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누408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3쪽 13, 14행, 27쪽 3행의 각 “알루미늄 창틀”을 “환기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6쪽 5, 18행의 각 “새시”를 “환기창”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은 ‘2017. 3. 28. ~ 2018. 5. 30.’로서 계약일인 2018. 1. 10.보다도 앞서 시작하는 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점, 전체 공사금액도 작업 규모에 비해 소액인 점, 망인이 F로부터 10만 원 안팎의 소액의 금원을 입금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망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외형만을 갖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②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였던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작업이었고, 망인은 F 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일용직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증인 T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 대표이사 T은 이 법원에서 ‘F이 망인에게 창틀 자재를 제공하면 망인이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 재단, 조립한 후 공사현장에서 창틀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창틀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창틀 설치예정일보다 수개월 전인 2017년 3월경부터 자재를 미리 보내서 창틀 제작을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공사기간 개시일보다 9개월 늦은 2018년 1월경에 작성된 것은 창틀 설치가 그 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F이 망인에게 2017. 5. 12. 80,000원, 2017. 5. 18. 120,000원, 2017. 9. 8. 150,000원 등 소액을 입금한 것은, 현장에서 모자라는 부자재 등의 대금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제1심판결문 25쪽 6행부터 14행까지)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의 외형만을 갖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노무 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망인이 F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던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F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창틀 설치작업을 해 오다가 위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창틀 설치작업의 성격은 망인이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 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환기창 반입 작업 및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지(업무의뢰자의 구체적인 업무의뢰를 노무제공자가 거부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F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틀설치작업을 해 온 점, 망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F로부터 대략 1 내지 3개월 간격으로 백만 원 단위의 돈이 입금되었고 2017. 5. 2.에는 1,55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으며, AE으로부터도 수백만 원의 돈이 수차례 입금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F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창틀설치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F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창틀설치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F회사 R 실장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망인에게 연락하여 ‘6층까지 환기창 반입을 마쳤으니 환기창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망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오후 2시에 가서 작업하겠다’고 말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2:35경 고소작업차 운전자 M에게 연락하여 ‘끝나고 가지 말고 환기창 반입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고소작업차에 올라탄 채 8층까지 환기창을 반입하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F로부터 요청받은 환기창 설치작업 외에 환기창 반입 작업까지 하였으나, 이는 환기창 설치의 준비 작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이고(T은 이 법원에서, 망인이 환기창 설치 외에 반입까지 하는 경우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F의 환기창 설치작업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환기창 반입 작업 수행과정에서 F 측이 망인에게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③

같은 날 14:30경 망인이 환기창 반입 작업을 마친 직후 혼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탄 채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제1심판결문 26쪽 밑에서 3행부터 28쪽 3행까지) F 직원들이 망인에게 낙하물방지망 원상복구 작업까지 미리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이 M로부터 요청받았거나 망인 스스로 위 작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진상훈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