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가장 아래 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조).]
제1심판결 4쪽 1행의 "7호증" 다음에 ", 을나 제2호증"을 추가.
제1심판결 4쪽 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위 업무는 잡지사의 기자 등으로 근무하였던 참가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특성상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의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서 정한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업무를 처리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
제1심판결 4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 회장이 교체될 경우 직원들이 일괄 퇴사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 등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내지 1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현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것일 뿐더러, 원고 직원들의 재계약현황(을가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G가 원고 회장으로 취임한 2017. 3.경 원고의 직원 11명이 퇴사한 반면, H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던 2015. 3.경 퇴사한 직원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경리과장 I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회장의 교체에 따라 직원들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선례는 2015. 3.경 원고의 전임 회장 H이 취임하며 비로소 생겨났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정도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4쪽 가장 아래 행의 "원고에"를 "참가인에"로 변경.
제1심판결 5쪽 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참가인이 지각하거나 학업을 위해 임의로 조퇴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내용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문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서(을가 제5호증)에도 참가인의 출, 퇴근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설불리 믿기 어려운 점"을 추가.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