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4276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11. 23.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인 C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 등과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부당이득금 3,280,000원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4.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어서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0.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0구합1221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2013. 4. 26. 이 사건 원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12두28742 사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9.경부터 2018. 12.경까지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3.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 및 앞서 본 민원 제기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19.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을 상대로 하는 부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2009. 6. 24.자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4. 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13. 4. 2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9. 7.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위 행정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전에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위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어서 재결처분에 고유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3.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22차 13건 민원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않고 장애인인권 차별한 사실이 없고 귀하의 민원은 수용하기 곤란함을 회신 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민원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민원회신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결에 이른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이를 최대한 선해하여 보는 경우라도 이 사건 원처분 혹은 원고가 제기한 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취지에 따라 민원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