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1나20050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1심공동원고들 중 원고만이 항소함에 따라 일부를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에서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각 “원고들”이라는 단어 중 제1심판결 제6면 제5, 7, 10행과 제7면 제8~9행의 “원고들”은 “원고”로 고쳐 쓰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중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제빵기사인 원고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협력업체들 중 한 업체[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1>]로부터 원고를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고용의무 발생일에 원고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5년 1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피고 소속 제빵기사의 임금과 AJ에서 받은 원고의 임금 차액 중 일부로서 17,915,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① 이 사건 합의의 제6항 전단에서 “피고의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라고 하여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들의 소취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제6항 후단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의 소송비용 지급이 소취하의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소송비용은,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소송이 소취하 등으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그러한 완결 이후에야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및 제1심공동원고들의 소취하가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원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인 점(이 사건 합의에서는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도 위 합의 제6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소송비용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가 2019.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한 청구변경신청 중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갑 제3호증 중 111면 표의 연번 566번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