를 장례식장에서 데리고 나와 노조원들 모르게 택시를 타고 합의금 지급 장소인 AO 호텔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여, B은 그 지시에 따라 Y의 처 AR을 택시에 태워 AO 호텔로 데리고 가 일부 합의금 3억 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노조에서 같은 날 19:00경 개최 예정인 Q 추모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위해 약 80명 상당이 AH 장례식장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H 측에서 마련한 운구차가 2014. 5. 18. 18:25경 AH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발인실 앞에 주차를 하고 Q 시신 운구를 위해 대기하고 있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B에게 “AL에게 전화해서 지금 112신고를 하게 해라”고 지시하였다. B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L에게 “112신고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AL은 같은 날 18:56:16에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당시 경력을 지휘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그 112신고에 기해 같은 날 19:00경 AH 장례식장에 약 250명의 경력을 투입시키는 등의 진압 작전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경력 투입 이후 노조원들이 진압되고 나서, 같은 날 19:55경 Q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AH 장례식장을 나오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 AM은 Y의 처인 AR을 차량에 태운 채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따라가며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Q의 시신에 대해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원본 등이 필요한데, Y은 AH 장례식장에 기 발급받은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Y은 위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23:50경 정보관 AS에게 “강릉경찰서를 통해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AS은 그 지시에 따라 당직 형사이던 양산경찰서 수사과 AT팀 소속 경사 AU으로 하여금 “우리 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Q에 대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토록 하였으나, 강릉경찰서에서 위 의뢰사유로는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등을 송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AS에게 “다시 공문을 작성하여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S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5. 19. 00:15경 위 AU으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해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토록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하게 하여, 결국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송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Q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지도·조정하고, 노동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배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보 경찰
체검안서, 검시필증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고, AS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5. 19. 00:15경 위 AU으로 하여금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해 Q에 대한 검시필증, 사체검안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토록 한 후 강릉경찰서에 위 공문을 모사 전송하게 하여, 결국 강릉경찰서로부터 Q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송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Q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경찰력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지도·조정하고, 노동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배포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정보 경찰관인 B, AM, AS, AA 등(이하 ‘B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Q의 장례절차에 부당하게 개입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으로 하여금 Q의 장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개별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어서 B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거나, B 등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B 등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피고인의 각 지시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 양산경찰서 W과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H 측의 부탁을 받고 사태의 흐름을 H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Q의 유족이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그와 같이 유도된 유족의 의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신속히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가족장 합의에 따른 유족 측의 합의금 수령과 시신 운구 및 안치에 협조·개입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련규정은 경찰청 정보국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장의 분장 사무로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함께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 분장에 해당하는 각종 치안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엔피스(NPIS)라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순으로 보고하며, 피고인은 당시 양산경찰서 W과장으로서 양산경찰서 내의 정보상황과 양산경찰서 X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밑으로 양산경찰서 X계장인 B과 정보관인 AM, AS, AA 등이 양산경찰서 X계에 소속되어 있었다. 4 이러한 관련법령의 형식과 체계, 경찰 정보기능의 조직체계 및 지시보고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양산경찰서 W과장 및 X계장을 비롯한 정보경찰관들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이 포함된다.
피고인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참조).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B에 대한 지시행위 등 부분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지시의 내용이 외형상.형식상으로는 지시하는 공무원이 보유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나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실행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공무원은 지시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을 뿐 지시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B은 Q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하고자 한 AF휴게소에서의 합의가 실패한 후 AK 등으로부터 Y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받자 피고인의 지시 없이도 AK에게 Y의 후배 AL을 소개하여 주고, AL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Q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Y을 설득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2 또한 B은 2014. 5. 18. 피고인 A에게 “AL이 I 측 사람들과 올라간다는데 저희도 따라 올라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3 B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K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Q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해운대 소재 호텔에서 AK 등 H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AK을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한 점, 4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H 측과 Y의 장례 절차 합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후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B은 피고인 A의 지시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그 직권남용 행위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A의 지시행위로 인한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AM, AS, AA 등에 대한 지시행위 등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M, AS, AA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 AM, AS, AA의 정보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거나 이들이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경찰법 제4조는 ‘권한남용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중략)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ᆞ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구 경찰법 제24조 제1항이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이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ᆞ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정보경찰관의 정보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12.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조항이 신설되어 제1항으로 “경찰관은 범죄ᆞ재난ᆞ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ᆞ작성ᆞ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ᆞ작성ᆞ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2021. 3. 23. 비로소 경찰관이 수집ᆞ작성ᆞ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ᆞ작성ᆞ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B에게 Q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있으나, AM, AS, AA 등에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달리 B이 위 경찰관 등에게 이러한 지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AM, AS, AA 등에게 지시한 행위는 B과 동행하여 Q의 시신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장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노조의 동태 등을 파악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서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는 정보경찰관 직무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AM, AS, AA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에게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8. 23:50경 사실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과 관련하여 Q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가 증거로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관 AS을 통해 당직 형사이던 AU으로 하여금 ‘제목 : 업무협조의뢰(변사자 Q에 대한 검사지휘서 등 사본 송부), 의뢰 내용 : 귀서에서 접수 처리한 위 대상자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등 송부, 의뢰사유 : 우리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허위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업무협조의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 00:15경 사실은 유족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관 AS을 통해 당직 형사이던 AU으로 하여금 ‘제목 : 업무협조의뢰(변사자 Q에 대한 검사지휘서 등 사본 송부), 의뢰내용 : 귀서에서 접수 처리한 위 대상자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검사지휘서, 사체검안서 사본 송부, 의뢰사유 :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함’이라고 허위의 업무협조의뢰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업무협조의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경찰서장 명의의 업무협조의뢰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권자를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업무협조의뢰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업무협조의뢰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허위의 의뢰사유를 전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 하에 위 업무협조의뢰서 작성.전송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하게 된 것은 Y과 H 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Q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Q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한 서류 등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난 이후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장례절차를 위한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점,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협조의뢰 사유를 AS이나 AU에게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1 피고인들은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위.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H 측이 Q의 유족을 회유하여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력행위를 함으로써 H 측의 편향된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에 더하여 H 측으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위와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성격,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 다만 부정한 행위의 경우 피고인들이 양산경찰서 W과장과 X계장으로서 독자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윗선까지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뇌물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 중 상당 금액을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회식비용 등에 사용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 자수한 뒤 수사 초기부터 Q의 장례절차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과 H 측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최성보 정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