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4. 선고 2020재나2014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청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은 2017. 7. 26.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8. 8. 17.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원고 D은 일부승소, 나머지 원고들은 전부승소)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1. 7.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나20905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14. 위 상고가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Z은행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제1심 공동원고들(F, H, L)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에 정리금융공사 등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채권추심원들이 담당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 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대법원 2020나20905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여, Z은행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들과 정리금융공사 등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으나,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로써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설령 원고들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판단누락'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은 Z은행의 채권과 정리금융공사 등의 채권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각각의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업무의 차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였고, 설령 원고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수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850, 2015나2040119, 2015나20628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7078, 2016가단5143140, 2016가단5221835, 2016나46085 판결 등)이 확정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재다200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양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같은 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