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10881 판결

주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당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이외에,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 및 제1심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6행의 "피고들, 반소원고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다[대법원 AS, AT(병합), AU(병합)]."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과정 및 주요 내용

AV의 2011. 4. 8.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휴일근무 미지급 수당에 관한 건 중 휴일가산수당에 대하여 집행부에 위임 처리하기로 하는 안건이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이 공고되었고, 2011. 4. 13. AV의 위원장 AW은 공지문을 통하여 '2. 노동청에 진정한 휴일가산근로 미지급수당에 동참하지 않으신 조합원들도 별도 용지로 서명을 받아서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 희망자에 한하여 4월 15일부터 노동조합 간부나 대의원을 통하여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청은 조합원들이 서명하여 진정한 휴일가산수당(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 4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는 진정한 조합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명령하였으나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36조, 43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회사는 벌금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소송을 통해 1심판결후 채권추심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소송비(인지대, 송달료): 1심에서 대법원까지 1인당 4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피고 등은"을 "이에 따라 피고 등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안 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임인 '갑': 선정자 외 별지목록 기재 위임인 명부와 같음

수임인 '을': 변호사 A』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 뒤에는 위임인 목록이 편철되어 있고, 그 목록에는 피고 등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퇴사 년·월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등의 서명이 있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AV의 노동조합 대표인 AW이 피고 등이 2010년 노동청에 체불임금 청구 확인원을 받기 위해 서명한 위임명단을 갑 제4호증(소송위임장 및 변호사 선임약정서)에 임의로 첨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은 통상적인 위임약정서와 형식이 다르며, 위임장 작성 당시 서명자의 실제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도장이 임의로 날인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6~7행의 "피고 AX, D, E, 선정자 U"을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X, U"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15행과 5면 1행의 "AY,", "AZ,", "B, C,"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5면 6행의 "나머지 피고들, 반소원고 및 선정자들은"을 "피고 등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8행의 "피고 AX, D, E, 선정자 U"을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AX, U"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1행, 12행의 각 "별지3"을 각 "[별지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나머지 피고들, 반소원고 및 선정자들은"을 "피고 등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3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6행의 "일부 피고들과 반소원고의"를 "피고(선정당사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피고 BA, AF, BB, BC, BD, E는"을 "피고(선정당사자)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6행의 "위 피고들과"를 "피고 등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8행, 13행, 15행, 17행, 21행의 각 "반소원고"를 각 "피고(선정당사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행의 "피고"부터 5행의 "반소원고는"까지를 "피고(선정당사자)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9행의 "있었던 점"을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 등은 휴일가 산수당청구소송이 상고심까지 진행될 것임을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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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7면 21행의 "위 피고들과 반소원고의"를 "피고(선정당사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2행의 "피고"부터 5행의 "반소원고는"까지를 "피고(선정당사자)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21행의 "위 피고들과 반소원고의"를 "피고(선정당사자)의"로 고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