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누683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B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갑 제4호증)의 제 10조(인원관리), 제11조(금지행위), 제30조(제재조치), 제31조(교육) 등 판매 직원 관련규정들이 원고와 같은 카마스터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리점 계약은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B 사이의 계약으로서 원고와 같은 카마스터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는 참가인 B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해당하여 그 의무 위반 시의 조치도 경고, 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 제외 등으로 참가인 B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인 점, 그 규정의 내용이 카마스터의 직급을 참가인 회사의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하거나 판매권 위임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이 원고와 같은 카마스터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15행의 ⑥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 등 카마스터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휴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M 등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은 카마스터들도 존재하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