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또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0행의 “2008. 7.경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를, “2008. 12.경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로 고친다.
『기간제법은 제4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6행의 “2008. 7.경부터”를, “2008. 12.경부터”로 고치고,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D 편찬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고, D 편찬 사업 중 1단계 사업은 이미 2014.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어느 경우로 보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8. 12.경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2014. 6. 2. 체결된 근로계약까지의 근로계약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에 체결된 2008. 1.경 근로계약부터 2008. 12.경 근로계약까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2010.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12.경 체결된 근로계약의 고용사업명은 ‘D사업’이고,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D 지역별 수탁연구비 집행관리, 기타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해 부여한 업무(사무원)’이며, 갑 제7호증의 1(2009년 근무성적 평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행한 업무는 ‘D 지역 보조금 행정 및 일반 서무’, ‘대내외 각종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 지원’, ‘복무 및 근태 관리’ 등으로, 참가인이 이전까지 담당하였던 회계정보종합시스템 자료입력 업무와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의 성질은 위 2008. 12.경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변경되었고, 이전에 체결된 2008. 1.경 근로계약 및 2008. 7.경 근로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2010. 1. 1.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참가인은 2014. 12. 31.까지는 문화콘텐츠편찬연구실에서 D 편찬 사업의 지역보조금 청구‧정산‧관리업무 등 연구사업 지원업무를 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사무국 총무팀, 재무회계팀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업무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무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의 범위, 내용, 성격 등에 비추어 1단계 사업 종료를 전후로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21면 18∼20행의 “그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8.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그 이후의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문 제23면 1행의 “기간제법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4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채용 계약서와 확인서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참가인은 위 채용 계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적어도 자신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이므로, 참가인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한 뒤에도 자신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참가인이 위 채용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를 형성하였다면, 참가인은 2015. 11. 26. 및 2018. 10. 20.에 각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문원(편찬 분야) 채용, 행정직 공개채용에 응시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4행 다음에 “오히려 갑 제14호증(I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문화콘텐츠편찬연구실에서 실장으로 D 편찬 사업을 수행한 I은 ‘참가인에게 잠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 곧 D 편찬 사업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를 추가하고,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 중 참가인과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종료된 M, N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206호, 2016구합62054호 사건에서(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M, N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M, N과 원고 사이에는 적어도 2단계 사업을 포함한 D 편찬 사업이 완료하거나 중단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의 경우 M, N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은 후에 원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반면, 참가인은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청년인턴 채용 계약’,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4년 5개월가량 지난 2019. 5. 16.에 이르러서야 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1단계 사업이 종료되어 종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4. 12. 31.을 기준으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를 살필 것이 아니어서 관련 사건과 사안이 같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기만(재판장) 홍성욱 최한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