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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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문 제6면 7행의 “수 없다” 다음에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 중 한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법위반죄 및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즉, 한의사면허 결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일부 사기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7면 12행의 “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2019. 1. 2.자 ‘한의사(A) 행정처분(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을 제3호증)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 25. 표지 1장 본문 10장의 의견제출서(을 제4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후인 2019. 2. 22.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각주1)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위 E,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90,481,477원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E 등 5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22,868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7노695 사건 중 일부이다)이다. 위 항소심 판결에 주된 피고인이 E이고 원고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만 원을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노792 사건이다)이다. 위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