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행의 "원고(구 D노동조합)는"을 "원고(아래의 E지회가 설치될 당시에는 'D노동조합'이었으나, 이후 본부별 노동조합 분할결의에 따라 2011. 10. 28.경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다. 이하 조직형태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9행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부터 3면 1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원고가 참가인에게 요구하는 교섭내용(교섭대상 연도와 범주)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그간의 단체교섭 경과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원고가 요구하는 교섭내용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제1심판결 3면 3행의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를 "참가인이 원고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내용 및 단체협약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 기간으로 교섭범위를 제한'하자는 요구는 예비교섭 과정에서의 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점과 그간의 단체교섭 경과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교섭요구에 대한 참가인의 일련의 행위가 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부칙 제4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3행의 "제29조의2 내지 5가"를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9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0~21행의 "2012. 1. 12."를 "2012. 1.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20행의 "총 82회에"를 "총 68회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아래로부터 1행의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3~14행의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등 참조)"를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7460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