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 중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를,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1. 10. 28.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피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어 그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소를 각하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 15행 중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2021. 8. 1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및 제11면 제18행의 각 “2018가단96101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867호)”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해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