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1나201207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11~12행의 “위 항소심 ~ (대법원 2019다203286호).” 부분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23. 11.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9다203286호)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중, ① 4행의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를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로 고치고, ② 7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피고들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1>의 법리에 비추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만으로 피고들이 양도받은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추심권능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사실상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덧붙인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김민아 양석용

각주1)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각주2)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각주3)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