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82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1행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제7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원고는 참가인에게 1, 2차 원직복직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제7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참가인에게 1, 2차 원직복직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외에 이 사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고용보험 상실을 회복하지 않았다.』

○

제9면 14행부터 제10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8765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93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법상 동일한 사업소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이나,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고할 만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3, 15, 21, 22호증, 을가 제1, 2, 5호증, 을나 제2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의 대표자로 각 등록되어 있었고 상호도 ‘T’로 동일하였다. E와 G의 사업장도 같은 건물 블록 내에 위치하고 약 100m 이내로 가깝다.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다.

(2)

참가인은 G나 H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채용 공고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U’에 S이 게시한 구인 게시물을 보고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S이 참가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던 점, E의 직원들이 G의 홍보사진을 제작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의 재직증명서에 소속이 D, G 카페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E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참가인의 계좌로 입금된 임금의 거래기록사항에 “A(V”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E에 근무하였던 R이 G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G에서 근무한 증인 O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G 매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가끔 매장에 와서 둘러보기는 하였다. E 사무실에서 G로 박스째로 가져온 건강즙을 섭취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E의 직원들이 G로 와서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한 점, 원고 스스로 G의 재무 및 마케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부 역할을 시인하고 있는 점, E에 근무하던 J는 2019. 9. 18. 작성한 진술서에서 E를 ‘본사’라고 지칭한 점, E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G는 샐러드카페를 종목으로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는 사업내용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채용, 노무관리, 4대 보험 가입, 사업운영 등 여러 부문에서 E와 G 사이에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2019. 4. 21.경 G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5. 31. 참가인과 면담을 한 후 참가인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이 사건 해고를 한 점, H은 이 사건 해고 당시 G에서 매니저 직함으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9. 9. 9. 및 2019. 9. 25. G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에 대하여 1, 2차 원직 복직 통보를 하였던 점, H이 2019. 9. 9.경 참가인에게 보낸 원직 복직 일정에 관한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H에게 그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2019. 9. 16.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을 G 직원으로 기재하고 사장님이 참가인에게 여러 번 지적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한 점, 증인 O은 이 법원에서 ‘원고를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고, G 매장에 출퇴근하는 길에 E 사무실에 들러 원고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함께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G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E에서 운영하는 홍보용 유튜브 채널 등에서 E와 G의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고, 포털사이트에서 G를 검색하면 대표 홈페이지로 E의 홈페이지가 표시되도록 하였다(다만 원고가 2019. 9. 24.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에 출석하고 진술한 이후에 연결 표시가 중단되었다). E와 G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가 E와 G의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고 각각 재무제표 작성,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것만으로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장이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재심신청 이후인 2019. 12.경 원고와 H이 G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경 G의 상호를 ‘F’에서 ‘G’로 변경하였으며 원고와 H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E와 G를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보다 강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E와 G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한순(재판장) 홍기만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