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1행의 “1970.5.9.”을 “1970.5.13.”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4행의 “인사이동으로”를 “조합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8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0~11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7행의 “제27조에 위반하여”를 “제27조에 위반되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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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계의 구분) ①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징계해직 :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해직한다.
정직 : 1월 이상 6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정한 정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에 18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감봉 : 1월 이상 6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정한 감봉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견책 : 전과를 반성하고 근신하게 하며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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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2면 글상자 아래 1행의 “갑 제4, 5, 8 내지 1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아래부터 5행의 “해당하지 않고”를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면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직권면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던 이상 선행 정직처분이 인사규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인사발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면직에 관한 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선행 정직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직권면직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16면 6행의 “2018.12.10.”을 “2018.12.7.”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한소영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