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제1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G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블루스를 함께 춘 사실조차 없다.
제2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호텔방에서 학생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콜렉터들도 함께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
제3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호텔방에서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처럼 상의를 젖힌 적은 있으나 상의를 손으로 걷어 올리고 립스틱을 배나 유두에 칠하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관련 법리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의 성립 요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성희롱의 성립에는, 상대방이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족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성적 수치심의 유무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되거나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수치심은 행위자가 양성평등을 표방하는 현 시대와 사회공동체가 요구하는 건전한 상식으로 돌이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았을 때 느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성희롱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립학교 측(이 사건에서의 참가인) 내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성희롱 사건의 심리에서의 유의점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 등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의 존부
사안의 쟁점 제1징계사유는, 2013. 5. 23.부터 2013. 5. 26.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F 기간 중 ‘2013. 5. 25.’ 저녁 I 호텔 내 주최 측에서 마련한 가라오케식의 연회장에서 참가인 석사과정 중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블루스를 같이 출 것을 수차례 강권하여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블루스를 춰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을나 제29, 33, 49, 50호증)이 거의 유일하므로,<1>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피해자 G은 2017. 3. 27.경 최초 참가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을나 제29호증)에서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기재하였고, 이후 2017. 3. 28.경 이루어진 참가인의 특별감사를 위한문답조사 과정에서도, ‘2013 홍콩 F의 주최 측 파티에서 춤추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원고가 블루스는 여러 차례 강요하여 결국 블루스는 추게 되었다. 2차로 D대학교 참석자들만 원고 숙소 방에 모였는데 원고가 뺨에 입을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원고가 학생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만 진술하여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정확한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갑 제40 내지 43, 45, 4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G가 참가인에게 최초 제1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은 2013 홍콩 F가 있은 때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이후로, 그 무렵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진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G은 추가로 이루어진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 ‘25일 그날 밤에 호텔방에서 후배들한테 (입으로) 술 옮겨주는 날이었잖아요. 저는 기억하기로 그날과 그 만찬장에서 블루스를 췄던 날이 같은 날로 기억하거든요...25 일 술을 마시고 제가 술병이 와서 26일은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5일이 맞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일시를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특정하였다. 또한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장소 역시 ‘(I 호텔 내) 주최 측에서 제공한 행사장 같은 만찬장에서 블루스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을나 제50호증).
한편 원고는, 홍콩 F 기간 중 주최 측이 마련한 연회장에서 개최된 파티는 단 1회만 있었고, 그 일자는 당시 연회장에서 개최된 파티를 촬영한 영상(갑 제19, 36호증)의 촬영 일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3. 5. 24.’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3. 5. 25.‘ 주최 측이 마련한 연회장에서 개최된 파티에서 제1징계사유 기재 피해를 입었다는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L의 진술만으로 홍콩 F 기간 중 주최 측이 마련한 연회장에서 개최된 파티가 단 1회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19,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홍콩 F 기간 중 연회장에서 열린 저녁 파티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피해자 G 역시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파티는 ’주최 측에서 제공한 연회장에서 개최된 파티‘라고만진술하였을 뿐 ’주최 측에서 마련한(주최한) 파티‘라는 취지의 진술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고, 홍콩 F 기간 중 주최 측이 마련한 공식적인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 2차 뒤풀이 모임(2013.5. 25. 20:00~21:00경)에 참석하였던 K, J가 촬영된 갑 제19호증의 영상의 촬영 일시가‘2013. 5. 24. 22:57:48‘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영상들만으로 제1징계사유가 ’2013. 5. 24.‘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심 증인 L은 ’I 호텔 내 가라오케식의 연회장은 개방된 장소로 다소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주로 공연하여 블루스를 출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갑 제19,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연회장에서 블루스를 추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연회장이 개방된 장소였고, 분위기가 블루스를 출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그곳에 블루스를 추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무렵 원고와 피해자 G가 블루스를 추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19,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I 호텔 내 가라오케식의 연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명 역시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상황이라면 술에 취한 원고가 피해자 G에게 블루스를 같이 추자며 수차례 요구하던 중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 G와 잠깐 블루스를 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장면을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조차 쉽게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1심 증인 L의 진술이나 위 각 영상만으로 피해자 G의 제1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탄핵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홍콩 F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K, J이 제2, 3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연회장 파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K, J은 제1징계사유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지 4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가 발생한 I 호텔 내 가라오케식 연회장에는 저녁 시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명 역시 상당히 어두워서 K, J이 무언가 목격하거나 기억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런데 J은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일시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홍콩 F 중에 원고가 강요하여 G이 원고와 함께 블루스를 추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50호증), 4 한편, 제2, 3징계사유의 경우에는 K, J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그 피해 내용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J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의 이 부분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G가 최초 참가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을나 제29호증)에 ’원고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는 당초 G가 2017. 3. 27.경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을 탄원하게 된 계기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기 보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나 원고의 과거 비위사실을 밝히려고 한 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G가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한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만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 G의 최초 진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G의 제1징계 사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해자 G가 뒤늦게 참가인에게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원고를 학교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P 교수의 지시 내지 영향을 받아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8, 40,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학원 석사과정 제자인 피해자 G가 학계 원로이자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G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강제적 신체접촉 해당 여부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징계 사유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G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 G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성희롱의 성립에는 피해자가 직접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위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강제적 신체접촉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 G에게 제1징계사유 기재 강제적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2>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1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징계사유의 존부
사안의 쟁점 제2징계사유는, 2013. 5. 25. 저녁 행사 후 I 호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홍콩 F 뒤풀이 중, 원고가 본인의 입 속에 있는 술을 입을 맞추어 J의 입 속으로 전달하고, 학생 상호간에도 입을 통한 술 전달 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직접적인 피해자는 J라고 할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진술(을나 제34, 35, 52호증)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K(을나 제31, 32, 47호증) 및 G(을나 제33호증)의 각 진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3>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갑 제38 내지 44, 46,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J는 2017. 3. 28. 참가인의 특별감사를 위한 문답조사과정에서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2차 뒤풀이 장소는 전시공간이었던 호텔룸이었고,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본인의 입에서 입으로 입맞춤을 하며 술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1차는 공식적인 저녁 행사였고, D대학교만의 모임을 위해 원고 숙소방으로 옮겼다. 윗사람들이 계신 자리이므로 기분을 맞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을나 제34호증), 이후 2017. 3. 30. 이루어진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는 ‘2012년 베트남 O, 2013년 홍콩 F에 모두 참석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가 입에서 입으로 술을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다들 거절하지 못했고, 말리지도 못했다. 2013년 홍콩 F의 경우 저녁 8~9시경 원고 숙소 방으로 옮겨 뒤풀이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이미 원고는 만취하였고, 다른 학생들과 저는 술을 약간 마신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지 못할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였다(을나 제35호증).
피해자 J의 위 제2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의 진술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G은 2017. 3. 28.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 ‘2013 홍콩 F에서 2차로 D대학교 참석자들만 원고 숙소 방에 모였는데, 당시 원고는 많이 취한 상태였고, 원고가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M, K, J 등이 있었고, N와 L은 서로 연인 사이여서, 저는 기혼자여서 제외되었지만, 동석한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회피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을나 제33호증).
이후 G가 J와 함께 2017. 7. 7.경 원고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할 당시 G가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자신만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하는 행위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하여 위 진술과 달리 ‘원고가 G에게 입으로 술을 옮기려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제2징계사유의 직접 피해자도 아닌 G가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G의 위 진술 부분은 제2징계사유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의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이 최초에는 참가인에게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제2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K의 진술 부분(‘뒤풀이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취하지 않았었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K의 경우 2017. 3. 28.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서 ‘홍콩 F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술을 전하는 행위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J이 최초 참가인의 문답조사과정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지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H와 G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당초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당시 피해자 J와 원고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대학원 석사과정 제자인 피해자 J가 학계 원로이자 대학교수인 원고를 상대로 처음부터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3 같은 제자인 K 역시 처음에는 참가인에게 피해자 J의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모두 상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러나 피해자 J와 K 모두 참가인과의 두 번째 문답조사과정에서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제2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제자인 H는 ‘원고가 2013. 8.경 홍콩 I 호텔 방에서 J에게 입으로 술을 주며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다(제2징계사유 기재 행위 사실과 같다)’라는 등의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당시 위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위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경 홍콩 I 호텔 방에서 J에게 입으로 술을 주며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제2징계사유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9, 20호증).
이에 대해 원고는, 피해자 J가 2018. 5. 21.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에게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원고를 학교에서 퇴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P 교수의 지시 내지 영향을 받아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 38, 40, 41,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학원 석사과정 제자인 피해자 J가 학계 원로이자 대학교수인 원고에게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J의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J가 2018. 5. 21.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40호증).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J가 P 교수(원고와 마찬가지로 D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에서 근무하는 교수이다)의 지시 또는 영향을 받아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원고를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38, 41, 46호증의 각 기재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해자 J는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논문 심사나 취업에 필요한 추천서 작성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고에 대한 제2징계사유 기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J으로서는 다른 교수와 피해사실 진술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상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J의 피해사실 진술을 외부 영향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나 제27,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원고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 이후 원고 측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이익에 대한 압박이나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과정에서 당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을 권유한 P 교수에 대한 원망을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이 나누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해당 여부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2징계 사유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J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 J에게 제2징계사유 기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징계사유의 존부
사안의 쟁점 제3징계사유는, 원고가 2013. 5. 25. 저녁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 J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의 상의를 올리고 본인의 유두, 배꼽, 입술 등 신체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인 K(을나 제31호증)과 J(을나 제34, 52호증)의 각 진술 및 을나 제15호증(원고 사진)의 영상이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 K과 J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K과 J은 각각 ’2013. 5. 25. 홍콩 F 주최 측 파티에 참석한 뒤 원고 숙소 방에서 2차로 뒤풀이할 때 원고가 상의를 들어 올려 몸에 립스틱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원고가 웃통을 벗고 립스틱으로 본인의 유두와 배꼽 주변으로 칠하였다‘는 취지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지 못할 부분을 포함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모두 높이 평가할 만하다.
K과 J의 제3징계사유에 관한 위 진술 내용은 ’원고가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과 배를 드러내 보인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갑 제10호증,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영상과도 부합하고, 위 사진들이 촬영된 일시 역시 ’2013. 5. 25. 21:46‘으로 K과 J이 진술한 제3징계사유의 발생 일시와 부합한다.
한편, 위 사진들에 ’원고가 상의를 들어 올려 몸이나 유두, 배꼽 등에 립스틱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J의 제3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지 못할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제자들이 다수 포함된 자리에서 남성 교수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사진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과 배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과 J의 제3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그 무렵 J와 M이 원고 숙소 방에서 이루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볼에 립스틱이 묻은 채 웃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나(갑 제39호증),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성희롱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성희롱 피해자의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에 대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제3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J와 M 모두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J가 원고로부터 제3징계사유의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M와 함께 얼마든지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곧바로 J의 제3징계사유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J가 2018. 5. 21. G,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한 내용이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38, 40, 41,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J가 원고를 상대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성희롱 해당 여부 앞서 본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징계 사유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 K과 J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 K과 J에게 제3징계사유 기재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3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제3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지하고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재량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일정 부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해자 G, J 등 그 소속 대학원 학생들에 대하여 논문 심사나 취업시 추천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다.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소속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 소속 대학원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면학 분위기와 건전한 교풍을 현저하게 어지럽혔다. 이처럼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그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비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의 작성을 종용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여전히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와 같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내지 파면’이 가능하다. 또한 위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송영승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