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2. 6. 15. 설립되어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원고는 2020. 9. 29.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S’를 설립하고, 원고의 목적 사업에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삭제하였다), 참가인 R은 2010. 5. 20., 참가인 D은 2010. 4. 21., 참가인 E은 2012. 3. 5.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회사위원으로 전무이사 T, 업무이사 U, 노동조합장 M을 대리한 V이 각 출석하고, 사외위원으로 공인노무사 W, X이 각 출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안건으로 하여 개최되어,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참가인들에게 각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28.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취업규칙 제82조 제4항 14호, 15호, 제80조 등’을 사유 및 처분근거로 하여 각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1. 인사위원회 재심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재차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14. 재차 참가인들에게 각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5.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 내지 17, 25 내지 27, 36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위 각 정직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당시 회사위원 3명(T, U, M)과 외부위원 3명(W, X, Z)으로 구성되었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K이 2017. 6. 23. 별도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라 U와 K이 교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만 인사위원회 의결안 양식에 그 서명 란이 남아 있었을 뿐이므로, 2018. 12. 27.자 인사위원회는 서명 란의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령 2018. 12. 17.자 인사위원회 구성위원에 K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2019. 1. 11.자 재심회의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
Z는 2006. 10. 1. 원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그 지위가 매년 자동 갱신되고 해촉된 적이 없으며, Z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기일(2018. 12. 28.) 및 재심기일(2019. 1. 11.)의 개최 및 참석통지가 구두로 이루어졌으나 현직 근로감독관인 Z가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가 불출석한 채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 취업규칙은 인사위원의 제척사유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고발 대상이 된 T, K 등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더라도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82조 제4항 제14호, 제15호는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경우’,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서면 활동과 선동 등으로 근무방해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각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들은 2017. 11.경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2018. 7. 12.자 업무상횡령 및 사기 고소 사건, 2018. 4. 17.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사건 등 원고의 대표이사, 임원 등을 상대로 뚜렷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의 고소 또는 진정 등을 남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나, 원고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하여 정직 60일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인정사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참가인들에 대한 초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회사위원으로 전무이사 T, 업무이사 U, 노동조합장 M을 대리하는 V이 각 출석하고, 사외위원으로 공인노무사 W, X이 각 출석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가 2018. 12. 27. 작성한 ‘인사위원회 의결안 보고’(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에는 부동문자로 다음 표와 같은 출석위원 서명 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중 회사위원으로 경리이사 K을 포함한 4명의 서명 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K이 위 인사위원회 당일 출석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으며, 사외위원으로 W와 X의 서명 란만이 마련되어 있었고, 위 두 사람만이 출석하여 각 서명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1.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회의를 개최하여 재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가 작성한 ‘인사위원회 (재심)의결안 보고’(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서’라 한다)에는 부동문자로 출석위원 서명 란에 T, U, M, W, X의 서명 란이 마련되어 있었고, T, U, M의 대리인 V, W, X이 출석하여 각 서명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① 2017. 6. 23., ② 2017. 9. 8., ③ 2018. 7. 5. 3회에 걸쳐 H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고, 2017. 7. 28. 위 ①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각 ‘인사위원회의 의결안 보고’에는 회사위원 란에 T, U 또는 K, M, 사외위원 란에 W, X, Z 등 6명의 서명 란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경 공인노무사 W, X 및 당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Z에게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원고의 인사위원회 사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위촉장을 각 송부하고, 2006. 8. 30.경 그들로부터 승낙서를 각 제출받았다. 위 각 위촉장에는 “(단,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까지 당사 또는 귀하께서 본 위촉장에서 정한 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본 위촉장과 같은 내용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Z는 원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단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달리 원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
Z는 2013. 5. 21.부터 2018. 1. 21.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센터 AC(AD),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AE고용센터소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감독관 자격이 없었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2. 12.경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회사위원들 및 외부위원들에게 ‘참가인들 및 I, H 등 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를 개최사유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및 위원 출석요구’ 서면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4.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재심)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회사위원들 및 외부위원들에게 ‘참가인들 및 I, H 등 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재심개최’를 출석사유로 하는 ‘인사위원회 (재심)개최통보 및 위촉위원 출석요구’ 서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Z에게 위와 같은 각 서면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한편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H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8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노무차장 L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인사위원회의 초심기일(2018. 12. 27.) 및 재심기일(2019. 1. 11.) 개최 및 참석 여부에 관하여 공인노무사 2명에게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Z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통보하였는데, 이는 Z가 공직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어 징계대상자들의 귀책사유 설명을 하려고 직접 찾아가 정중히 참석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Z가 공직업무 수행으로 바쁘고 자신이 불출석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불출석하겠다고 본인에게 통보하고 불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Z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을나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2019. 7. 1. I, H에 대한 AF 사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Z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통보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L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Z에게 위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것인바, 설령 L이 Z를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인사위원회 개요 등을 설명하면서 W, X에게 발송한 것과 같은 각 서면 등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두로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그 개요를 설명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L은 원고 측에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관련 평가매뉴얼’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Z를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Z가 근로감독관의 자격을 상실한 기간 동안 Z를 해촉하지 아니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L, Z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12 내지 17, 20, 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8,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등 참조). 반면,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 12. 27.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11. 재심회의를 거쳐 재차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한 원고 인사위원회는 원고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6. 10. 1.경 Z를 원고 인사위원회 사외위원으로 위촉한 후 Z가 단 한 번도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원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음에도, 2018. 7. 5. 개최된 회의까지 ‘인사위원회의 의결안 보고’의 사외위원 란에 Z를 명시하고 그의 서명 란을 마련하여 두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이 사건 의결서 및 재심의결서에는 사외위원으로 Z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Z의 서명란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의결서에 실제로 출석하지 아니한 K을 인사위원으로 명시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단순히 Z가 출석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 그의 서명 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취업규칙 제75조 제1항은 회사 측 위원 2명, 노동조합 측 위원 1명, 외부인사 3명으로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서에는 회사 측 위원 T, U, K, 노동조합 측 위원 M 등 4명의 회사위원과 외부인사 W, X 등 2명의 사외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Z를 인사위원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위원의 수는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회사위원의 수 3명을 초과하여, 적법하게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 인사위원회가 2018. 12. 27.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의결한 것은 원고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2018. 7. 5. 이후 이 사건 의결서가 작성된 2018. 12. 27. 이전까지 사이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Z의 인사위원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적어도 2018. 12. 27.자 인사위원회는 Z를 배제하고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이 사건 재심의결서가 작성된 2019. 1. 11. 이전에 다시 Z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의결서에서도 여전히 Z를 인사위원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2018. 12. 27.자 원고 인사위원회 의결의 하자가 2019. 1. 11. 재심회의를 거쳐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취업규칙 제76조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심의안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회사위원들 및 외부위원들에게 2018. 12. 12.경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및 위원 출석요구’ 서면을 발송하고, 2019. 1. 4.경 ‘인사위원회 (재심)개최통보 및 위촉위원 출석요구’ 서면을 발송하였으면서, Z에게는 위 각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Z에 대한 위 각 서면 초안이나 내부결재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또한 원고가 2018. 12. 27.자 인사위원회 및 2019. 1. 11.자 재심회의 당시 여전히 Z의 인사위원지위가 유지된다고 여겼거나 Z를 해당 인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유무(부가적 판단)
인정사실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고소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 관련
참가인들은 2017. 11. 원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 H, I 등 9명과 함께 ‘원고의 대표이사 J, 경리이사 K, 노무차장 L, 노조위원장 M 및 전임 노조위원장 N, O(이하 ‘J 등’이라 한다)이 H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J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15853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8. 5. 4. 위 사건에 대하여 ‘위 고소 전에 인지수사 등으로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의 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고소인들 간의 분열로 일부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고, 중복고소로 인하여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노조상생기금에 대하여는 H 등이 추후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별건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더 이상 수사할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3).
참가인들은 2018. 7. 12. I 등과 함께 ‘J 등은 공모하여 노사상생기금을 횡령하였고, M과 N은 공모하여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급받는 방법으로 조합비를 횡령하였으며, N은 지부차량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자동차를 임의로 O에게 퇴임 선물로 증여함으로써 횡령하였고, O의 이임 선물 명목으로 조합비 중 예비비로 금을 구입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횡령하였으며, J과 K은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추가환급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J 등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424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4).
참가인들과 I 등은 2018. 12. 1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 이후인 2019. 2. 12. 위 불기소처분 중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을가 제1호증).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M, N의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및 N, O의 제네시스 차량 증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7501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1. 27. 위 각 혐의에 대하여 M, N, O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I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초재5102), 서울고등법원은 2020. 3. 1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갑 제11호증).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행위 관련
참가인들은 2018. 4. 17. 원고 소속 다른 운전기사 I, P, Q와 함께 대표이사 J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J을 위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4018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2019. 1.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3. 5.부터 2018. 4.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총 합계 796,802원을 참가인들 및 I, P(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금원을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2019. 1. 23.까지 참가인들 등에게 미지급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5).
한편 I, H는 위 진정, 고소 이외에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J 등을 상대로 진정,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2018. 12. 28. I, H에 대하여 반복적인 진정, 고소 등으로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유로 해고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내지 5, 갑 제10, 11, 24호증 및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4항은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나 상사를 심사기관에 고소․고발․소송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공갈이나 협박 등의 부당행위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경우’(제14호) 및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서면활동과 선동 등으로 근무방해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제15호)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하되, 다만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상당일수 이상의 정직(승무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4항 제14호 내지 제15호에서 징계해고의 사유로 정한 행위는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주 등을 고소․고발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불법적인’ 불온선동과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이므로, 참가인들의 형사고소 등을 통한 명예 손상 행위는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불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J 등에 대하여 한 형사고소 등은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불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참가인들 등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J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15853호)은 J 등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이미 위 고소 이전에 인지수사 등에 기하여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일부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거나 중복고소로 인하여 위 사건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었으며, 노조상생기금에 대하여는 추후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별건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더 이상 수사할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참가인들 등의 위 고소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들 등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J 등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27424호)은 J 등이 최종적으로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 등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노사상생기금의 유용 여부, 노동조합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부담 주체, 노조지부장들의 조합비 및 노사상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차량 구입 및 처분 등에 관하여 J 등으로부터 적절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시스 차량 구입에 조합비 외에 노사상생기금 일부가 지출되고 위 차량을 O의 퇴직 선물로 증여한 것 등은 형식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나 위 차량이 처음부터 위원장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은 이미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인 참가인들로서는 조합재정 지출의 투명성에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참가인들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 당시 그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행위에 있어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지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근거가 없다거나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의 고소 등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일응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고소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J 등을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 항고, 재기수사명령,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종결이 지연되었고, 이에 참가인들의 고소 등이 반복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들과 별도로 I, H가 J 등에 대하여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공모하였다거나 그 형사고소 사건의 진행경과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그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성언주 양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